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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미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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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원렌즈잃어버림
극지저격수
사계절
벗지마찢게
데로니아
뚊2쬲
노오오력충
데로니아
살인도 정당방위로 인정된경우가있음.
노오오력충
데로니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139610
공릉동은 어느 나라?
노오오력충
저거랑 어케 비교를해요;
오히려 집 문 뚫고 들어와서 부인 칼로 찌른거 때렸다고 2년동안 법정공방한게 진짜 이나라 수준을 보여주는거 아닌가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데로니아
제압된 상태로 경찰한테 넘겨주면 되는건데
제압된 상대를 존나패서 쌍방나오는거
노오오력충
1. 자택침입해서 2. 군인새끼가 3. 칼들고 4. 자기 와이프 찔러 죽여야
이정도는 돼야 인정될정도로 극단적이라고요 ㅡㅡ 이해를 쳐 못하시는건가
노오오력충
칼든사람도 칼만 쳐내야 제압과정이라고 말하는 나란데 씨발ㅋㅋ
데로니아
노오오력충
노오오력충
방어 행위여야 한다.
상대에게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은 사용하면 안 된다.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 된다.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 된다.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
가해자보다 심한폭행 ㄴㄴ 전치3주이상 ㄴㄴ
보임?
때렷는데 존나 쎄게 다치면 정당방위 아니라고요 ㅡㅡ 존나 우기네 진짜ㅋ
데로니아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14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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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한 폭행,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가 된 사건들|작성자 이윤희 변호사
https://blog.naver.com/lawme1004/221204362343
살살 다치면 정당방위고? 다친정도는 상황따라 다른게 작용하는거
노오오력충
역이나 이 명제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않는다고ㅡㅡ
데로니아
https://blog.naver.com/99bombom/221048250808
노오오력충
데로니아
혀절단사례도 정당방위가 된경우와 안된경우가있음
노오오력충
존나쎄게맞으면 정당방위가 부정된다고 했지
아 씨발 아저씨 한국말 못해요?
노오오력충
데로니아
A(25)씨는 여자 친구와 걸어가던 중이었다. 이를 지켜보던 B(24)씨가 ''''재미좋네''''라는 말을 던졌고, 불끈한 A씨는 ''''방금 뭐라고 했어요?''''라며 따졌다.
갑자기 B씨가 A씨의 얼굴을 4차례 가격했고, 맞고 있던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두 사람이 서로 폭행한 사건이지만, 사건을 접수한 부산 동래경찰서는 시비를 건 B씨만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B씨가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A씨의 행위는 폭행을 막기 위한 방어 행위, 즉 정당방위로 본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931825#csidx8762eb1bc8aed4d9b37054db3bc2445
노오오력충
주로 멱살을 잡거나(37건), 몸을 밀치거나 뿌리치는 행위(20건) 등이 정당방위로 인정됐고, 경찰은 상황에 따라 할퀴거나(9건) 깨무는 행위(1)도 일부분 정당방위로 간주했다.
아저씨가 인용한 저 기사에서도 몸을 밀치거나 뿌리치는 행위말고는 정당방위로 인정 못받았네요? 왜그랬을까? ㅎ
데로니아
"경찰은 상황에 따라 할퀴거나(9건) 깨무는 행위(1)도 일부분 정당방위로 간주했다. "
노오오력충
노오오력충
데로니아
노오오력충
데로니아
노오오력충
데로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