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실 개인합의 마무리된 다음에 기프티콘이랑 같이 올리려고 했어... 근데 가해자가 돈을 안주는 바람에;; 처리 진행 상황 및 다른 개붕이들도 비슷한 경우 당하면 잘 처리하라고 정보 공유차 남겨(로톡에서 상담받음...)
1. CCTV는 개인정보때문에 반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럴 때는 CCTV 모자이크 처리업체를 통해서 받으면 ㅇㅋ입니다
2. 개인합의 후 돈을 못받으면 ->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3. 내 경우 지급명령신청에 필요한 것은
3-1. 경찰 신고내역(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3-2. 수리비 견적서
3-3. 가해자의 인정(통화 녹음) -> 통화 녹음은 속기사무소를 통해서 스크립트 형태로 제출해야함.
번외 : 피해 상황이 명백하므로, CCTV 확보가 최우선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구. 지급명령신청과 병행하여 진행하면 된다고 해.
결론은 항상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입니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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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iyu
쉽지 않네... 고생많아
쿨자두
개짱나겠다 귀찮은거투성이네
근성가이
걍 공업사가서 미수선처리 해달라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