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내차 주차한차를 박아서 보험처리를 했는데
바뻐서 공업사를 안가고 있었는데
오늘 실수로 돌위에 올라타서 범퍼가 아예 박살이나서
돌 위에 올라타기전에는 그냥 도색만 하면 되는 경미한 손상이었는데
지근 아예 박살이 아가지고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함??
보험사 연락하면 뭐라할라나 궁금하기고 하고
어차피 재도장은 들어가는 거였으니까 보험사 전화해서 탈착비용 도장 비용만 내달라하고 나머지는 내가 부담해서 수리하는거 가능항가??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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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to
자차처리 별도로 하겠지
년동안걸어다님
몇가지 경우가 공존함.
1. 기존에 도색정도로 끝나는 상황이었지만 사고당시 사진 없을시 그냥 그대로 교환 진행.
2. 사고당시 사진에 경미손상이 확실하여 차주에게 부품비용만 받고 도색작업 진행.
3. 사고당시 사진이 있지만 그대로 교환 진행.
이중에 2번에 당첨 될 경우 정비공장에 딜걸어서 미수선 받고 탈붕이가 조금보태서 교환 콜?
외치면 딜받는곳 있음.(조금=5만원 미만)
개드립육하
부품비용만 받는다는게 어차피 도장비용은 똑같으니 부품만 구매해서 처리한다는거지?
이런경우는 보험사에 연락해줘야하는 부분이야??
년동안걸어다님
도장 및 공임비용을 보험으로 처리 부품비용은 탈붕이가 정비소에 결재. 보통 이런경우는 정비소에서 수리 전 견적을 보험사에 전송하고, 보험사에서 교환 승인이 되지않아 보험사에서 정비소로 교환불가 통보 후 정비소에수 탈붕이에게 재 통보하는식으로 진행되는데
(지들 할 일 정비소로 미루는 보험사 개객기) 탈붕이가 연락 안해줘도 알아서 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