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초등학생 자녀있어서 주식계좌 파고 월적립(월20) 투자중인데 계산해보면 한 4년정도 하면 원금만 1000만원이 되잖아
그럼 여기서 원금 더 넣으면 바로 증여세 신고하라고 날라오나?
문제는 주식계좌 말고
자녀 청약통장도 있고
세뱃돈 모아놓는 통장도 있음 이것도 자녀 명의..
청약은 얼마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태어나자마자 만들고 매달 2만원씩 넣어서 몇백은 될듯?
그럼 이런거 다 합쳐서 1000만원 넘으면 증여세 내는거 맞아?
자녀 통장 비번 까먹어서 얼마 들어있는지도 모름..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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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충
1.셀프신고 2. 자녀 증여면세한도는 현재 10년 단위 5천
상한가
아~ 1000만원인줄 다행이다
진지충
아근데 미성년은 2천이래 ㅋㅋㅋ
상한가
생각해보니 청약통장은 10살 이전껀 빼서 괜찮긴 하겠네 주식이 문젠데 10년 적립하면 2000넘을듯
골방철학가
2000넘으면 원칙상 납부대상이지만 먼저 신고하지 않는 이상 뭐 없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국세청이 정리하면서 한번에 찾아내는거지
정 찝찝하면 2200쯤에서 자신신고하고 세금냈다는 기록을 남겨라
상한가
다른것보다 주식계좌는 빼박일것 같다
싸우자
나도 증여세 한도 넘게 받았을텐데 뭐 날아온 건 없음
날아오면 내ㄱ야지
연구소인건비루팡
국세청이 그거 일일히 털 여력도 없음 ㅋㅋ
x0은0
맞음. 원칙상 무작위 계좌 조회 권한은 없음.
jhyun99
그냥 나중에 유학보내서 학위 몇줄 그어주는게 돈 안털리는 증여지
파이어족은불타오르는발
미성년 10년 2천만원 한도인데,
현재가치할인율이 붙어서 약간은 시간 더 벌 수 있음.
찝찝하면 그냥 미리 신고하고 돈 넣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