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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건물 건축으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

1a6ee966 2021.07.18 168

우리집 빌라인데 몇년전에 옆건물 부숴지고 새로운 건물 지었졌었음.

공사 당시 소음이랑 먼지날리는 것 때문에 공사 진행시키는 사람이 와서 양해부탁 차원으로 전 세대에 과일박스 돌리고 그랬었음.

근데 그거는 그렇다쳐도 원래 우리집 창문에서 햇빛도 보이고 가끔은 그 창문 통해서 불꽃놀이도 볼 수 있었단 말임?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물어봤는데 감리(직무 담당자인듯)가 문제 없다고 해서 진행하는 거라고 괜찮다는 식의 답변이 왔었음.

그거때문에 주민들끼리 구청 가네마네 했다가 시간이 흘러서 지금.

옆건물이 햇빛가리는 건 물론 킹받는게

방금 비가 갑자기 급하게 들이쳐서 창문 닫아야 하는데 옆건물 사람이랑 마주친거임. 그것도 더워서 속옷만 입고있는 상태로..

이거 이미 공사진행해버린 상태고 옆건물에도 다른 분들 많이 거주하는 거 같던데 이거 어떻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이라든가 받을 수 없음? 

내가 그때는 어려서 구청 관련 심부름만 내가하고 어른들한테 맡겼었는데 너무 문제가 느껴지네...아...

4개의 댓글

2bf8521f
2021.07.18

이사 가자

0
1a6ee966
2021.07.18
@2bf8521f
0
1a6ee966
2021.07.18

https://www.dogdrip.net/142829034

어 ㅅㅂ 머냐?? 이거 난데? ㅋㅋㅋㅋㅋㅋㅋ

0
1a6ee966
2021.07.18
@1a6ee966

미래의 내가 이런 고통을 받게 될 줄이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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