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나는 강원도에 살고 갓 군머 제대해서 이제 취업준비중인 사회초년생익붕이야.
청년 정부지원사업 관련해서 참여하려구 알아보구있는데,
https://job.gwd.go.kr/gwjob/support_policy/support_apply/appy_youth_extrapay/youth_info
이런게 있더라구.
동사무소 가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뗐는데,
내 이름이랑 주민번호 입력하고 지문검사해서 딱 나오는게 이게
우리 가족 전부의 평균값으로 계산이 되서 출력이 되는거야?
우리 가족들 구성원이 가서 출력하면
같은 가족들이면 다 같은 값으로 계산되서 나오는거 맞지?
막 가족구성원 한명한명 다 각각 따로 출력받은다음에 따로 합산해서 계산해야하는건지가 헷갈려서... ㅠㅠ
또 여기서는 24년 1월~3월 가구원의 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이상 180%미만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기준을 제시했는데,
내가 24년 1월~3월 사이의 건강보험료를 출력하려고 하니까 이력이 없다고 출력이 안되더라??
그래서 23년~24년까지 포함해서 납부확용으로 출력했더니 이건 또 나옴. 근데 23년 1월부터 7월까지만 납부가 되었고 그 이후로는 납부가 안되었더라구.
이거 그러면 24년 건강 보험료는 아직 납부가 안되었기때문에
24년의 중위소득은 계산은 못하는거 아니야?
23년 1월 ~24년 3월까지 기한을 설정해서 출력했는데 24년의 납부기록은 전무함...
이러면 나 망한건가???
경제/세금 관련해서 몰라도 너무 몰라서 어떻게해야하는지 감이 안온다... ㅠㅠ 공부좀 해야할듯...
세 줄요약
1.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이거 가족구성원중 누가가도 가족 평균으로 알아서 계산되서 나오는거야?? 아니면 가족꺼 하나하나 다 출력한다음 따로 합산해야 하는거야??
2. 24년 1~3월까지의 납부내용을 제출해야하는데 23년 7월 이후로 납부 기록이 없음... 납부총액은 154,750원....
3.나 신청 못하는거임??? ㅠㅠ
너무 어렵따...
빡대가리라서 미아내.......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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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9eea65
공고 상단에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에 자세히 나와있구만 뭘..
1. 가족관계 증명서 뽑아서 가구원 수 확인
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뽑아서 피부양자로 가입되어있는거 확인하고
3. 피부양자면 부모님꺼 다 뽑아서 엄마꺼 3개월 평균 + 아빠꺼 3개월 평균 해서 계산.
(형제 또는 자매가 피부양자가 아니라 가입자로 되어있으면 형제/자매꺼도 포함해서 계산)
4. 계산한 기준 중위소득이 120%~180% 사이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하고
5. 120% 미만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포인트제라서 사용처도 한정되고 한 건에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취업 목적에 맞는 소명도 해야함(예, 개발자 취업용 노트북 구매 - 프로그래밍 공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금으로 들어오기때문에 그런거 필요없어서 좀 더 자유로움
7f652a52
오오 고마워요...!!! 혼자서 정리하면서 하는데 가닥이 잘 안잡혀서 포기해야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참고해서 더 찾아볼게요...!!
77d32f6e
너 피부양자 아님? 가족 밑으로 들어가 있으니 납부내역 안잡히는거니까 누가 니 부양자로 잡혀있는지 확인해. 가족이라도 분리되어있으면 각개로 잡히니 부양자로 되어있는 동거 가족꺼는 다 떼야겠지. 저 내역 잡히는건 니가 알바든 뭐든 해서 그땐 니가 건강보험료 내서 잡히는거고
7f652a52
오오 이해가 되는것 같아요 고마워요...!!
b996d79e
1.아님
2.건강보험산정내역서라는게 있음
3.보통 공무원일하는건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 못함
7f652a52
감사합니다...!!
b996d79e
응원할게 나는 당연히 피부양자 개념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댓글 단건데
첫 댓글을 보니까 지금 너는 피부양자 가 뭔지도 모르는거 같긴하네
직장을 1번이라도 다녀봤으면 아는개념인데 지금 다시 본문보니까..
청년창업이구나 ㅠㅠ
7f652a52
처음듣는 단어라서 방금 구글에 검색해서 알았어요 ㅠㅠ...
문서 보니까 제 아부지이름이랑 제 이름만 딱 이렇게순서대로 출력되어있어서
아부지께서 제 피부양자라는걸 깨달았슴니다....!!
지금까지 이 건강보험료를 아부지께서 부담하고 계셨다는 뜻이니까
열심히 벌어서 효도해야지요 흑흑
b996d79e
동사무소가면 이거 담당자가 있을거임 가서 물어보삼
근데 그 담당자 찾으면 아마 지가 담당인지도 모를 가망성이 큼
근데 니 건감보험료 아부지밑으로 되어 있어도 아버지가 딱히 부담하는 개념은 아님
너도 나중에 직장다니고 가족이 놀면 니 밑으로 가족 전부를 데리고 갈거임
7f652a52
61abe53d
건보에서 일했음
1. 건강보험료는 직장에 다니거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을 운영할경우 개인의 직장보험료로 출력되고
그 외에는 가구원 "합산" 금액으로 나옴(가족 아니어도 같이 살면 합산됨, 주소지 기준)
2. 24.1-24.3까지 속해있는 증번호를 기준으로 뽑아야 됨 23.7 이후로 안나온거 보면 아마 이사를 가서 증번호가 바뀌었거나, 직장에 다니는 가족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한것같음
3.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아버님이 보험료를 더 내는건 아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만 등록되는거라 경제능력이 없단 뜻, 그래서 보험료도 납부내역도 없는것 너무 죄송해하진 않아도 됨
4. 중위소득 계산은 아마 보험료를 실납부하는 사람의 소득으로 하면 될것임 개붕이의 경우는 아버지ㅇㅇ
이 경우 개붕이가 피부양자라는것을 증명하는 자격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수도 있음
7f652a52
감샤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