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세액공제 연 900이고 하나는 600인게 맞아??
그럼 75/50씩 넣으면 풀 혜택 다 받을 수 있는거야?? 결혼하기 전에 최대한 2-3년 이라도 땡겨서 저축하고 나중에 부담되면 낮추려고 하는데 내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질문함
그리고 isa가 3년 마다 만기라는데 3년마다 그러면 새로운 계좌 파서 옮겨야함?? 그럼 기존에 있던 계좌에서 수익나면 세금부과되는건가요?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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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3e6063
연저펀 600 irp300
cf3e6063
isa 2천 (매년)
8dac1df8
연금계좌 세액공제 600최대
그 중 퇴직연금계좌는 300추가한도줘서 결론적으로 900이 최대
isa 전환시 60일인가 90일내 연금계좌불입시 추가한도 300이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론 쓸 일 없음
8dac1df8
일반적으로 isa계좌는 소득마다 비과세한도있고 비과세 한도 초과시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임 세금문제는 신경 안 써도 됨
cf3e6063
isa 연장 님 죽을때까지 가능
개설후 뺄수 있는게 3년뒤부터
cf3e6063
봐도 이해 안되는 빡통이면 증권사 전화하면 담당 직원이 잘 설명해줌
5ed7821b
세액공제 한도 측면에서는 IRP가 조금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IRP나 연금저축계좌나 연간 납입 금액 기준으로 13.2%(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6.5%)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대상 한도 금액이 서로 다른데,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최대 납입 금액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IRP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각각 400만 원, 700만 원이던 한도를 노후 준비 장려 목적으로 200만 원씩 늘려준 결과입니다.
어쨌든 총한도로 놓고 보면 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계좌보다 더 많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99만 원 또는 79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IRP에 900만 원(또는 연금저축 600만 원+IRP 3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98만 원 또는 158만4,000원까지
환급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70310170001867
8459a08c
감사합니다~ 유튭 영상 하나만 봐서 그거까진 몰랐네요
0c1f9c64
합해서 900이고 바로 윗댓을 자세히 읽어보길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