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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되었다

image[1].jpg

 

클린한 사회를 만든다는건가 괜찮다고 생각한다 잡히긴할라나 모르겟지만


48개의 댓글

2015.03.03
이거만봐서는 딱히 문제있어보이진않네.
0
2015.03.03
똥멍청이인 나를위해 설명해줄 설명충 나와라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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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위닝갑
공직자들 돈받으면 무조건 잡혀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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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위닝갑
댓글을 적으면서 눈물을 흘렸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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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
왜 법시행이 1년 6개월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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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
@Mashiro.
법안이 통과된 후 입법과정이랑 여러 심사과정이 필요해서 그렇지 않을까? 여러 유예를 빙자한 그들만의 회피 과정도 반영되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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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Mashiro.
관련법 및 하위법령 개정도 반영이 필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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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
어엉?? 이게 통과됐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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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
맨밑에 부정한 청탁 처벌여부에 "제3자를 위한 청탁은 그 자체만으로도 과태료 대상" 이게 무슨말이에요?

공무원한테 자기가 하는일 잘 좀 봐달라고 청탁하는건 처벌안하고

자기가 아는 사람(제3자)을 위해서 청탁하는건 처벌한다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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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Xenon
우리아들이 이번에~~~~ 하는데, ~~~좀 해줘라던가,
우리 매형이 이번에 ~~~~ 하는데, ~~~해줄수 있어?

아니면 반대로 ~~야 너 아는사람중에 ~~가 ~~~~해줄수있지? 부탁좀 해줘>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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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무식해서 질문좀 해볼게.
적용대상 공직자 가족 범위가 배우자로 한정 된거면 줄어든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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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Yaman
배우자로 한정되었지만 공직자가 알면 처벌이잖아.

공직자도 모르게 먼친인척이 공직자 이름 팔아서 돈받는 사례가 있으면 억울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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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6
@Orem
ㅇㅇ그리고 조선시대도아니고 요즘 자주만나는친척아니면 그냥 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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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내가 법알못이긴 하지만 얼핏 보기에 좋아진 점은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등등이 포함된것, 배우자가 받은것에 대해서도 알면서 숨기는 경우에 처벌하는것, 청탁 무조건 처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무조건 처벌 등 엄격해 지는게 보이네.

그런데 가족 범위를 배우자 로 한정하고, 100만원이라는 약간 높은 금액을 처벌기준으로 삼은게 약간 구멍이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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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웃긴게 현국회의원은 아니라고 하는데 잘모르곘다 그거에 대해 아는애 이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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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Made
원래 시행일이 1년후였는데 그걸 1년 6개월로 늘림. 그러면 4월 총선 뒤로 시행일이 밀려서 현 19대 국회의원 임기 끝나고서 법이 시행되는 꼴이라 적용을 안받는다고 들음 개새1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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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임? 이거 처음 주장한 사람이면 괜찮은 사람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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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터프해서쓰담쓰담
http://ko.wikipedia.org/wiki/%EA%B9%80%EC%98%81%EB%9E%80_(%EB%B2%95%EC%A1%B0%EC%9D%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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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우리 엄마 선생님들한테 꼭 뭐 하나씩 먹을거리 보내시는데
2년후 부터는 안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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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캬. 오랜만에 헤븐조선이네. 힘을 가진자에게 규제 때리는 건 쉽지 않았을텐데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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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뭐 나름대로 합의를 잘 봤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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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나도 여기저기 사설 읽으면서 본 내용인데, 이게 내용만 보면 좋은거같은데 지금 욕처먹는게 이 내용이 원래 제안된 김영란법이 아님. 김영란법을 정부에서 개정안을 낸 걸 다시 국회에서 개정한 내용인데 그 개정내용들이 ㅈㄹ같음.
1.적용대상 확대는 더 많은 사람들을 처벌하는거 같지만 사실 애초에 법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으려는건데 그걸 언론인이나 사립학교교원처럼 범위를 대폭 늘려서 공직자가 아니라 민간까지 범위를 확대함. 누가봐도 혼자 죽을 순 없음ㅇㅇ하고 끌어들이는 셈. 다른 쪽에 대한 견제도 넣고.
2.법시행일이 원래 1년뒤였는데 그걸 6개월 추가연장해서 4월총선 뒤인 9월로 미룸=법 시행 당시에는 현 19대 국회의원들 임기가 끝난 뒤. 즉 현 국회의원은 법 적용 안받음.
3.적용 대상 가족범위가 형제 사촌 며느리 사위등 엄청 넓었는데 그걸 배우자로만 한정시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고밖에 안보임.
4.청탁 예외조항이 있는데 제 3자의 고충을 공직 용무로 전달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는 게 있음. 근데 따지고 보면 국회의원 업무 자체가 공직 업무임. 즉 공무라고 우기면 뭐라 할 말 없는 케이스가 대다수
5.그리고 이걸 시행하면 예를 들어 진짜 그냥 골프 좋아해서 같이 치는 것도 청탁으로 보기 때문에 안됨. 그럼 골프구장 운영하는 사람들만 피봄. 같은 맥락으로 보통 '접대'로 자주 인식되는 (넓게 보자면 일반 식당조차) 가게를 하는 자영업자들만 매출 떨어져서 피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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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하늘다리미
헤븐조선은 개뿔 여전히 헬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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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하늘다리미
민간까지 범위를 확대했다는게 왜 ㅈㄹ같은거야? 민간부문의 부정부패도 퇴치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거잖아.

예를들어 언론같은 경우, 그동안 언론부문에서의 정치유착을 통해 언론조작을 이룸으로써 문제가 되어왔었잖아.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수있는거아니야?
0
2015.03.04
@Devaom
사실 민간까지 범위가 확대했다는게 원래

이게 당초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친인척들이 이해관계에 얽히는 직종에 취직못하게 하기위함이었거든?

