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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보도블럭/맨홀뚜껑 등에 의해 다쳤을때 대처법

의외로 모르는 개붕이들이 많아서 글 작성한다...

사람의 몸은 굉장히 연약해서

"길가다가 넘어져서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오늘은 그 중 일부,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등의 하자로 인해 다쳤을 경우"를 다루려고 한다.

그에 대한 대처법을 설명하기 전에, 다치는 경우들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겠다.

 

첫째) 길가다 맨홀이 박살나서 다쳤다 안카요!

가끔 뉴스를 보면 

콘크리트맨홀.jpg

이따위로 박살난 맨홀에 사람이 끼여서 다쳤네 / 빠져서 죽었네 이런 뉴스들이 보일거다.

 

저게 뭐냐면 "도시 미화를 목적으로" 만든 [콘크리트 맨홀뚜껑]이라는 물건인데.

"히히 콘크리트 단단하니까 철제 맨홀 대신 써도 괜찮겠징? 히히 예쁘당"하고 만든 물건이다.

 

문제는 철근도 제대로 배근되지 않은 물건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부식되고, 부식되다 보면 부셔진다.

저기에 발 끼여서 고관절만 박살나면 다행이요, 쑥 꺼져서 뒤지면 최악인 물건이다.

요즘에는 저거로 인한 폐해가 워낙 심하다 보니 죄다 예전처럼 "주철 맨홀 뚜껑"으로 시공하고 있는 형국이다.

 

 

둘째, 깨진 보도블럭을 밟고 넘어지가 다쳤다/

보도블럭간에 단차가 나서 발이 걸려 넘어졌다 안카요!

이 경우가 제일 흔히 다치는 경우다.

너네들이 길 걷다 보면 보도블럭이 요따위로 돼있는 걸 볼수 있었을거다.

 

보도블럭 단차.png

요따위로 융기된 부분 혹은 깨진부분을 밟고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경우가 흔한데.

이런 게 우스워보이지만 나이먹고 반응속도가 둔해지면 저런 걸로도 골반뼈가 나가는 등 큰 부상의 위험이 있다.

길 다닐때는 핸드폰 보지 말고 웬만하면 발밑을 잘 확인하며 다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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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는 경우들에 대한 예시는 여기까지 하고,

서론에 이어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저 맨홀뚜껑에 빠져서 다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인데

 

우리나라 법에는 "영조물 배상 책임"이라는 개념이 있다.

YOUNG-JO-MUL.png

국가 및 지자체의 찐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해야 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거하여 맨홀뚜껑 등의 "공공의 영조물"로 인한 부상은 국가가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다.

 

길 가다가 저따위로 된 맨홀뚜껑 / 보도블럭은 밟지 않는게 최선이지만. 무심코 밟았거나 해서 불행히도 다쳤을 경우에는

 

1)

너 또는 너의 주변인의 부상상황을 확인한후 침착하게 119부터 불러라. 119 출동기록을 남겨놔야 증거가 된다.

(이거 안 하면 증명하기가 귀찮아진다. CCTV 조회하고 주차차량 블랙박스 뜯고 그지랄 할거 아니면 그냥 좀 엥간히 다쳤다 싶으면 바로 119부터 불러라.)

 

2)

그 후 치료받은 후 / 치료받는 중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가서

"변호사양반 내가 길가다 맨홀이 박살나서 내 XX가 무너졌다 안카요"를 외치면

"워매 내 살다살다 요런 케이스는 또 첨보내요잉"하고 밥숟가락 내던지고 달려올거다. 국가 배상책임이 명확해서 무조건 이기거든.

니가 셀프로 할수도 있기는 한데 걍 변호사/손해사정사 고용해라. 그런거 하라고 있는 사람들이다.

 

3)

그뒤엔 걍 치료 잘 받아라. 알아서 변호사/손해사정사가 싸워서 돈받아줄거다.

엥간하면 니 먹고사는데는 지장없을만큼 돈이 나올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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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

의외로 이거 몰라서 넘어진 후에 그냥 자기가 알아서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다.

주변 어른중에 "내가 실수로 넘어졌는데 뭐..."하면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조건 해당 사항은 국가 배상책임이 있음을 알리고 변호사/손해사정사 사서 붙여줘라...

 

(*단, 그냥 긁히거나 까지기만 했을경우엔 하지 마라. 배꼽이 배보다 커진다...)

 

 

 

사진 출처 : 

깨진 맨홀 사진 : https://m.nocutnews.co.kr/news/6080832

깨진 보도블럭 사진 : https://m.blog.naver.com/nimrod123/222002703929

법령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8474#0000

(문제 발생시 사진의 수정 또는 게시글의 삭제가 있을 수 있으며, 저작권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경우 바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개의 댓글

15 일 전

세 줄 요약

1. 길가다 뭐 깨진거 밟고 넘어져서 크게 다치면

2. 119 부르고

3. 변호사 고용해라

0
15 일 전

정보추

0

두번째의 보도블럭의 높이 차이 떄문에 다치는 부분의 기준이 7Cm 인가 그렇다.

어찌 아냐고? 다쳐봐서 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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