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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때 수도 옮기려다 헌재에서 빠꾸 먹고 무산되었는데

한번 헌재에서 빠구 먹으면 같은 사안으론 두번 다시 추진 못하는거임? 

25개의 댓글

23 일 전

그때랑 지금 여론이 다를텐데 왜 국민투표 안하나 모르겠어

0
23 일 전
@고추건조기

국민투표법 자체가 작동을 안함.

2
23 일 전

개헌밖에 답이 없음.

0
23 일 전

아니 가능함. 낙태죄 헌법소원이 굉장히 여러번거쳐서 된거

 

문제는 헌재가 위헌판단한거라 법이 페기됐자나 의회가 다시 똑같은법을 만드는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함. 못하는건 아님. 압도적 여론이라면 강행할수라도 있는데....

0
23 일 전
@제3자

??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네.

0
23 일 전
@poloq

의회가 똑같은법 만드는게 금지된게 아닌데?

헌법 어디에도 위헌판정난 법을 다시 만드는게 불가능하디는 없음.

만들고 누군가 헌법소원하면 기존 관습헌법 논리로 위헌이 되던지 아니면 다른 판결이 날수도 있는거임.

 

문제는 저 과정 자체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무리수라는거지

1
23 일 전
@제3자

제정신이냐? 성문법 체계에서 관습헌법을 인정한 것도 헌재의 xx짓인데, 헌재의 판단만으로 관습헌법 폐지도 가능하다고? 아예 헌법 개폐를 헌재 x대로 하게 만들지 그러나?

1
23 일 전
@poloq

낙태죄만 보더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헌재의 판단이 변화함.

헌재가 괜히 정치적 판결을 한다는 말이 나오는줄 아나

 

니 논리대로 극단적인 케이스가 발생하면 6공헌법이 개정 못하고 200년이 흘러서 100년도 전에 한번 위헌 받은건 그냥 무조건 안된다로 되버린다.

0
23 일 전
@제3자

관습헌법이라는 헌법의 개폐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헌법의 해석이 바뀌는 위헌법률심판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다니. 헌재 9명의 법률가가 헌법을 x대로 바꾸어 낄 수 있는 권능은 누구도 주지 않았어. 너 말에 따르면 위헌헌법심사권도 주지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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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 전
@poloq

대법이 내리는 판례조차 기존판례를 깨버리고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의적으로 주징한 근거가 빈약한 관습헌법논리를 헌재가 뒤집지 못할까?

 

이 글에서 물어본건 같은 사안의 법안을 재추진 불가능하냐이고 난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한건데 갑자기 왜 샛길로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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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 전
@제3자

판례 변경은 전원합의체에 의한 법률해석의 변경, 위헌법률심사도 헌재의 헌법에 대한 해석 변경. 근데, 관습헌법은 헌법에 대한 해석 변경이 아니라 관습헌법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결정이었고,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또 없다고 결정할 시에는 관습헌법을 헌재 9명 재판관이 ‘개폐’할 권능이 있다는건데요. 지금 뭔가 크게 착각하는거 아닌가? 어떻게 헌법해석이 바뀌는 거랑 관습헌법의 개폐 문제가 동일하다 생각하는거지?

0
23 일 전
@poloq

그냥 니 말이 맞다.

이악물고 가능한거를 불가능하다고 끝까지 말하는데 내가 어케하냐....

1
@poloq

아님 그거 됨. 그렇기 때문에 관습헌법의 개념을 인정한 헌재결정례 자체가 좆병신같은 결정인거임.

1
23 일 전
@하수상한후원자

미친 소리임. 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

헌재 x대로 헌법 개폐한다는 소리이므로. 제정도 가능하지만 폐지도 헌재 x대로? 더 큰 문제임.

그 xx 떨거면 위헌헌법심사도 가지고 가서 x대로 해보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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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oq

좀더 밑의 개념으로 가면 관습법도 현실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지에 따라서 존재할 수 있음. 근데 그거 법원이 입법권 행사하는거랑 같음.

 

그래서 성문법국가에서 관습법은 정말 예외 중의 예외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헌재가 첫타를 병신같이 친거임.

1
23 일 전
@하수상한후원자

알어 그거까진. 근데 여기서, 관습헌법 폐지를 헌재에서 결정해 버리는 순간 헌법을 지들 x대로 건드릴 수 있단 소리임. 난 절대로 그거 인정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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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oq

근데 뭐... 님이 인정 못해도 할 수 있는게 맞는걸 어떡함 ㅋㅋ 관습법의 개념이 그러한데. 걍 관습헌법 인정한 순간 좆된건데.

3
23 일 전
@하수상한후원자

그런 결정 나오면 헌재 날려야지. 제정신인가. 미친소리 아냐. 어휴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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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oq

관습헌법이 가능하다는 것에서 관습헌법의 개폐 또한 가능하다는 건 관습헌법 결정 자체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게 맞을 정도로 법논리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결론인데.

3
23 일 전
@하수상한후원자

어허. 헌법 개폐 권리를 헌재에 부여하진 않았다고요..... 어우....씹.. 진짜 토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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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oq

관습헌법을 인정할 권한이 있으니 관습헌법을 개폐할 권한이 있는거지. 관습헌법도 헌법이고. 내재적으로 너무나도 문제 없는 결론.

3
23 일 전
@하수상한후원자

아니 좀 너무한거 아닌가?

경성헌법 체계인 나라에서 관습헌법도 x같은 소리인데, 그걸 폐지할 권능도 있다? 씹..요새 헌법 교과서는 뭐라 가르치나. 다음 개헌때 관습헌법 따위 인정 안한다고 쳐 박아야 하나.

 

9명따리 선출도 안된 공무원들이 헌법 개폐를 결정한다? 아 x 속이 미식거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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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oq

인정할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인정 안할 권한도 있는거지 ㅋㅋ 헌법학은 연구대상이 아니라 깊게는 모르지만 관습헌법 자체가 병신같은 개념이라는게 다수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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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 공정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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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헌재는 위헌결정의 입법권 비기속설을 취하고 있다는게 다수설임. 대표적인것이 안마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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