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법률 상식(?), 면접자의 범죄 기록 볼 수 있을까?

ps : 읽을 거리 판서 첨 써 보는 거라 존댓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양식, 서체가 있는지 잘 몰라서 약간 반말로 쓸 거라서 미리 양해를 구함요.

 

공무원 등에 지원할 때 본인 범죄 기록이 조회된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을 거임. 

 

근데 일부 사기업도 범죄 기록을 조회해야 한다는 사실을 대다수가 모르더라. 

 

우선 유치원, 학교, 학원,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 학생상담지원시설, 공연시설 및 전시시설 등엔 법원이 성범죄 관련 형 선고시 취업제한을 명령하면 최대 10년까지 취업할 수 없음. 

 

그래서 학교인 경우엔 당연하고, 개인이 만든 학원이나 재단이 운영하는 대학도 범죄 경력 기록을 조회해야 됨. 

@출처 :  https://www.mogef.go.kr/sp/hrp/sp_hrp_f007.do

 

아울러 장기요양시설이라든가 장애인 복지시설, 병원 등도 범죄 기록을 조회할 수는 있음. 그 이유는 노인이나 아동 학대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 출처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참고)

 

그 외에도 수영장 강사 등 체육지도사 자격증이 필요한 업종도 범죄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음.

@ 출처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C%B2%B4%EC%9C%A1%EC%A7%84%ED%9D%A5%EB%B2%95 (제45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참고)

 

그렇다면 그 외의 업종에선 범죄자도 취업할 수 있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안은 있음.

아마도 취업 공고 또는 알바 공고를 보다보면 "해외 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고 쓰인 곳들이 많을 거임. 

222.jpg

그 이유는 해외 여행을 못 나간다 = 출국 금지 가 풀리지 않았다 이기 때문.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되는 경우 중에선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임.

12.png

그렇기에 일반 사기업 일부 눈치채는 경우도 있음.

 

그래서 한 줄 요약 : "죄 짓지 말자"

 

이 글을 쓰게 된 개드립 글 : https://www.dogdrip.net/532078476?comment_srl=532093194#comment_532093194

 

 

22개의 댓글

2024.01.05

해외출장을 갈일없는 내수로만 먹고사는 직업들은 어케해야함?

0
2024.01.05
@오브

사실 해외 출장 갈 일이 없는 직업서도 해당 멘트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범죄가 있는지 확인할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면 됨요.

0
2024.01.06

하지만 소아과의사는 페도전과가 많아도 상관이 없지!

1
2024.01.06

오~ 싱기하다 해외여행 가능 체크 여부가 그런뜻이 있었네...

0

해외여행결격사유 얘기가 그거긴 하지 ㅋㅋ좋은 글이네

0
2024.01.06

그래서 헬스장 차릴때 명의 돌려놓는 놈들 있음

2

해외여행결격사유는 어떻게 확인함? 여권 확인하나

0
2024.01.06
@한방에볼리베어를잡은

기업 인사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여권 발급 받아보라고 얘기하든가 하지 않을까?

0
2024.01.07
@한방에볼리베어를잡은

대기업은 여권없으면 만들어준다고 함(수수료대납 )... 그리고 진짜로 만들어줌 ㅋㅋ

1
2024.01.07

엄밀히 말하면 조회 요청하면 이 사람이 채용 자격이 되냐 안되냐만 확인됨. 그래서 제한이 풀리면 모르게 되는 거임.

1
2024.01.07

1990년도말까지 회사에 입사하는 사람들 범죄조회서였나~? 하여튼 서류 내야했음 -- 나 범죄없음..이거

0
2024.01.08

저런곳 말고 삼성같은 일반 사기업은 사실상 알 방법 없음. 알려고하면 그거 자체가 중범죄고 회사 인사담당자가 처벌받고 빨간줄 그임

0
2024.01.08
@무역실무

직접적으로 알려고 하는 건 범죄인 걸로 알고는 있긴 한데, 간접적인 방식도 처벌 받음??

0
2024.01.08
@무역실무

저런식으로 우회해서 요청하는건 사실상 나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그 이력이 밝혀졌을때 합법적으로 계약위반으로 자르기 위함임.

글쓴이가 말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이런 특정시설 이외의 기업은 사실상 개인의 범죄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민감자료라서 본인 이외에는 열람이 불가하고 알려고하면 처벌받음. 끽해봐야 서약서같은거 쓰고 끝이야

1
2024.01.08

ㅇㅎ 여권 가져와보세요 하면 되는군

0
2024.01.08
@언니

여권은 지금 교도소 있거나 중범죄 재판중인 사람 아니면 모두 발급됩니다.

0
2024.01.09

정치인중 전과있는사람들은 다 해외여행금지야? 진짜모룸...

0
2024.01.09
@난귀여워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엔 선거법에 따라 선거 공보 등에 기록돼 있고, 당선 된 후엔 면책 특권 등에 따라 해외 여행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음.

0
2024.01.09
@번째검사쥐

그럼 임기끝나면 못가용?

0
2024.01.09
@난귀여워요

무사히 임기를 마치는 경우면 … 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음요. 재판에 의해 국회의원 임기 마치기도 전에 박탈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봤지. 선거 공보에 중범죄 전과가 기록 돼 있는 국회의원이 무사히 임기를 마친 경우를 못 봐서....

0

중고나라 사기, 길거리 폭력, 사이버 폭력 같은 잡범들은 알아낼 방법없나

0
2024.01.09
@나는야한남자가좋아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직접 볼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음. 본인이 경찰, 검사 등이 아니라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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