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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상대여성한테 메갈 워마드라고 하지마라.jpg

메갈워마드.png


그럼 재기해는요

84개의 댓글

2018.07.19
이건 미러링이 아니라 일베충을 뛰어넘었네 ㅋㅋㅋ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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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옹알옹알
팩트) 일베충이라는 워딩도 명예훼손이 된적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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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냥판이네
일베가아니라 충이라는 단어때문에 명예훼손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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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시발ㅋㅋ 법원 인증 쓰레기집단 칭호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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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시드니여우
돼지년들 인정받앗다고 좋아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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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언어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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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충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음? 근데 이건 뒤에 충이라고 붙어서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메갈하냐?도 모욕죄가 된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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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삭제 되었습니다]
2018.07.19
@Porori
일베 [충] 때문에 모욕죄라는 판례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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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Calions
일베는 욕이 아니라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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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비수
아닐껄 아마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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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ㅈ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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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재기해 일베충도 공연한 장소에서 특정성이

성립돼면 고소 가능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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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중간자
충때매 되는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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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중간자
돼가 아니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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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자
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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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엄마는영어로마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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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너무 많이 올라왔다 ㅈ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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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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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옹호는 일베 아님 애국보수 틀딱들 외에 공공연히 하는걸본적 없다. 여성단체들은 그런데 공공연히 워마드 메갈 지지하고, 걔들은 나가서 이름걸고 시위하고 유개에도 있지만 토론할 필요성이 있는것마냥 감싸는 새끼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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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카톡단체방에서 하지말라고 하는데도 14회 메갈 워마드 모욕해서 모욕죄 당한거고, 반대로 카톡단체방에서 일베, 일베충 이러면서 모욕하면 법원이 그건 모욕 아닙니다. 할거같냐?

기레기 기사에 파닥파닥 거리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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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사지
메갈 워마드가 모욕죄 적용 가능 단어라는건 맞잖아?
당신은 천재입니다 라는 말을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했다가 그 천재라는 단어로 모욕죄가 적용 되겠냐?
그리고 난 일베충이라는 단어에서 충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게 모욕죄가 됐지 일베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욕이 된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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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구구구구구구구구구
무슨 소리하는거냐 넌, 내 글이 워마드 메갈은 해도된다라는게 아니고 어떤 모욕적인 워딩을 계속 하면 당연히 모욕죄가 되니까

여자 남자 편가를만한 기레기 기사로 선동하지말란 의미다.

뭔 시벌 이상한 예시를 들고앉아있어.
그리고 일베하는 사람 커버치고 앉아있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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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역지사지
{모욕적인 워딩} 이라는 집합 속에 메갈 워마드가 포함되게 되었다는 뜻 아닐까. 그 집합에 천재 같은 다른 일상어는 아무리 반복하여도 모욕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편가르는 기레기가 내용을 짜깁기한게 아니라 실제로 법원의 판시사항에 그 워딩을 그렇게 규정한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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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QR코드
이거 기사로 직접 읽어봐야 더 확실히

기사본문에는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한테 하면 무조건 모욕죄입니다. 이렇게 기술된게아니라

14여회, 하지말라는데도 계속함, 그것도 단체카톡방

이러니까 당연히 모욕죄지. 그냥 여자한테 저단어자체가 모욕죄입니다. 이건 아니였어.

근데 이걸가지고 존나 남자한테만 불합리화한거처럼, 하니까 또 남여갈등조장하고 있네 이런느낌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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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역지사지
우선 직접적인 판례는 사건 당사자만이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확보하지 못했는데, 대신 아무래도 법률신문이 판례관련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있을 듯 하여 찾아봤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4946 이건데, 이 기사를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메갈리아, 워마드라는 단어만을 14회 반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욕적 언사와 함께 사용하여 실제 사용 빈도는 1~2회인 것으로 추정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판부는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로, 김씨는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했다” 라고 적혀있지. 이건 결국에 네가 댓글에 쓴 “여자한테 저단어자체가 모욕죄입니다” 라는 말과 크게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지. 법원은 그 빈도수나 공공성을 떠나 이미 저 단어들 자체가 이미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고 기술했으니까.
참고로 저 판결을 내린 분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 이수영 부장판사님으로 사법연수원 24기시네. 여성 판사님이시고.
0
2018.07.20
@QR코드
일베충도 모욕죄 인정기사가 2015년에 나왔다.
이때도 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지만 개인의 외부적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모욕죄에 대한 구속 요건이 인정된다", "일베충이라는 단어가 상대방을 향한 경멸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을 비춰보면 유죄"라는 모습을 보였다.

내가 말하는 포인트은 "경멸적 언어를 사용하는 건 당연히 모욕죄 처벌이 맞다" 이건데
다른 애들 댓글 봐바 말하는 꼬라지를 보면 저 문구로 "메갈, 워마드=여성 편하 단어로 법원이 인정!" 이러면서 남녀갈등으로 몰아가고 있잖냐

“재판부는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로, 김씨는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했다” 라고 적혀있지. 이건 결국에 네가 댓글에 쓴 “여자한테 저단어자체가 모욕죄입니다”

다시말해 위 문장에서 포인트를 [경멸적 단어-모욕죄-당연하다]로 이해한거고
일부 다수는 이문장에서 포인트를 [워마드, 메갈리아-법원 여성편하단어 인정-ㅅㅂ]
이렇게 본거라는게 난 정상으로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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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나쁜현상이아니라 ㄹㅇ 지들이 뿌린씨 거둬지고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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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내생각엔 지금 취업이니 뭐니 사회적 중요한 문제를

남여 갈등으로 눈을 돌리려는것 밖에 안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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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재생충
나도 이런글 볼때마다 그 느낌든다 정작 중요한거 못보게 시선돌릴려고 이런거 더 조장하는거같음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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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역재생충
몰랏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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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몇번을 올라오는겨 그만 올려라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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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여시는? 이것도 모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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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마이린
사투리라고 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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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마이린
역시 오타라고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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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너무 많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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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시발 중복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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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한남충 메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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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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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그냥 페미라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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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ㅈㅂ 붐베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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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그 단어가 모욕이면 모욕의 주체가 되는 그 사이트를 없애야 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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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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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아 그리고 한남해도 고소당함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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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그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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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아임그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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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국가 오피셜 쓰레기단체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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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나라에서 인정한 모욕적인 사이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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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모욕죄 폐지좀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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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메갈, 워마드는 안되고, 메퇘지 웜퇘지는 되나 그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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