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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현실의 괴리감 ㄷㄷ

Screenshot_20170329-213601.png : 법과 현실의 괴리감 ㄷㄷ

피해자는 자살 했지만 유족의 용서로 감형....

ㅊㅊ : http://v.media.daum.net/v/20170329152542501?f=m&from=mtop

77개의 댓글

???
뭐 씨발?
0
2017.03.29
유족이 용서했다고? 말이 됨?
0
@Ss지존ll표도
기사엔 안 나와있지만 내 생각엔 돈은 항상 법위에 존재해서 그런듯
0
2017.03.29
이번 대통령은 법 좀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0
2017.03.29
@달팽이슉
그건 국회의원들이 하는일임
0
2017.03.29
@년차아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일해야 가능하지..

입법부: 이 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바꾸자. 동의함?
입법부: ㅇㅇㅈ! 자 그럼 바꾸기로 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국민들과 굉장히 친한 행정부 관료들이 해.
ex)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령으로 정한다. 총리령으로 정한다.

행정부(대통령,총리,장관): 야 너희 이거 어떻게 할지 잘 정해봐
행정부(인재 풀에서 뽑힌 차관 및 행정스탭들): ㅇㅋ
며칠 후
행정부(대통령,총리,장관):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서요~~~~~ 며칠부터 바뀌는지 잘 보길 바람!! ex) 법의 공포.

법이 시행된 후 범법자가 잡혔을 때

변호사: 이전 판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법부: 그딴거 없고, 법 바뀜 or 전관예우

결국 셋 다 일해야된다.
0
2017.03.30
@아재감성
뭔소리여 전혀 아닌걸 사실처럼 써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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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세계방랑자
아니라고? 난 지금까지 이렇게 법 만들어지는지 알았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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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아재감성
간단하게 설명하면

의원실에서 개정안 만들어서 단독하든가 아님 열명 채워서 올리면 법사위 쌲쌲 하다가 통과되면 바로 공포되는겨 행정부가 끼어들 여지가없다


이후에 사법부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나도 모르고 ㅋㅋ
0
2017.03.30
@세계방랑자
엇 그러냐.
배울 때 커다란 뼈대만 완성하고 재량같은 자잘한 부분들은 행정부에 맡기는걸로 배웠는데
법전 펼치면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거 있잖아.
개정하고 입법안하고 다른건가?
0
2017.03.30
@아재감성
큰틀에서 보면 둘다 똑같음 어차피 행정부 개입 없음

근데 개정안이 훨씬 간단하긴 하지
뉴스같은거 보면 입법활동 존나 적게한 국회의원 까잖아 근데 사실 알고보면 막 1년에 200개씩 조지는 의원들도 글자하나 바꿔놓고
개정안 제출하는경우도 많을 정도로 간단해서...
0
2017.03.30
@세계방랑자
그렇구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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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아무리 용서했다고해도 이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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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법 위에 청소년 있는 거 모르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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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및 합의했으면 어쩔수없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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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무죄처리한것도 아니고 유족이 용서했다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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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감형따리 감형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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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강간으로 자살하게 만든 범인을 용서할수가 있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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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보니까 왜 강간죄도 아니고 미성년자 간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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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합의했으면 감형이지 뭐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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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범죄자에게 헤-븐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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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난 또 투신하고; 갓소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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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합의우선이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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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용서한다고 죄가 줄어드나 결국 범죄는 범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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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참 이런거 볼때마다 기분이 오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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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되었습니다]
2017.03.30
@행복의하얀가루
법정대리인은 독립해서 고소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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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부모가 합의해서 자살한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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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의도적으로 술쳐먹이고 저런짓 한건데 내가 딸 아버지 였으면 복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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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5
2017.03.29
성관계랑 성폭행이랑 다르게 취급해야되는거아니냐;;;
저렇게 써놓으니 와닿는게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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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5
술먹이고 논두렁에서 돌아가며 했다는데 본문에 쓰기 싫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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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떡밥만먹음
논두렁이 아니라 농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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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5
2017.03.29
@어그로떡밥만먹음
너한테 한말은 아닌데...저 기사 제목에 대해 한말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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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5
ㅇㅋ 근데 성폭력 교육 판결도 받았는데 성관계로 제목 뽑은건 에바긴하다
0
2017.03.29
어휴..
0
2017.03.29
근데 기사랑 법리는 좀 잘 보고 까자...

