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 해외etf 있잖아
나스닥100, S&p500 같은것들
이젠 얘네들도 2023년부턴 250만원이상의 수익을 내면
양도소득세 22% 내야한다는데
나는 나스닥100, s&p500을
연금저축계좌에서만 운용중이거든
이놈들은 내가 정한 만기일 (2050년)까진 계속 들고있을텐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정해지고 내야되는지 궁금해
1. 출금은 안하더라도 당분간 미국증시가 안좋을것으로 판단해
Etf를 팔아서 연금저축계좌에 현금으로 보유하게되면
그때 발생한 차익이 250만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2.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받게되는 만기일이 되서
연금을 받기시작할때 내가 부은돈들과 최종적으로 받게되는 금액이
250만원이상 차이나면 그 금액들을 전부 양도소득세 때린다??
3. 2번과 동일하나, 1년당 250만원으로 쳐서
30년만기니까 차익금 7500만원은 공제해준다??
4. 연금계좌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없어지고
연금쪽 세율이 적용되서 3.3~5.5%만 내면된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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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르가즘죠아
연금저축계좌 해지해야되는건니 모르겠는데
잘아는 개붕이 있으면 조언 부탁함
음흥흠
4번으로 현행 법령상 연금소득쪽에 머 따러 예외로 하겠다 특별한 한게 없음 단,연금수령 요건 미충족인출시 기타소득 16.5%로 부과
꾸꾸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차익이 발생한 순간부터 세금이 매겨짐..
즉 너가 팔지않고 존버하면 그 자산에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거지
연금저축계좌는 아마 출금한만큼 세금을 매길거임...(이건 은행에서 세율적은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뺄듯)
불로소득
그냥 맘편하게 부모님 형제자매 자식 계좌 여러개 파 ㅋ
4명만 만들어도 한해 수익 천만인데 억단위 굴리는거 아니면 세금 낼 일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