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헌재에서 빠구 먹으면 같은 사안으론 두번 다시 추진 못하는거임?
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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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건조기
그때랑 지금 여론이 다를텐데 왜 국민투표 안하나 모르겠어
poloq
국민투표법 자체가 작동을 안함.
poloq
개헌밖에 답이 없음.
제3자
아니 가능함. 낙태죄 헌법소원이 굉장히 여러번거쳐서 된거
문제는 헌재가 위헌판단한거라 법이 페기됐자나 의회가 다시 똑같은법을 만드는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함. 못하는건 아님. 압도적 여론이라면 강행할수라도 있는데....
poloq
??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네.
제3자
의회가 똑같은법 만드는게 금지된게 아닌데?
헌법 어디에도 위헌판정난 법을 다시 만드는게 불가능하디는 없음.
만들고 누군가 헌법소원하면 기존 관습헌법 논리로 위헌이 되던지 아니면 다른 판결이 날수도 있는거임.
문제는 저 과정 자체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무리수라는거지
poloq
제정신이냐? 성문법 체계에서 관습헌법을 인정한 것도 헌재의 xx짓인데, 헌재의 판단만으로 관습헌법 폐지도 가능하다고? 아예 헌법 개폐를 헌재 x대로 하게 만들지 그러나?
제3자
낙태죄만 보더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헌재의 판단이 변화함.
헌재가 괜히 정치적 판결을 한다는 말이 나오는줄 아나
니 논리대로 극단적인 케이스가 발생하면 6공헌법이 개정 못하고 200년이 흘러서 100년도 전에 한번 위헌 받은건 그냥 무조건 안된다로 되버린다.
poloq
관습헌법이라는 헌법의 개폐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헌법의 해석이 바뀌는 위헌법률심판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다니. 헌재 9명의 법률가가 헌법을 x대로 바꾸어 낄 수 있는 권능은 누구도 주지 않았어. 너 말에 따르면 위헌헌법심사권도 주지 그러나.
제3자
대법이 내리는 판례조차 기존판례를 깨버리고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의적으로 주징한 근거가 빈약한 관습헌법논리를 헌재가 뒤집지 못할까?
이 글에서 물어본건 같은 사안의 법안을 재추진 불가능하냐이고 난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한건데 갑자기 왜 샛길로 빠짐?
poloq
판례 변경은 전원합의체에 의한 법률해석의 변경, 위헌법률심사도 헌재의 헌법에 대한 해석 변경. 근데, 관습헌법은 헌법에 대한 해석 변경이 아니라 관습헌법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결정이었고,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또 없다고 결정할 시에는 관습헌법을 헌재 9명 재판관이 ‘개폐’할 권능이 있다는건데요. 지금 뭔가 크게 착각하는거 아닌가? 어떻게 헌법해석이 바뀌는 거랑 관습헌법의 개폐 문제가 동일하다 생각하는거지?
제3자
그냥 니 말이 맞다.
이악물고 가능한거를 불가능하다고 끝까지 말하는데 내가 어케하냐....
하수상한후원자
아님 그거 됨. 그렇기 때문에 관습헌법의 개념을 인정한 헌재결정례 자체가 좆병신같은 결정인거임.
poloq
미친 소리임. 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
헌재 x대로 헌법 개폐한다는 소리이므로. 제정도 가능하지만 폐지도 헌재 x대로? 더 큰 문제임.
그 xx 떨거면 위헌헌법심사도 가지고 가서 x대로 해보라지.
하수상한후원자
좀더 밑의 개념으로 가면 관습법도 현실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지에 따라서 존재할 수 있음. 근데 그거 법원이 입법권 행사하는거랑 같음.
그래서 성문법국가에서 관습법은 정말 예외 중의 예외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헌재가 첫타를 병신같이 친거임.
poloq
알어 그거까진. 근데 여기서, 관습헌법 폐지를 헌재에서 결정해 버리는 순간 헌법을 지들 x대로 건드릴 수 있단 소리임. 난 절대로 그거 인정 못한다.
하수상한후원자
근데 뭐... 님이 인정 못해도 할 수 있는게 맞는걸 어떡함 ㅋㅋ 관습법의 개념이 그러한데. 걍 관습헌법 인정한 순간 좆된건데.
poloq
그런 결정 나오면 헌재 날려야지. 제정신인가. 미친소리 아냐. 어휴 xx
하수상한후원자
관습헌법이 가능하다는 것에서 관습헌법의 개폐 또한 가능하다는 건 관습헌법 결정 자체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게 맞을 정도로 법논리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결론인데.
poloq
어허. 헌법 개폐 권리를 헌재에 부여하진 않았다고요..... 어우....씹.. 진짜 토하겠네.
하수상한후원자
관습헌법을 인정할 권한이 있으니 관습헌법을 개폐할 권한이 있는거지. 관습헌법도 헌법이고. 내재적으로 너무나도 문제 없는 결론.
poloq
아니 좀 너무한거 아닌가?
경성헌법 체계인 나라에서 관습헌법도 x같은 소리인데, 그걸 폐지할 권능도 있다? 씹..요새 헌법 교과서는 뭐라 가르치나. 다음 개헌때 관습헌법 따위 인정 안한다고 쳐 박아야 하나.
9명따리 선출도 안된 공무원들이 헌법 개폐를 결정한다? 아 x 속이 미식거리네.
하수상한후원자
인정할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인정 안할 권한도 있는거지 ㅋㅋ 헌법학은 연구대상이 아니라 깊게는 모르지만 관습헌법 자체가 병신같은 개념이라는게 다수설이지.
달콤쌉싸름한해병의추억
기속력? 공정력인가
하수상한후원자
됨. 헌재는 위헌결정의 입법권 비기속설을 취하고 있다는게 다수설임. 대표적인것이 안마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