원래 미성년자는 직접 합의 불가. 미성년자를 떠나서도 당연히 유족한테 합의권이 있어야지

죽은 사람이라고 합의도 못 한다..?? 유족한테 합의도 못 하게 하는 건 오히려 잘못 된 거임...

합의 한 것 부터 뭐라고 하는 거는.. 유족들 멕이는 말이기 때문에 말 조심 해야함..

그리고 강간이란 말 없는 거 보니까... 일단 법리상으로는 단순 성관계 인 거 같은데

미성년자 성관계로 2년6월 받은 거면 맞게 받은 거임.

합의 했으니 당연히 형량 주는 거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성이라는 말에 다들 예민 한 거 같은데

잘못 된 건 없다고 본다....


성이라는 말에 예민하게 구는 건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축 시키는 행위이다.

제발 '씻을 수 없는 피해' 라는 말을 붙여 가면서

성범죄 피해자들 회복을 더디게 하지 말자..

그런 자극적인 말로 선동하고 자기 이득 보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보호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더 고통 속으로 들어 가고 있음..


피해자 지원이 최우선이어야 함.. 어떤 범죄든간에
0
@이게맞는건지
법알못인데 성폭력교육도 받고
술먹이고 농로에서 번갈아가며 했는데
강간이 아닌거야??
0
2017.03.29
@어그로떡밥만먹음
확실히 하려고 지금 다시 기사 읽어보고 왔어

죄명이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이네

간음은 엄밀히 말하면 강간은 아니야..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이 일반 강간보다 형량이 낮은 이유가 그거지..


피해자가 자살해 버렸으니 강간이라는 진술을 이끌어낼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강간이라는 죄명을 붙일 수 없는 거일 꺼야 아마도...

안타깝지.... 저건 바꿔야 할 법이네..
0
@이게맞는건지
하나 배워간다... 죽어서도 억울하겄네 씁...
0
2017.03.29
@이게맞는건지
법알못이라 그러는데,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이거 힘으로 했다라는거랑 의미가 다른거야?
그냥 죄명만 읽어보면 강간을 길게 적었구나 싶게 보이는데.
무튼 안타깝고 법 좀 갈아엎었으면 좋겠다. 억울한 사람 없어지게.
0
2017.03.29
@모요모
'위력간음이 확실히 강간은 아니야' 라고 말 할 수 없는게....

'위계에 의한 간음'은 지금까지도

이게 대체 뭔 법이냐, 어떻게 적용해야하냐

너무 애매한 거 아니냐는게 법조계 의견임...


강이라는 글자를 빼서 강제적인 느낌을 뺀 죄명이기는 하나

막상 보면 그래서 어쩌라고 강간 맞잖아 이런 느낌이잖아.


쉽게 설명이 될까 모르겠는데

성상납이 대표적으로 위계에 의한 그거고

힘으로 누르는게 강간이고.

이정도이다..
0
2017.03.29
@이게맞는건지
그렇구나. 예를 들어주니까 알기 쉽네. 설명해줘서 고마워.
0
2017.03.30
@이게맞는건지
폭력의 수단으로 성을 쓰면 강간이고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압력을 준게

위계에 의한 간음 인가
0
2017.03.30
@이게맞는건지
결국 그냥 법을 믿을바에 칼들고 가서 죽이는게 속편하겠네
내 가족이 당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듯 기사만봐도 빡치는데 가족이면 눈깔 뒤집혀서 다죽이기전까지 못죽을듯
0
2017.03.30
@이게맞는건지
아니 내가 이해 한게 맞냐?
간음이라는게 내가 널 때리기전에 대줘라 이거고
강간은 겁나게 때린다음에 대줘라 이거냐?

