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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_국가_헌법_1조.txt

미국

Section. 1.
All legislative Powers herein granted shall be vested in a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consist of a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제1조
이 헌법에 의해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한은 상, 하원으로 나뉘어진 연방의회에 속한다.

수정헌법 제 1조
의회는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


요약 : 연방의 입법권한도 좋지만 내 자유를 제한하면 쏴버린다


영국

성문 헌법 없음.

요약 : 영미법국가라 성문화된 헌법같은건 없음.


프랑스

Article 1er
La France est une République indivisible, laïque, démocratique et sociale. Elle assure l'égalité devant la loi de tous les citoyens sans distinction d'origine, de race ou de religion. Elle respecte toutes les croyances. Son organisation est décentralisée.

La loi favorise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ainsi qu'aux responsabilités professionnelles et sociales.

제1조
프랑스는 분할되지 않고, 종교에 의해 통치되지 않는 민주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의 구분없이 모든 국민의 평등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프랑스의 모든 정부조직은 서로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

또한 헌법으로서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책임만이 아닌 선거권을 포함한 양성의 권리를 보장한다.

요약 : 공화국은 거의 대부분의 자유를 존중한다


독일

Artikel 1 : Menschenwürde
(1) Die Wü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Sie zu achten und zu schützen ist Verpflichtung aller staatlichen Gewalt.
(2) Das Deutsche Volk bekennt sich darum zu unverletzlichen und unveräußerlichen Menschenrechten als Grundlage jeder menschlichen Gemeinschaft, des Friedens und der Gerechtigkeit in der Welt.
(3) Die nachfolgenden Grundrechte binden Gesetzgebung, vollziehende Gewalt und Rechtsprechung als unmittelbar geltendes Recht.

제1조 : 인간의 기본권
제1항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제2항 독일군민은 불가침, 불가양의 인권을 세계 모든 공동체의 평화와 정의의 기초로서 인정한다.
제3항 이하의 기본권은 직접효력을 갖는 권한으로서 입법, 행정, 사법을 구속한다.

요약 : 인간의 존엄이 가장 중요하고, 독일은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일본

第一条 - 天皇は、日本国の象徴であり日本国民統合の象徴であって、この地位は、主権の存する日本国民の総意に基く。
제1조 - 천황은 일본국의 국가상징이며 일본국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지닌 일본국민의 총의에 의한다.

요약 : 천황이 최고다


중국

第一條 - 中華人民共和國是工人階級領導的、以工農聯盟為基礎的人民民主專政的社會主義國家。社會主義制度是中華人民共和國的根本制度。禁止任何組織或者個人破壞社會主義制度。
제1조 -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며,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요약 : 공산주의가 최고다


북한

제1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서문 중 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요약 : 미친놈들

한국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요약 : 판단은 알아서.


결론 : 헌법만으로도 미친 국가를 판별할수 있다는걸 알수있었다.

117개의 댓글

2016.05.05
우리나라가 제일 심플하고 좋네. ㅎㅎ
0
2016.05.05
일본 헌법 요약 잘못했네
천황은 일본의 상징이며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지닌 일본국민의 총의에 의한다.

라는건 일본 천황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 모두의 의사고 국민의 의사가 없으면 천황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임. 그러니까 천황은 상징일 뿐이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뜻임.

일본도 헌법은 멀쩡함. 그냥 자기네들 입헌군주정이라고 써붙인 것일 뿐임.
0
2016.05.05
@TPさくら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냥 지기네들은 노동자 계급이 다스리는 전제정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써붙인 것 뿐이고
0
2016.05.05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 멀쩡한데.....
1
2016.05.05
@고자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잖아
우리들이 뽑은 대통령! 국해의원!
우리들이 사주는 롯데! 현대!
1
2016.05.05
@고자킴
등장인물들이 이중인격장애라서 그런듯. 아니면 건망증이 지리거나
0
2016.05.05
우리나라 헌법은 손볼게 너무 많은데 조항이 많다보니 바꾸기가 쉽지 않지 시대에 안맞는 조항이랑 너무 약한 처벌 같은건 싹다 바꿔야됨
0
2016.05.05
독일꺼 따서 일본이 썻고 그걸 우리가 따와서 쓴걸로 아는데
결국 우리헌법은 메이드 인 도이치
0
2016.05.05
@뭐인마
아닌데 우리는 헌법은 독일직수입인데
0
2016.05.05
@년째 긴하품
직수입할때 해석본을 일본의 해석문에서 가져온걸로 앎
0
2016.05.05
@뭐인마
뭘 앎이야 앎은
독일 유학생도 많았고 독일어 할줄 아는 사람 널렸는데 뭐하러 일본 해석문에서 따오냐

그게 바로 역갤의 만물 일본설에서 나오는 썰임
병신들이 우리나라는 미개해서 뭐든 직접은 못하고 다 일본에서 가르쳐주고 일본에서 건너온거라고 우겨댐
유키치가 단어들을 만들어줘서 한국에 전파했다고 주장하질 않나..

