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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혹시 법에 걸리는 문제인가?

3e5d1a15 2021.08.04 241

나는 그냥 나라고 지칭을 할게

A가 어떤 물건을 10만원에 팔고 있고 B라는 사람은 15만원에 그 물건을 산다고 글을 올려놓은 상태야

그러면 내가 A의 물건을 사서 B에게 물건을 팔고 5만원의 이익을 취하면 이 행동이 혹시 법에 저촉되는 행동인건가?

인턴넷에 다 검색해보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이나 결과같은게 나오지를 않아서 여기에라도 적어봐 ㅠㅠ

13개의 댓글

a743d930
2021.08.04

법에 저촉되진 않는데

 

그런식의 사기가 흔해

0
3e5d1a15
2021.08.04
@a743d930

내가 미리 전제를 깔고 얘기할게! 법에 저촉된다면 당연히 하지 않을거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얻으려고 이런 글을 적은 건 절대 아냐. 나는 물건을 사서 먼저 내가 받고 물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그 사람한테 팔려고 했거든! 사기의 의도는 1도 없지만 A를 B한테 소개시켜주는 간단한 방법을 하지 않고 이러한 방법을 쓴다는 것은 양심의 문제겠지 아마도...?

0
a743d930
2021.08.04
@3e5d1a15

a b는 동일인

물건을 a계정으로 10만원에 판다고 올리고

b 계정으로 15만에 사겠다고 올림

너처럼 접근하는사람한테 물건을 넘기고 잠수

 

이런식의 사기가 온라인게임에 많이 있었음

1
3e5d1a15
2021.08.04
@a743d930

아 이런 방법은 또 처음 들어보네~ 충분히 전략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

0
a24466f5
2021.08.04

원칙적으로는 물건을 사고 팔면서 차익을 버는 행위 자체를 하려면 사업자를 내야함.

그게 사업이니까 ㅇㅇ

개인 단위에서 짜잘하게 하는 건 딱히 상관없을 지 몰라도

규모나 횟수가 늘어나면 국세청에서 너 잡으러 뛰어온다

0
646d45bd
2021.08.04

욕먹을짓이긴한데 뭐라할순없는 딱 고런 느낌이구만

0
92fd10e3
2021.08.04

위에 다 헛소리고 상관없음.

민사상 사기취소 사유에도 안들어가고, 형사상 사기는 당연히 해당안됨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러면 부동산 10억에 사서 15억으로 올랐을때 시세차익내서 파는게 전부 불법이게?

 

그리고 커뮤에 법관련해서 물어보지마 헛소리들하는게 90%임

0
3e5d1a15
2021.08.04
@92fd10e3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행동을 했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거야?

0
92fd10e3
2021.08.04
@3e5d1a15

개인간거래라는게 원래 이익을 얻기 위해 하는건데 뭔 상관이겠어

네가 판매의사를 먼저 표현한a한테 정당하게 10만원 값을 주고 사왔으면 이미 그 시점에서 네 소유물건이 된거고, 그걸 다시 산다는 사람이 있어서 구매의사 표시한 b한테 15만원에 파는게 문제될꺼면 이 세상에 모든 거래는 불법임. 소-도매업이 정확히 그렇게 돌아가는건데 ㅋㅋ

 

네가 뭘 캥겨하는건지 모르겠는데, 네가 B한테 물건 판매시에 시세 10만원짜리를 적극적으로 기망해서 15만원에 팔았다 하더라도 그게 민사상으로는 매매계약취소사유에 들어갈지 몰라도 (이것조차도 해당안되는게 99%) 형사상으로 문제될껀 아무것도 없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게 법이 나오고 할 문제조차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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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fd10e3
2021.08.04
@3e5d1a15

그리고 위에 뭔 사업자 헛소리도 있는데, 상법상 '업'의 범주에 해당하려면 거래 횟수/규모 등이 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함. 개인이 1회성 거래를 몇번해서 차익으로 이익을 얻는다고 해서 일일히 사업자 내고 해야되면 당근마켓 판매자들은 다 사업자냐? ㅋㅋ

0
30574e2f
2021.08.04
@92fd10e3

위에서 말한 사기는 ab가 동일인이고 얘가 사게끔 만든담에 구매자가 잠수탄다는 얘기일거이

0
a17ab7be
2021.08.04

중계업자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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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200901
2021.08.04

중고나라 업자들이 똑같이 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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