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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임금 개혁은 근기법에 근거해서 바꿔야한다

6급 이하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해서 공무원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실태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애당초 6급 이하의 경우 이러한 근로가 하부조직에 불과하다는 인식 하 허용된것.

 

노조법상 근로자와 근기법상 근로자 인정근거가 다르다고는 하나,

 

애당초 공무원 6급 이하의 경우 근기법상 근로자로서도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따라서 인사규정 변경 역시 

근기법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준하여 이루어져야한다.

 

임금 지불 규정은 그 명목이 어쨌든간,

근로조건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적 법규범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취업규칙은 그 변경 시 노조 있을 경우 노조 대표자의 의견을,

없을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리한 변경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불리한 변경으로 보는게 일부근로자에게 불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 유리한경우 

불리한 변경으로 본다.

 

 

 

즉, 정부는 직무직급제 도입 안을 내놓아도 공무원 노조의 

동의 없는 변경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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