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900만원까지인데 이거 다 활용하는게 좋겠지?
원래는 그냥 내 자산 모두 미국장에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위 2가지의 과세이연+세액공제 혜택이 쏠쏠한 것 같아서.
900까지만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유롭게 사용하면 되겠지?
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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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900만원까지인데 이거 다 활용하는게 좋겠지?
원래는 그냥 내 자산 모두 미국장에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위 2가지의 과세이연+세액공제 혜택이 쏠쏠한 것 같아서.
900까지만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유롭게 사용하면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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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까지 가능하면 1800 ㄱㄱ
firecatnis
내용 잠깐 지나치긴 했는데, 나머지 900도 넣으면 이거에 대한 배당수익금이나 차익실현도 절세된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이유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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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금액은 세액공제는 아니지만 과세이연효과가 있음. 일반 계좌면 배당수익 나올 때 바로 떼이는데 연저펀(+irp)는 수익 나올 때가 아니라 계좌에서 인출할 때 지불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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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까지는 세액공제 인정 한도인거고 추가 900만은 이 과세이연 효과를 보고 넣는 거.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으로 복리효과 내고 싶어도 일단 세금 바로 떼인 돈만 재투자가 가능하지만, 연저펀(+irp)는 세금을 나중에 떼니까 인출 안 하고 그 돈까지 바로 재투자 가능
firecatnis
아 과세이연이구나 ㄳㄳ 1800 꽉 채운 후 남은 돈으로 개인투자 하는게 이상적이긴 하겠네
일라클
절세용으로좋긴한데
나이60까지 절대안빼야이득보니까
진짜 안쓰는돈만넣어야됨
firecatnis
오켕 ㅣㄳㄳ
먼저간다
무적권 1800까지 채우고, ISA년간 2000까지 총 년 3800만원까지 채울수 있음.
3년마다 ISA 만기해지하고 전부 연금저축으로 이관(총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능)
연간 3800만원 초과시 직투하셈
연금저축 인출순서는 1.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2.세액공제받은 금액&운용수익임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로 중도인출 가능하고, 나머지는 수령시 저율과세(3.3~5.5%)로 인출 가능함
세금혜택 안받은 원금은 언제든지 뺄수있고(연금저축만, IRP는 까다로움), 여기서 핵심은 과세이연임.
배당금 및 수익금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시까지 세금이 없다.
세액공제까지 해주고 세금을 30년뒤까지 미뤄준다음, 30년뒤에 세금을 떼는거임.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과세이연금액을 재투자한다면, 직투와는 비교도안될 복리효과가 난다.
만약 연금저축을 55세 수령시, 연간 1500만 미만이면 저율과세가 적용되지만, 이를 넘기면 종합과세 or 분리과세로 적용됨.
이건 나중에 자기에게 유리한쪽으로 선택하면 된다. 종합과세나 분리과세가 무서워질정도로 연금을 수령받는다면 님은 이미 부자니깐 안심하셈.
이 기준은 지수추종ETF-S&P500 및 나스닥100을 장기투자 했을 때의 이야기임. 잡 ETF는 해당안됌
firecatnis
오 집에가서 다시 읽어볼게 자세한 답변 ㄳㄳ
firecatnis
미장이최고야
돈 많이 벌면 다 넣는게 좋지
난 쓸곳도 있어서 900만 채움
firecatnis
흑 중소 사무직이라ㅠㅠ 투잡해서라도 1억만들고 싶다
근무시간에만개드립
여유자금으로만 해서 문제 없으면.
어쨌든 나이 육십까지는 쟁여둬야 하는 돈이라서 없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니까.
투자 고려할 때는 목표 수익률 설정도 중요하지만, 자금 유동성도 생각해 보아야 함.
firecatnis
ㄳㄳ 참고할게 유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