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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입맞춤하려던 남성 혀 깨문 주부 징역형

Screenshot_20170420-232834.jpg : 강제로 입맞춤하려던 남성 혀 깨문 주부 징역형

ㅗㅜㅑ

106개의 댓글

2017.04.20
그냥 입병나는 정도가 아니고 절단을 시켰다고..?
0
2017.04.20
[삭제 되었습니다]
0
2017.04.20
@무라카미류
후자임
0
2017.04.20
배심원 전원일치라고 하는 거 보니 뭔가 내막이 있나보구먼
0
2017.04.20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누구나 할수있냐?
0
2017.04.21
@긴긴길기리길
랜덤이고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변호사 검사 등등이 제외시킬수 있음
0
2017.04.20
피해자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하는걸 보면 전체 내용을 봐야하려나
0
2017.04.20
국민참여재판 7명 모두 A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면, 상황이 저게 전부가 아니란건 확실한데

흠 시발 도대체 무슨일이 있어야 전부 강제피해자한테 유죄라 한건지 존나 상상안가네 - -;
0
2017.04.20
@똑바로서라
A씨가 혀짜른 주부일걸요
0
2017.04.21
@츤이
A씨가 혀 짜른 주부일걸이 아니라 맞아
그런데 법 해석에서 유무죄가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에서 몰빵 유죄평결이라는건

저 기사 내용 이외의 다른 상황이 더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해서
전원 A씨에게 죄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성추행 상황속에서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해야
A씨에게 몰표가 되었다는거지? 가 궁금한거야 ㅎㅎ
국민참여재판 7명은 모두 법지식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고 (물론 법관련 공부를 한 사람일수도 있고)
부적격 판단되는 사람은 한번 더 필터로 걸러지는데,

A씨가 불리한 평결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무리 소설을 써도 안나온다는 이야기야ㅇㅇ
0
2017.04.21
@똑바로서라
참여자끼리 토론할 시간을 주기때문에 저렇게 명확한 분노조절장애같은 사람은 몰표받음
0
2017.04.20
@똑바로서라
국민참여재판은 유죄/무죄만 정하는 거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저걸 무죄 줄 순 없으니 유죄 준 거겠지
0
2017.04.21
@신풀
미국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이 유무죄에 법원이 따라야하지만
한국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은 '참고' 사힝이야


물론 뒤짚으로면 그에 따르는 변론이 있어야하지만
꼭 따라야하는 법적 지침이 아니라서... 글쎄;;


내가 왜 궁금하다고 하냐면

법의논리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일반인의 시선에서 한사람에게 몰빵 유죄평결을 내렸다는건
저 기사 내용이 전부인데, 7명 모두 한사람에게 몰빵을 줬다?
솔직히 내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됨 ㅎㅎ 이해가 되면 애기해주면 ㄱㅅ
재판관련 사람과 연관된 인물이면 일단 제외대상이고 변호사, 검사가 또 필터로 거르기떄문에
몰표 나올땐, 보통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한다고봐


법의논리로 이야길 해도

항상 형량에는 항상 의문이 있어도
유무죄에는 진짜 판결문 다 보면, 납득이 되는게 대다수야
그 판결 내리는 사람도 인간이거든
그래서 나는 저 기사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거지


이전 무단침입강도사망사건처럼 위 기사 내용 이외 다른 내용이 더 있다고 봐
그 내용으로 7명 전원 여자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고 보는게 내 생각 ㅇㅇ
0
2017.04.21
@똑바로서라
사귀듯이 행동을 하다가 저랬나...
0
2017.04.21
@박음직스럽다
애인관계도 성추행 성립되고
부부사이에서도 강간이 성립돼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내밀었으면 뚝배기 깨고 신고하면 아이템 장착시킬수 있어
문제는... 이게 거부의사라는 것도 증거로만 풀어나가기엔 있을 확률이 훨신 적어서
통상 일방적 여자 증언을 바탕으로 전개가 되므로

성관련 사건은 무조건 남자가 불리하게 적용이 돼


음 그런데 이건 일반 상식을 뒤짚는 내용이라
기사 내용이외 더 많은 중간과정들이 있다고 봐
0
2017.04.20
6센치 ㅅㅂ 깊이도 집어넣었네..ㄷㄷ
0
2017.04.20
배심원까지 유죄 내렸으면 뭔가 내막이 있겠지
0
고추 깨문거 생각나네
0
2017.04.20
절단?
0
2017.04.20
혀가 6cm나?
0
2017.04.20
주장이 저런거고 거부의사 안 밝히고 키스 응한거 아님?

왜 기자는 재판 전부 안 퍼오고 주장만 퍼오냐?
0
2017.04.20
@렝하
그래야 지랄싸움나서 조회수오름
0
2017.04.20
[삭제 되었습니다]
2017.04.20
@아재개그빌런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는게 당연하긴한데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몰빵해준걸로봐서는 내용이 더있는것같다
0
2017.04.21
@아재개그빌런
그 상황이 가해자측 주장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거임
0
2017.04.20
잘 잘랐네
0
배심원중에 우리랑 비슷한 생각 하는사람들이
적어도 한둘있겠지
근데 만장일치라면
뭔가 내막이있겠지
0
2017.04.20
왜 징역?
0
2017.04.20
배심원이 우리랑 수준이 비슷한데
아마 기자가 빼먹은 내용이 많겠지
0
2017.04.20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1. 일단 진짜 징역이 아니라 집행유예 2년임. 얌전히 있으면 사실상 실형은 없음

2. 키스를 당했을 때, 혀를 깨물어야 하는 필연성이 없음. 상식적으론 입을 떼는 게 먼저임. 몸이 묶인 것도 아닌데 혀를 깨무는 건 공격의도가 확실.
0
2017.04.20
@신풀
남자가 여자 때리고 멱살잡고 키스하려고 했다는데, 그정도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서 물법도 함
0
2017.04.21
@해리슨 존스
본능적으로 입 떼고 남자 밀치는 게 보통인데

입 안 떼고 그대로 혀를 6CM 절단시켰다는 게
존나 냉정하게 복수한 것처럼 나한텐 들리는데
0
2017.04.21
@신풀
막상 당해보면 그런 이성적인 판단은 안든다.
0
2017.04.21
@중간현실
그니까 놀라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치고는 좀 많이 부자연스럽단 이야기.

