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되서 군은 수사권 없고 경찰에 이첩해야되서
수사권 자체가 없다는걸 대부분 언급도 안하던가 모르고있음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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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dcb1df
누가 언급을 안 한다는 겨?
69a24448
저거 거의 언급안되고 외압을 가했다 이런식으로만 주장하고있음 계속
7bdcb1df
박정훈 대령 이슈 초기에 군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인지하는 즉시 경찰에 이첩해야 함을 얘기하긴 했는데, 이게 또 설명이 필요한지라 요즘은 그냥 외압이 있었다로 퉁치는 듯.
외압이라는 키워드로 주목을 끌고 외압의 주체를 끌어내리려는 듯해 보임.
참고로, 개정된 군사법원법 관련하여서는 이슈 초기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계속 얘기했었음.
본인이 그 법 개정안 만든 사람인데 만든 사람한테 그 법 모른다는 소리 하냐고 빡쳐서 얘기했을 정도로.
69a24448
박주민 논리대로면 더 말이안됨
박주민 논리대로면 수사권 자체가 없는데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한 꼴임. 변호사가 정리해놓은게 밑 링크 글임
54b143bb
오호? 그렇네??
이종섭 전 호주대사가 주장하는 게 군사법원버부개정안에 따라 사망사고 발생 시 군에서는 수사권을 갖지 않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의 수사는 불법이며, 이에 따라 수사 외압이라는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
박정훈 대령 측은 법률 용어로서의 인지를 들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 입법 취지에 따르면 박정훈 대령 측이 불리해지는 상황이구만??
절차 상 문제 때문에 무슨 의도인지 뻔히 다 보이는 불의를 그냥 넘어가게 생겼구만...
69a24448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2297
이거 읽어보면 감이 좀 옴
bf616427
그럼 윤석열은 왜 전화한거임?
aec9643b
그거 박대령 변호사한테 출처 물어봤는데 함구함
bf616427
그럼 윤석열은 왜 반박안하고 가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