일단 한국 역사에서 강점기시절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제외한 어떤 무엇인가가
일본을 통해서 전해졌다라고 얘기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라 십중팔구 일빠들의 구라니까
0
@야왕
라면은 어디서온거임?
0
2016.05.05
@2자도12자도아님
법 얘기같은 역사얘기 하는데 뻔히 알면서 뭘 물어보고 그러냐

역갤도 가면 맨날 단어가 일본 문화가 어쩌니 하면서 주장하다가
이런저런 증거로 개까이면 결국에 마지막에 꺼내는 카드가 라면임
그것도 역갤 애들 스타일답게 라면의 시초가 어디냐는 식의 질문은 안하고
한국에 라면이 들어온건 어디서부터 들어온거냐 라고 물음

만물일본설의 기승전결중 결은 항상 라면으로 끝나지

결론적으로 라면은 일본에서 넘어온게 맞음
0
@야왕
뜬금없을순 있는데 나는 라면이 일본에서 넘어온지 몰라서 물어본거임 나도 역갤존나 싫어해 만물일본설도 병신같고
근데 라면이나 라멘이나 중국요리를 보고 따라했다는 설이있던데 라면은 일본에서 넘어왔나보네
0
2016.05.05
@2자도12자도아님
일본에 넘어간건 중국이라는 설이 정론으로 자리잡고 있지
왜냐면 일본애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거든 라멘이라는 단어부터도 중국어 납면에서 따온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로 넘어온건 일본통해서 넘어온거 맞음 그때는 뭐 그렇게 오래전 얘기도 아니고
기업이 배워온거니까

시장국수처럼 뜨거운물에 간해서 면으로 먹는 그런 라면 비스무리한거 말고
현대식으로 면을 튀겨서 만든 라면
0
@야왕
카레는 어느쪽에서 넘어온거임? 영국에서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인도에서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일본에서 왔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0
2016.05.05
@2자도12자도아님
몰러 나도 내가 요리전문가도 아니고 왜케 그런걸 물어봐 ㅋㅋ
그냥 인터넷 뒤져봐
아무나 적는 유머게시판들 말고 신용도가 높은 사이트들 참고 하면 답이 나오겠지
0
@야왕
검색하기 귀찮은데 별수없지...
여튼 자세한설명 감사

아 근데 궁금한거 하나 더 있는데 일본이 사무라이 정신을 강요하잖아, 실제로 할복하고 죽은 사무라이가 있었어? 내가 알기론 일본 역사상 2명인가밖에 없던거같은데
0
2016.05.05
@2자도12자도아님
난 일본역사 관심없어서 지들이 2명이 할복했든 100명이 할복했든 신경 안쓰임

내가 일본분야에서 관심있는건 잘못전해진 문화 잘못 전해진 역사들뿐임
그런것과 관련된 시기의 역사가 아닌이상은 일본 유치원생 보다도 모르는게 일본역사임
0
@야왕
아.. 따로 검색해봐야겠네
여튼 자세한답변 고마웡
0
2016.05.05
@야왕
확실하냐? 우리나라 헌법 제정당시 일본의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정말 확신하는거냐? 근거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노발대발하며 완강히 부정하는거냐?
0
2016.05.05
@뭐인마
너는 뭔 근거로 일본꺼 따와서 썼다고 생각하냐?

너 밑에 헌법수업 들을때 들었던 썰이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정확히 말해봐라
그 썰이 교수한테 나온건지 아니면 니 친구한테 나온건지
0
2016.05.05
@야왕
정확히 말하면 모든 법학개론에서 나오는 부분이다
헌법학개론이든 1학년 법학개론이든 조금만 관심가지고 찾아보길 바란다. 부탁한다. 그다음에 나랑 얘기하자 ㅇㅋ?

법학교수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됨...
아. 경찰학 빼고ㅋ
0
2016.05.05
@뭐인마
니가 썰을 믿고 저렇게 당당하게 할정도면
주변 학생썰은 아니고 최소 교수 발언이었겠지

도대체 어떤교수가 헌법수업하면서 일본헌법(번역문 포함) 가져다 썼다고 가르치는지 알아나보게
0
2016.05.05
@야왕
위에쓴거 읽어. 다시말하자면 모든 법학개론에서 나오는 정설임

니가 흥분해서 내글을 제대로 안읽는것같아 다시써줌
일본법을 계승한게 아니라 이친구야
독일봅을 일본이 해석해 가져다 썻고
그 해석본을 우리나라가 가져다 썻다고. 사실상 독일법을 계승한거임. 근데 시대상때문에 해석뮨이 거의 그대로 쓰인것도 많음. 그게 문제점이기도 하고

지나가는 법학도 있으면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열에 아홉은 똑같은 답변 해줄거야.
맘에 안들겠지만.. 미안해
0
2016.05.05
@야왕
아맞다 그게 정설이 된 증거로 해석문이 너무 똑같다는거였는데,
특히나 문장 그대오 쓴것도 있고
심지어 민법이었나 상법이었나.. 그건 아예 복사본 수준으로 똑같은 해석이라는게 정설의 증거였지 아마.

