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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엿먹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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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개의 댓글

이건 잘한 짓이 아닌데? 약성분 분석해서 했을거 아냐

남의 돈으로 착한척 코스프레 하는 거지

돈은 내가 냈는데 다른 놈이 가서 오늘 내가 쏘는거니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랑 같음

저딴 짓거리를 모든 약에 적용하면 누가 신약개발에 투자함?

 

2
2020.09.16
@차단기능만드신분감사

특허에 안걸리게 개발했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

7
@애구

우리나라에서 인기있는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교묘하게 이름이나 그림만 살짝 바꿔서 출시하면 이것도 문제없는 거임?

첨부터 문제를 푸는거랑 이미 증명까지 끝내고 답이 나온 문제를 분석해서 다른 풀이법을 찾는 거랑은 다르지

 

법에는 문제가 없어도 내가 예시든 과자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임

저런 일이 보편화되면 너같음 신약개발에 투자함?

0
2020.09.16
@차단기능만드신분감사

저런 일이 보편화되면 신약개발 안하지.

근데 신약개발의 투자는 지금도 활발하고 저런일은 보편화되지 않아. 왜 그런지는 저 사례를 보면 나오잖아.

해쳐먹는게 선을 넘으니 저런일이 벌어지는거지. 제약회사가 소비자한테 가격으로 횡포부리는건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괜찮고,

그런 횡포에 맞서서 똑같이 위법성 없는 적정선을 찾아서 맞서려고 한 건 잘못된거야?

둘 다 따지고보면 잘못이겠지만 둘 다 문제라면, 이런일엔 순서를 따져서 시시비비를 가려야하지 않을까?

6
2020.09.16
@차단기능만드신분감사

그리고 과자이름의 예시는 상표권이라 산업발전의 목적이 있음은 특허권과 같으나 그 수단이 다르다

 

상표법의 수단은 거래질서 보호다. 그래서 너가 예시로 든 유사 범위 내 상표사용은 상표법 제 108조 1항의 침해로 본다. 남의 신용에 편승하는 것이니 그렇게 규제함

 

한편 특허법의 수단은 기술공개와 그 댓가로 주어지는 독점권이다. 기술공개로 국내 산업발전시키는게 궁극목적임. 그래서 약간의 변형을 거쳐도 뭔가 양, 질에서 차이가 나는 발명이라면 등록이 허용된다. 그리고 너가 말한 시답잖은 변형으로 발명을 실시하면 그거도 특허권 침해로 보는 판례이론이 이미 있음

4
2020.09.17
@차단기능만드신분감사

니가 예시로 든 과자 얘기는 똑같은 제품을 배껴만든 다음 패키징만 다르게한거라는건데, 위 사례랑 당연히 차원이 다른 문제지...제조법이 다르다는건 성분만 같은 다른 제품인 셈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데.

저런 일이 보편화될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 발견한게 운이 좋은게 아닌가 싶은데.

맨 처음 시장을 개척하고 동등한 다른 제품이 나올 때 까지 선점해서 돈 벌어들인걸로 개발 업체는 투자 효과를 보는거고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는거겠지.

그리고 저 위의 경우는 사실상 그것도 아님 만오천원짜리 약을 업체가 특허 사들여서 88만원에 팔아대니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연구해서 새로운 제조법으로 같은 성분을 추출해냈다는건데 이걸 비난하는건 안된다고 생각된다.

1
2020.09.16
@차단기능만드신분감사

내가 들은 지식이라서 틀릴수도 있는데

포비돈 용액 만들기 쉬운거 특허 사가지고 1개당 88만원에 팔고 다른 제약회사들 다 못팔게 만들었다고 보면될듯?

 

포비돈용액은 없어도 안죽으니까 상관없는데 에이즈치료제라 존나 개새끼임

5
2020.09.16
@차단기능만드신분감사

기존과 다른 제법발명(B방법)은 물질 똑같아도 특허받거나 공개할 수 있어. 이미 물질발명의 특허권이 만료되었다면 실시(생산)도 가능하지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473

 

이 뉴스에 따르면 다라프림 성분 자체는 수십년 전에 공지되었고, 그렇다면 튜링 사는 다라프림 자체에 대한 특허는 없고 제법발명 특허(A방법)만 갖고있는 거임. 학생들은 B방법 갖고 다라프림 만들어도 된다.

 

꼬우면 특허 안 내고 노하우 지켰어야지ㅋㅋㅋ 특허는 공개를 댓가로 독점권 주는 거거든. 출원한 이상 역설계 리스크는 진작에 고려했어야 함

6
2020.09.17
@차단기능만드신분감사

개소리한 대가로 에이즈나 걸려라.

1
2020.09.17
@분뇨조절잘해

그래도 그건 너무 심한 말인 것 같구나

1
2020.09.17
@차단기능만드신분감사

그렇게 따지면 디자인특허내는사람들은 진작에 접었겠다ㅉㅉ 특허가 애들장난인줄아냐?

0
2020.09.16

데차아아아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아앗

0
2020.09.16

신약개발회사 투자 왜하냐 찡찡대는놈들은 감기약 50만원에 쳐먹어봐야 정신차리지 ㅋㅋㅋ 투자하고 독점이 나쁜게 아니라 에이즈나 소아마비처럼 오래되고 광범위한데 리스크 까지 큰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음에도 목숨가지고 장난질하는걸 비난 하는건데 바로 풀발기하는걸 보면 뭘 어떻게 배워온건지 참

13
@우렁차

이득을 위해 윤리를 버리는게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쿨찐들인거임.