근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때문에 말이 많았음. 적용대상이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유치원교사등 참 공인이나 공직자(이해관계에 얽히는 직종)라고 보기 모호한 대상들까지 범위가 지나치게 넓었거든...

그러나 이부분은 법률이 아마 보류 or 제외되서 반쪽자리 법안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현법안을 내가 오늘 바빠서 안읽어봤는데 그부분이 추가안됬다면 그래 큰문제는없을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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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Devaom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 근데 위에도 썼듯이 처음 이 법의 핵심은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이 목적이었거든. 그래서 대상 자체도 공직 이었는데 그 공직의 대상에 추가된게 언론계종사자. 사립학교가 추가됐어. 그러고 법의 실효성은 오히려 줄였지. 그러니 물귀신으로밖에 안보이지. 그리고 저 직업들이 공직으로 간주되면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도 공직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의 제재를 받아야하는게 마땅하고 그럼 공직자의 부정부패척결이라는 첫 취지가 말이 웃기게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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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하늘다리미
그건아니야... 언론계 종사자 사립학교 까지는 부정청탁 수혜범위로 볼수도 있거든..

근데진짜 문제였던건 초기법안이었음.

공직자의 친인척은 이해관계가 얽히는 직종에 취직을 못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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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하늘다리미
공직자의 부정부패척결이라는 취지에 잘 부합된다고 생각되는건 나뿐이야..?ㅠㅠ

1. 공직자 및 공공기관, 언론기관, 국공립 및 사립 교육기관이 법 적용 대상이라는데, 공직자란 기본적으로 국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위치에 가깝거나 사회 공적인 기능(언론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야. 내 생각에는 변호사나 의사같은 사람들은 사회의 전문직업계층에 속한 사람들일 뿐 공적인 자금운용을 담당하거나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직업도 아닐뿐더러 부정부패와는 거리가 먼(위 공적업무를 담당하고있는 법적용대상들과 비슷한 성격의) 직업군들이라고 생각해.

2. 이건 물귀신작전같은 단어를 쓰기엔 적절하지 않은것 같아. 그렇지 않아? 적절한 대상 혹은 더 적용대상의 확대가 필요할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야. 너가 말하는 물귀신작전으로 '우리 모두 다같이 부정청탁 걸려서 과태료 내고 죽어봅시다!'랍시고 대상을 확대했으리라 생각하는건... 조금 생각을 해보는게 좋지 않을까.

3. 그리고 사실 너가 말하는 '첫 취지'인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올바르게 이 법안을 통해서 노려지고 있는것으로 보여. 처음 이 법안은 고위 공직자만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거든.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법안이야. 첫 취지는 전혀 왜곡되지 않았어.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한거 있으면 답글로 달아주면 고맙게 생각할게(혹시라도 내가 읽으면 좋을듯한 근거자료로 신문사설같은거 있으면 링크걸어주면 더욱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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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하늘다리미
1번 빼곤 진짜 내가 할말만 다적어줫네..

어쨋거나 이 새끼들 빠져나갈 구멍 존나 만들어놔서 개꼴보기 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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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아 내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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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무리 법이 있어도 그걸 실행할 의지가 없으면 사실상 죽은 법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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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동안 바짝 땡기겠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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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공직자는 대가성 없어도 선물도 못받냐
명백한 자유침해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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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반대론자
선물이 남들이 보기엔 뇌물이 될수도 있단다는 광고 못봤냐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도 있지만
공직자라면 본인 자리와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짐
공직자 부패도가 극악인 대한민국 이라면 더할 나위 없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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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어휴시발
친구사이에 승진했다고 와이셔츠 한벌 사다주면 뇌물로 걸려서 철창행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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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반대론자
100만원 넘는 셔츠를 줄린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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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쉬림프
건강챙기라고 홍삼세트주거나 명절날에 굴비세트 하나 사다주면 바로 철창행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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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론자
읽지도 않았구만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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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삭제된아이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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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적용대상이 배우자 까지로만 한정된거로 바뀐거 보고 역시나 했는데... 이미 예전에 자녀쪽으로 돈을 빼돌린 사건이 있어서 실효성이 있나 이미 제기되고 있던데? 저거 통과되면 전~부 자녀 통해서 뇌물 받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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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에휴 국회의원 클라스 ㅉㅉ 여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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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공직자들은 시벌 자기 월급 떼어놓은 연금 반토막나고 새해 선물도 못주고받고 무슨 낙으로 사냐? 사람맞냐?
굴비세트 하나 선물하면 패가망신이겠네
월급 떼어가면서 세금왕창들어간다는 소리나 하고 월급은 세금 아닌가 븅신들이 조삼모사로 할거면 연금 그대로 놓고 월급을 까라고 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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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선거로 뽑힌 사람, 정당, 사립 이사 및 이사장 제외다
하지만 작게나마 부패척결에 한 걸음 나아간 건 잘 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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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근데 이거 사실상 연좌제 아니냐? 물론 입법 취지는 좋으나, 국회의원 외 다른 공무원들은 아내가 잘못해도 철컹철컹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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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전방에흑염소
읽어보면 공무원 아내가 저지른건 아내만 처벌받는듯하다.
아내가 저지른걸 알면서 쉬쉬하고있었으면 둘다 벌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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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저게 왜 김영란법이라고 이름지어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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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 봐야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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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난 이거 존나반대인데
민간인까지 확대되서 진짜 맘에 안드는거 형사처벌로 잡아갈수 있음
이웃끼리나 지인끼리 돈거래 하거나 돈주고받는거 여차 맘먹고 잡으면
김영란법에 다 걸려서 썰전에서도 한번 얘기해주던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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