내가 maybe로 쓰는 이유는 법학과 발뗀지 7년도 전이고 그 이후로 아예 다른업에 종사하느라 많이 까묵었다... 지금 증거로 알려줄 법조문 몇개조차 떠오르지 않아 미안. 이 이상은 니가 찾아봐;
0
2016.05.05
@뭐인마
일뽕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
0
2016.05.05
@코스포
일본 헌법을 썼댄다 ㅋㅋㅋㅋ 대통령제로 시작한 국가가 입헌군주 국가의 헌법을 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헌법은 미국 독일 빌려쓴거 맞고 사실상 대부분 독일산이다. 뭐 일본어로 된 독일 헌법을 빌려썼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0
2016.05.05
@코스포
이게 왜 일뽕인지 모르겠네
헌법수업 당시 들은 설중에 하나인데 흠.

일본헌법을 썻다는게 아니라 번역문 가져왔다고 써놓으거는 안읽고 흠..;;
0
2016.05.05
@뭐인마
1
0
2016.05.05
@야왕
2
0
2016.05.05
@뭐인마
0
2016.05.05
@뭐인마
4
0
2016.05.05
@뭐인마
5
0
2016.05.05
@뭐인마
짝ㅋ
0
2016.05.05
우리 헌법은 참 멋있고 아름다운 법인데 말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기원에서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또 현실 정치의 작동을 위한 제도도 마련해 주고 국민의 기본권과 소수자에 대한 배려 역시 돋보이고.

그런데도 여전히 법적 현실이라 할 만한 건 그런 멋진 헌법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보이고. 여전히 법에는 구멍이 많고. 쩝.
0
2016.05.05
딱봐도 우리나라 헌법은 프랑스 헌법 그대로 가져옴ㅋㅋㅋㅋ

프랑스독일법을 가져왔으니 영미법이랑 형량자체가 차이가 심한가
0
2016.05.05
@김루히
미국은 형량이 가중되지만
헬조선에서는 최고형량만 적용되는 차이
0
2016.05.05
멍청한건지 극혐일인 건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본헌법 요약을 저따구로 하냐. 문맥상 완전 반대인데.

전까지 진짜 최고였던 천황을 어디까지나 '상징'으로서 제한하고
주권은 오로지 일본국민에게만 있다는 걸 명확히 한 헌법임.

그런데 요약은 시발 '천황이 최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신풀
일본 천황이 숨만 쉬는 존재란건 아는데 일본에선 신성불가침영역 아니야? 내가 일본을 잘 모르는데 자국민이 표현의 자유 이름으로 천황까면 어떻게됨?
0
2016.05.05
@갤럭시노트4좆구림
법적으로 처벌은 못함. 다만 공인이나 유명인이 할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0
2016.05.05
@갤럭시노트4좆구림
신성불가침은 무슨... 현인신이라 불리던 것도 오래전말이지. 황실모독 금지도 2차세계대전 시절까지만 통하는 이야기야. 지금은 천황 모독은 일본을 모독하는 거라는 미친 생각은 가지지 않는다. 실제로 2채널에서도 황실에 대해 할말 안 할말 안 가리고 하고 있기도 하고
0
@TPさくら
일본황실에 대해서 좌익 우익 상관없이 똑같은 입장임? 서브컬처계에선 황실에 대해 언급을 피하는 수준인데 정치적인거와 연관이 없다면 황실 상징성의 권위가 있긴한거 아님?
0
2016.05.05
@갤럭시노트4좆구림
천황은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입헌군주정이지만 천황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님 내각의 총리 임명을 결정하는게 천황이기 때문임. 물론 정하는건 의회고 그걸 최종 승인하는 것을 천황으로 두어서 형식으로만 천황이 결정하는 식으로 하고 있음.

황실 권위는 어느정도 선에서 인정하고 있음. 일본의 상징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기도 하지. 서브컬쳐에서 언급을 피하는 이유는 황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천황의 지위는 일본국민의 총의에 따른다고. 매체를 통해 천황을 모욕함으로 불쾌감을 느끼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
0
@TPさくら
자세한 설명 ㄱㅅㄱㅅ. 처음알았음 그런거
0
2016.05.05
헌법은 10조가 제일 멋짐. 법학도들 중 젤 조아하는 조항인듯함.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0
2016.05.05
@마산아재
현실은....
0
2016.05.05
@뇌삼
어느한편으로는 19세기 수준임 ㅉㅉㅉㅉ
0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참 오묘하네 각자 받아들이기 나름인듯
0
2016.05.05
왜법은 천황이 상징이다 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징이 어떻게 상징이냐 가 중요한 건데 그걸 천황이 왜국 상징이라 천황이 체고시다로 적음 안 되는거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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