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1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스토킹을 경범죄로 분류하는 현행법에선 징역형 규정도 없다.
특례법은 디지털 스토킹을 포함해 '스토킹범죄'의 유형도 규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225063?sid=100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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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아끼고또아끼자
잘했네
디다케
스토킹은 법안 강화가 필요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