11
2020.09.16
@이미존재하는닉네임입니다

ㅋㅋㅋㅋㅋㅋ 지들 목에 칼들어온다? 바로 빼애애액 될꺼임 분명

4
2020.09.16
@우렁차

독점이 나쁜게 아닌데 가격 올린건 나쁜건가?

 

항암제 가격은 훨씬 비싼데 걔네는 더 나쁜건가?

0
2020.09.16
@다눙

뭐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 기업활동의 목적만을

생각한다면야...

근데 그 방식이 다수가 공유하는 도덕이나 규범

보편적인 가치관들과 정반대의 방향이고

너무 극단적으로 간다면 비난받을 수 있지

개붕이들이 저 기업 소속도 아니고

좆같이 장사하네 욕할수 있는거 아니겠어?

 

2
2020.09.17
@별바다

그치 경영이라는 게 영리추구와 기업 이미지 사이에서 줄타는 행위인데 정당한 비판과 비난을 마냥 찡찡거리는 걸로 치부한다면 그것도 문제있어

1
2020.09.17
@다눙

왜또 항암제 얘기가 따로 나오냐 내가 한말이 에이즈랑 소아마비만 국한해서 얘기하는거 같아?

0
2020.09.17
@다눙

어차피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좋고 나쁜 판단은 상대적인거지 뭐... 판매자야 올려 받으니 더 좋은 것이라 생각할테고, 구매자는 과도한 가격으로 구매가 어려우니 나쁜 것이라 생각할테고...

 

0
2020.09.16

으으 탈모약도 좀..

0
2020.09.16
@슈슈규규뷰뷰

그건 생존이랑 전혀 관련이 없다 게이야 깔깔깔

0
2020.09.16
@슈슈규규뷰뷰

대머리

0
2020.09.16

학생들이 한 짓은 도덕적으론 찬사받을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것도 사실이다.. 이건 학생들의 일이 아니라 정부가 법과 예산으로 이룩해야할 일이었음

0
50b
2020.09.16
@또잉뚜잉뚀잉

특허우회 제조법 개발은 범죄가 아닌디...

15
2020.09.16
@또잉뚜잉뚀잉

범죄 아닌데? 물질발명 특허 아니야 저거

5
2020.09.17
@또잉뚜잉뚀잉

병신

4
2020.09.17
@또잉뚜잉뚀잉

정부가 법과 예산으로 할 수 있을리가 없잖아...

1
2020.09.16

그치만 물질 특허 걸려있으면 싸게 만들어도 못판다는거

물질 특허 끝나야 싸게 만들어서 싸게 팔 수 있음

0
2020.09.16
@누룽지1

유효성분 : pyrimethamine

 

https://patents.google.com/patent/US3278536A/en

 

는 만료

3
2020.09.16
@Seizer

호오 그러면 싸게싸게 제네릭 찍어내리우 동무

1
2020.09.17
@Seizer

이상하다 싶었는데 특허 만료였네 그럼 문제 없지 뭐

0
2020.09.16
[삭제 되었습니다]
@CarotenAll

실용성이 없는거임 ??? 저방법으로 만들면 약빨 안받는데??

0
2020.09.17
@남남수수학학원원장장남남선선선생님

내가 기억하기로는 제네릭 약으로 팔기 위해서는 약효가 동등하다는 임상시험을 해야 하는데, 다라프림 저 새끼들이 약의 공급을 철저하게 통제해서 임상시험 비교군으로 쓸 수가 없게 해놨어.

2
@야마존

임상시험을 저약 안쓴 환자랑 저 약 쓴 환자 비교군으로 해서 효과있음 입증하면 안됨?

0
2020.09.17
@남남수수학학원원장장남남선선선생님

약알못 법알못 뇌피셜인데, 사실상 신약으로 허가를 받겠다는 게 되어버리니 그러는 게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엄청 들어서 못 하는 거 아닐까?

1
2020.09.17

제약특허는 보통 물질특허랑 경로 특허로 나뉜다.

물질 특허는 그 물질을 만들면 무조건 걸린다.

다만 이 물질특허는 기간이 정해져있어서 이 기간이 지나면 그 물질을 만들어서 팔아도 된다.

이걸 제네릭이라고 한다.

경로 특허는 그 물질을 만드는 루트에 특허를 건거다.

이 물질을 만드는 루트 대신 다른 방법을 썼으면 상관없다.

저 물질이 나온지 몇십년 됐다고 하면 경로 특허를 사용 했을텐데

우회 경로를 찾았다면 걍 쟤네들이 잘한거다. 아무런 문제 없음

8
2020.09.17

착한 급식

0
2020.09.17

어디까지가 진짜인거지 본문은 다른 제약사들이 못한걸 고딩들이 해냈다는 식으로 적혀있는데 그게 말이되는거임? 약이 로보트 조립하든이 물리적으로 뚝딱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0
2020.09.17

학생들을 욕하는 븅들이 여깄네 만드는데 2만원짜리 약을 90만원으로 올려서 사람들 뒤지던 말던 돈벌겠다는 회사가 나쁜거고

학생들도 발견할만한 방법도 못찾고 저작권 못올려낸 회사가 무능한거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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