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우리나라의 연령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 게이들?

방금 개드립간 아이유법 글을 보니까

글에 이렇게 써있네

'무슨 기준으로 24세인지 모르겠다' 라고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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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연령규정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려고 써봐

우리나라는 일단 크게

민법상 성년자

형법상 미성년자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요렇게 세개 정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민법상 성년자는 만 19세야


민법 제4조를 보면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즉 성년이 되면 민법에서 규정하는 법률행위를 할 수있지


ㅎㅎㅎ 말이 좀 어려워지지?

법률행위는 무엇일까?


우선 네이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써있어


법률행위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성립요건으로서 당사자(), 목적과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일반효력요건으로서 당사자가 능력을 갖고, 목적이 확정되고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으며,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특별성립요건 또는 특별효력요건은 법률의 개별적인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결여하면 부존재()의 하자가 되며, 효력요건을 결여하면 무효 또는 취소하자가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법률행위 [法律行爲] (두산백과)


하나하나 살펴보면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 성립요건 + 효력요건

성립요건 = 당사자의 목적과 의사표시 + 당사자가 능력을 가져야함 + 사회적 타당성 + 의사표시와 자신의 의사가 같아야됨 + 하자가 없어야됨

요렇게 살펴볼수 있어

따라서 법률행위를 하기위해선 목적과 의사표시를 가져야하는데

그건 미성년자도 가지고 있잖아? 미성년자라고 '나 이거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안할까? 아니면 '저 이거 사먹을래요'라고 말을 못할까 다 할 수 있는데 딱 법적으로 니가 그거 아무데서나 하기엔 아직 미숙하니 하려면 부모님 데리고 와서 해라 라고 능력을 제한시켜버린거야

즉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거지

그래서 민법이 개정되기전에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라고 부르기도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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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트 나이얘기로 돌아가면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하기위한 성립요건인 능력이 없고

따라서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를 통해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민법상 성년자인 19세가 되면 행위능력을 가지게 되니까 법률행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두번째 형사상 미성년자야

민법은 사법 즉 개인과 개인간의 법을 다룬 거고

형법은 개인과 국가의 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공법이라고 부르지

무튼 형법상 미성년자는 제9조에 규정되어있고 다음과같아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14세 미만인 사람이 저지른 범죄는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거지

그래서 중학생들이 일진이 되서 막 누구를 괴롭혔는데 형사처벌을 안들어봤단이야기

들어본적있나? 그런경우가 위의 경우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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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년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

즉 소년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이 있고

제4조에서는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을 따로규정해서 14세 미만이고 10세 이상인 소년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ㅋㅋ

그래서 이 보호처분이 뭐냐

그건 바로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네이버 지식백과] 소년법상 보호처분 [少年法上 保護處分] (경찰학사전, 2012.11.20, 법문사)

요거야!

자세히보면 소년원이 보이지?

그래 맞아! 소년원은 죄를 지어서 가는것은 맞지만 형벌이 아니라는 점이야!

즉 소년원을 가도 범죄자가 아니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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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튼 정리하면 형사상 미성년자는 14세 미만!

요인원은 범죄를 지어도 형법상으로 처벌받지 않아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상식선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청소년관련된 법률의 미성년규정을 보자고 ㅋㅋ

우선 청소년 기본법에서의 청소년은

이렇게 되있어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즉, 지금 대학 신입생도 청소년인 것 아마 몰랐지?!ㅋㅋ

아니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거같은데

'야 그러면 어떻게 담배랑 술사먹을 수 있음??'

라고 그래서 입법부가 고안해낸게 청소년 보호법이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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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목적에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어놓아서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임을 명시하고 있어

그리고 이 법을 적용받는 청소년은 2조의 1에 명시놨는데 다음과 같아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라고 적어놓았지

즉 술,담배는 19세 미만은 못산다고 법에서 정해논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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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이런 질문을 할 게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는 24세인데 보호법에서는 19세 뭘 따라야 하는거야?'라고

이럴경우 우리나라 법 적용원칙을 살펴보면

상위법 적용의 원칙(민법과 헌법이 있을 경우 헌법이 우선적용)
특별법 적용의 원칙(기본법과 특별법이 있을 경우 특별법이 먼저 적용)
신법우선 적용의 원칙이 있는데(올해 제정된법 작년에 제정된 법이 있을 경우 올해것이 먼저적용)

(별도의 예 작년에 있는 특별법과 올해만들어진 기본법이 있을 경우 특별법이 먼저적용)

이경우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기본법에 대해 특별법이라 청소년 보호법이 '술,담배'를 살 경우 기본법상 나이규정보다 먼저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 아마 아까 개드립간 아이유법의 경우 24세의 나이규정의 기준은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9~24세이니 거기에

착안해서 24세 미만은 술광고를 못찍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법안이 만들어 진것 같아 ㅋ


무튼 정리해서 표로 나타내면다음과 같아

미성년자 정리.png


중간중간 심심할까봐 짤도 넣었읔ㅋ



개드립 - 아이유법을 보고 쓰는 우리나라의 연령들 ( http://www.dogdrip.net/71001446 )

3개의 댓글

2015.04.25
같은 법게이는 ㅊㅊ
0
2015.04.25
글은 안읽었지만 사진은 잘봤습니다 ㅊㅊ
0
2015.04.27
짤이득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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