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말이야...
1번 사진에 있는 차량,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에 해당될까?
원래 밀폐형 적재함을 가진 차들은 최대 4m,(국도의 경우 4.2m)
하대높이 내에서 덮개를 씌우고 운행하는걸로 알고 있음
근데 이 친구는 2번 사진처럼 덮개를 수직으로 펼쳐서 하대높이를 올리고 더 높이 짐을 실은 뒤에 터널형 덮개를 씌운것 같단말이지...
원래는 3번처럼 덮개가 있는 경우 닫고 운행해야 맞지 않아?
고수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네
추가로 용량 때문에 블박을 올리진 않았지만
높이 4.5m짜리 교량에 아슬아슬하게 스쳐지나감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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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페콘
덮게에 덮게를 덮었네?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듯
Acceed
ㅋㅋㅋㅋㅋ
이 썅년이 번호판도 락카칠로 가려놔서
건설기계관리법 + 운송사업법 위반으로 따로따로 박을 예정
나무빠름보
점마 저 신호에서 멈추긴 했음?
Acceed
앗… 황색 점멸이라 사이좋게 서행하며 지나갔음
나무빠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