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지켜보고 있다
2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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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사령
말라주세요
방랑사령
5년이상 무기까지니까 그냥보다 센거 맞는데?
그냥이 3년이상 유기고
말라주세요
야간주거침입절도 하고 햇갈린거아이가? 잘모르겠는대 특수강도강간 이란 죄명이있나?
방랑사령
주거침입강간으로 법제처 쳐봐
방랑사령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말라주세요
민주국사
가리온
그렇니까 범죄를 저질르기 전에 필요한 나쁜용기의 정도를 말한게 아닐까
재기찡 쉴드쳐준거처럼 보이면 미안
함께해여
가리온
결론만을 보는 법의 관점에서는 재기찡의 말이 틀린게 맞아.
그런데 죄질, 즉 죄의 질이 그 과정에서 발생된 다른 문제점도 포함한다면 재기씨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쉴드쳐서 미안 ㅋㅋㅋㅋㅋㅋㅋㅋ
늑대
아니 애초에 이렇든 저렇든 둘 다 잘못된 걸 알 거 아냐 그런데 애매하게 저런 식으로 예시를 들 뿐 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저 글에 반박한다고 내가 말한거랑 비슷하게 말했더니 '당신같은 사람 때문에 성범죄가 늘어난다' 라고 또 답을 하더라고... 열심히 반박하고 말하는건 좋은데 다 옳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아서 난 편 들기가 애매하다;; 가끔 맞는 말로 반박하는데 자기 주장에 반대된다고 무차별적으로 말하는 거 보고 이미 돌아섬...
가리온
극단적인 비유를 좋아해서 가끔 이상한얘기로 흘를때가있음
늑대
잣이나까잡숴
대낮에 침입한괴한은 보통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그러지 않잖아?
근데 꽐라 성폭행하는건 같은 꽐라가 그랬을수도 있고, 말이지..
아니 니네 꽐라가 미니스커트입고 가슴풀어헤치면 니네도 유혹당하잖아
게다가 재기찡도 언급했듯이
'죄질' 과 '형량'이다 '죄목'을 바라볼것이 아니라 '죄질'을 바라봐야지
개같네
여자가 아무리 꽐라가 되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가슴풀어헤치고 유혹해도
경찰을 불러서 집에 안전히 가도록 유도하도록하는게 마땅해
방금 언급한 여자가 성폭행 당했다고 그렇게 하고 다닌 여자가 잘못임
고로 가해자는 형량감소 이럴순없는거지
가리온
재기찡이 하는말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고, 그리고 과정에 일어난 보편적인 사람의 관점에서의 범죄 가능성을 따진거아닌가?
어느 집을 보고 저' 집에는 여자가있겠지' 하고 성욕구가 치솟는경우보단
밤에 꽐라가 유혹하는것이 성욕구를 더 자극하겠지
이건 아마 재기찡이 좀 극단적인 비유를해서 비유의 시초는 옳았지만 끝이 틀렸다고 할수있겠네
가리온
반대로 여자가 옷벗고다니는것도 고소가능?
잣이나까잡숴
그건 언급하지않은 경우니까 논외로 하자
딱 경우1과 경우2만 생각해야지
위에 방랑이 잘 써놧듯이
칩입을 해서 성폭행했다는게 애초에 계획범죄인데 우발범죄랑 계획범죄랑 죄질이같을순없지
T-90A
T-90A
아놔슈발ㅋㅋ
콩떡
캣드립
꼬추님
회계법인
후크선장
길가다 반쯤 벗은 골뱅이년 강간 - 우발적
전자는 형량을 감해줄 건덕지가 없고
후자는 술먹었다면 참작해 줄 여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