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증거자료인 신분증 확인하는 영상이 있던 말던 무조건 영업정지를 때려야 했다고 함
분명 신분증 확인까지 했고 업주는 할거 다 했지만 칼자루는 미성년자 맘임
그걸 영상 증거가 있으면 영업정지를 면제 해줄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생김
이게 발전한건데 발전한것도 증거가 있으면 사업장에서 면제가 되는 칼자루가 사장에게 있는게 아니고
증거가 있어도 지자체가 신경 안쓰면 증거가 있어도 영업정지가 되는거
그러니까 관련업장에서는 카운터에 CCTV 의무화 하라는소리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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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전사1
저게 맞지
신림동1212
막장 행정에서, 덜 막장인 행정이 되었네, 그래도 다행이다
거궐
수... 술집 CCTV 의무화
포인
출입할떄마다 지문-신분증 스캐너로 인증하면될거 같은데.
베스테바
걍 일본처럼 성인입니까 예 아니로 체킹하는걸로 바꾸자
전설의작곡가
일본은 법이 어떻게 되있음?
속인 청소년도 처벌 받음?
베스테바
책임을 온전히 구매자가 진다고 알고있음
온푸
아냐 저거는 그냥 책임 면피용
법 자체는 우리나라랑 똑같아서 팔면 똑같이 판매자가 책임짐
단지 우리나라보다 발전되어 있을뿐
우리나라법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봐
베스테바
아니래 업주 직원 둘다 위법이래
똑같네 한국이랑 개 시팔
크로이사
테이블 결제도 조취가 있것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