뭐 어느 쪽이든, 법적으로 '방어'라고 인정받을 순 없으니 저 판결은 어쩔 수 없는 걸지도
0
2017.04.21
@신풀
무의식적으로 깨무는게 부자연 스러운가??

그것이 아니라면 일단 저항하기위해 깨물었고

있는힘껏 저항했다. 이러면 이해가 되나??

일단 선빵을 맞았다고 하는거보니 제압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치면

밀치기는 효과적인 저항수단은 못되는것 같다.
0
2017.04.21
@중간현실
난 저 판결 내린 판사나 검사가 어느 정도 상식적이라는 전제로 추측을 한 거 뿐임.

여러가지 듣고 의도적인 공격성이 있다 판단한 거겠지.
0
2017.04.21
@신풀
물론 남자가 고통으로 무기력해졌는데

여자가 악에 받쳐 더 힘을 줘서 깨물었을 가능성도 있지

근데 그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호러인것 같아.

다만 내 입장에선 피해자를 상대적 약자라고 봤을때

상대적 약자 입장에서 적당선을 지키는 저항을 할 수 있냐를 먼저 생각해본거고
0
2017.04.21
@중간현실
무의식적으로 깨물었다. 자연스러운거니 정당방위로 인정하라는건 조금... 지금 혀 이빨로 깨물어보셈. 자를정도의 세기가 될려면 의식적으로 해야할 만큼 강하게 물어야함. 즉 말할 필요도 없이 고의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건 주부의 행동이 고의or과실보단 이게 정당방위냐 과잉방위냐 차이지.

그 상황에선 누구라도 혀를 잘랐을 것이라면 무죄.
그정도까지는 아니였다(예를들어 총을 안쓰고 야구빠따로도 충분히 제압 가능한 상황)면 유죄.


이상 잘자~
0
2017.04.21
@중간현실
법은 이성적인 판단이 우선임 감성적으로 판단하면 법이 무슨소용이냐?

무슨 중국 동네 인민재판하니 감성따지고 앉았게

니가 말한 스토리는 그냥 니 뇌내망상일 뿐임

그리고 혀를 깨물어서 절단시킨건 악의적인 태도맞음

제대로 응대하고싶었으면 성추행으로 고발을 했어야지 혀깨물어서 절단시키는게 제정신은 아니라보는디 ㅋㅋ
0
2017.04.21
@신풀
냉정하게 복수ㅋㅋㅋㅋㅋㅋㅋㅋ
0
2017.04.21
@신풀
1부터 잘못된듯 싶은데...
윗 내용으로는 분명 A가 피해자인데 여자가 집행유예 뜬거자나

A가 왜 집행유예가 뜬다는게 이상하는거고

2에서는 기사 내용으로는 폭행이 있었다는데
폭행이 있는 상태에서도 입을 떼지 않은 이유로
7명 모두가 A에게 저런 평결을 내릴거 같진 않아


단순한 강제추행에서 혀를 깨물어버렸다면,
이상적인 판단이 어려운건 그 다음 이야기고
과잉 대응에 대한 처벌은 그거대로 이야기 해야하겠지만
폭행이 있는 상황속이라면, 사실상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몇 없어서
글쎄;
0
2017.04.21
@똑바로서라
저 재판에선 A씨가 가해자 맞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

그리고 폭행이 있었다고 해서
혀를 6CM 잘라버릴 정도의 행동이 순수한 '방어'로 인정되진 않지

그거 잘못하면 사람 죽거든
0
2017.04.20
아침에 지하철을 탔는데 누가 강제로 절 바닥에 눕히길래 칼을 꺼내 찔러버렸습니다... 제가 왜 유죄인가요? 저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다지만 전 수치심을 느꼇다구요! 그냥 죽여버렸어도 정당방위 아닌가요?

전 친구도 노크없이 방에 들어오면 뚝배기 깹니다.. 이미 몇명 깨졌습니다.
0
2017.04.21
기사 쓴놈이 조회수 올릴려고 뭔가 엄청 빼놓고 쓴거 같은 느낌이 든다
0
2017.04.21
생각해보니 예전부터 혀 깨무는 자살법이 있을 정도로
저거 쇼크사 위험 존나 높으니까

정당한 판결 같기도 하다.
키스당했다고 살인미수 저지른 거니
0
2017.04.21
집유네
0
2017.04.21
46살 아재가 10살연상 아줌마에게 키스라..
0
2017.04.21
깨문거는 깨물만 했다 치는데 안죽은게 신기하네.. ㄷㄷ
0
2017.04.21
어? 강제로 키스하려던 피해자 혀 깨물어서 절단한거 정당방위 아니었나? 판례 있었던걸로 아는데 시대가 바껴서 판례도 바뀐건가?
0
2017.04.21
@년차아재
시대가 아니라 사건이 다른 거겠지.

비슷해보여도 사건 하나하나 다 다르니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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