아니 둘이 차이점이 뭔데 폭력을 쓰기전과 후냐? 아니면 위계에 대한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 경우는 아닌거 같고
확실히 상사가 안대주면 불이익 주겠다 이경우는 간음이라고 할만한데
폭력은 좀 다르지 않냐?
0
2017.03.30
@fare
위력간음은 쉽게말하면 얻어터지기 싫으면 대라 하니까 어거지로 피해자가 ok하는거고
강간은 얻어터지기 싫으면 대라 했는데 피해자가 싫어 했는데도 그냥 ㅅㅅ하는거
0
2017.03.30
@히바리
아 그리고 위력간음 같은경우 말이 안되지 않냐? 진짜 마동석 같이 생긴 사람이 와서
얻어 터지기 전에 대라 이라면 뭐 슈@발 이걸 어떻게 하냐 피해자는 무조건 ok밖에 못하는데
아니 이럴경우 목숨이 위험한 상태에서 한 자백은 효력이 없다고 인정해 놓고
진짜 떡대 3명이 와서 쳐 맞기 싫으면 대줘라 이걸 피해자가 어떻게 no라고 하냐

애초에 법이 말이 안되는데
그리고 이건 상관없지만 공탁금은 없어져야 되지 않냐?
0
2017.03.30
@fare
법리상으론 일단 긍정하면 안된다는거야. 그래서 위력간음이 여러모로 논란이 된다는거고

공탁금은 쉽게말해 피의자측이 판결확정나기 전에 재판부에 내는건데 법률상 그 뜻이
"내(피의자)가 생각해보니 그때 정말 잘못했다. 근데 사과는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성의로 이거라도 받아줘라."
라는 목적으로 내는거야.

합의금이랑은 다른게, 합의금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한 댓가로 주고받는거여서 합의가 안되면 돈은 피의자한테 되돌아가지만,
공탁금은 사과의 뜻으로 내는것으로, 피해자가 사과 안받아주고 합의 안해줘도 받아갈 수 있는 돈이고, 피해자가 만약 안받는다고 해도 그 돈은 피의자한테 안돌아가고 재판부에 귀속된다는 차이가 있어.

개인적으로 공탁금의 개념이 문제가아니라 공탁금제도를 나쁘게 쓰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본다
0
2017.03.30
@히바리
아니 그러니까 분명 교통사고나 진짜 술취해서 욱해서 때렷는데 죽은경우도 있잖아?
그런데 하루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 중에 가해자인 경우도 있잖아?
이경우 진짜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줘 그런데 형량 낮출려면 공탁금 걸어야 하는데
돈이 없잖아?
그럼 공탁금 못걸고 결국 돈이 없다는 이유로 또 누군가는 돈이 많다는 이유로 형량이 달라지는데
공탁금 제도 를 나쁘게 쓰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 자체가 문제 아니야?
0
2017.03.31
@fare
그런게 이상과 실제의 차이지
이상은
공탁금은 반성과 사죄를 표현하라고 만든거고, 이게 진심이라는 가정하에 재판부는 피의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참작, 선고형량을 감형해주는거야
우리나란 성문법 국가고 법에는 공탁금 걸으면 무조건 감형해라 라는 규정도 없어

근데 실제는 그런 판례가 관습처럼 돼서 변호인단에선 공탁금걸죠? 자연스레 그렇게 흘러가고 재판부도 공탁금걸었네. 그럼 반성한다고 보고 진행하자. 이렇게 되는거야

솔직히 재판부가 공탁금->반성하니 감형 하는 판례가 생긴게, 법의 판결과 집행은 반드시 법조항에 따라야 하는데 피의자의 "진심"이란걸 뭐로 판단할 수 없잖아.
진심이란게 보이는것도 아니고, 맘대로 반성했다 판결내리기 시작하면 판사의 공정성에 문제생기지. 그렇다고 사죄표현으로 올바르게 쓰이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런거생각안하고 공탁금제를 없앨수도 없고

결국 완벽한 법은 없는거고 이상과 현실 사이의 빈틈에서 그런 사람들이 피해보는거지. 괜히 사회취약계층이라 부르겠니
구형은 검사가 하는거니 검사가 면밀히 조사하고 참작해주길 바라는수밖에. 검사의 구형이 약하면 판사도 그리할테니까.
(판사는 검사의 구형량보다 크게 선고할수도 없고, 상급심으로 올라가면 1심 선고형량보다 크게 선고할수도 없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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