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주말 22일 토요일에 교통사고 났고
오늘 13시 27분에 대인담당자한테 연락와서 합의 안내를 받았는데
먼가 이상하게 납득이 잘 안돼서 조언좀 "해줘"
사진에서 파란선이 본인 이동방향이고, 적색이 상대차량 이동방향이야
1. 일단 내가 지나온쪽 인도에는 자전거 도로가 없고
상대차량이 진입해온 방향쪽부터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본인은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은 일반도로 우측으로 이동중이였음
2. 상대 차량이 진입로에 진입하는걸 인지하고 감속과 인도+횡단보도 시작부분으로 우회전해서 주 교통로를 양보했는데
상대차량이 차선 규제봉 기준 왼쪽으로 U턴해서 날 따라와서 접촉사고가 발생함
3. 다행히 뼈가 부러지거나 큰 상처는 없는거 같아서 통원치료를 받는 중인데
글 서두에서 말했듯 오늘 합의를 시도하는 와중에 통화 내용에서 과실비율이 8:2 (상대 8, 본인 2) 라고 말하길래
이게 맞는 과실비율인지 의문이 들어서;;
4. 합의금 80만원(기본 15 + 통원치료3회 교통 2.4 + 합의금? 68.6) 말하고 동의하면 문자로 "성함 000 동의합니다" 라고 보내라길래 일단
동의 내용은 안보내고, 아버지한테 여쭤보니까 택도 없다고 그리고 휴우증 있을 수 있으니 한동안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라고
말씀하셨음
내가 가장 알고싶은건
(1) 과실비율 8:2가 맞는건가? 아니라면 누가 측정하는거고, 어떻게 이의하고 조정해야 하는가?
(2) 합의금 80만원은 적절한 금액인가?
사고난지점 앞 가게 CCTV 영상이야 폰으로 찍어온거야!
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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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로목조르기
무과실 주장해도 될거 같은데
그리고 보험사에서 합의금 저따구로 부르면 내일부터 한방병원 출근하자...
CCTV 검은차 앞뒤 휠 다른거 신기하네 ㅋㅋㅋㅋ
꾸꾸하면까까
음.. 대인담당자한테 과실비율을 납득하기 어렵다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소송을 통해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소송 준비를 해야 하나 =..=
고라니킥라니
분진에 쩌들어서 검은색 된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만두만
차대차도아니고 자전거였네 ㅋㅋㅋㅋㅋ
무조건 100대0이고 상대방한테 인정못한다하고
걍 통원치료 계속다녀 입원하던가 완벽히 치료될때까지받던가 쭈욱~~~~1년받아도됨
그럼 알아서 보험사에서 제발합의해달라고 연락올거임
합의금 150이하로 얘기할거면 전화하지말라해
과실비율 납득 못한다하고 계속 병원다녀 알아서연락올때까지
합의기간 2년인가되니까 그안에만하면됨
꾸꾸하면까까
아항.. 그냥 계속 병원다니면 되는구나, 난 진짜로 통증은 덜한데 뭔가 비정상? 불편함이 생겨서 정형외과 가서 말해도
TN(아마 Traffic Accident Nylon 인듯?) 환자라고 하더라 ㅂㄷㅂㄷ
아즈라엘
자전거도법상 이륜차임
만두만
차대 이륜차라서 차가 훨씬 불리함
보통 도의적으로 100%처리해줌 10%과실 자전거한테줘봐야 치료비나 더 올리고
기껏 자전거 치었는데 수리비 10%부담해야 얼마나되겠노
10%과실먹이려다 받는 피해 비용보다 자전거가 요구하는
치료금액이 더 올라가니까 그냥 과실0으로해주는거임,, 어차피 합의도 해야하고
지금부터신바람건강체조를시작합니다
무과실인듯
보험사에서 ㅈㄹ하면 문철이형한테 제보하자
댓글달면병신
분심위 가지말고 바로 소송가라ㅋㅋ 먼 미친 소리하노 보험사 정신줄 놨네
댓글달면병신
자전거 무과실이고 님 허리 아프면 합의금 최소 300부터 시작임 디스크 발현되었거너 심해진경우 1500 이상 견적 나오니깐 좀 좆같게 군다 싶으면 손해 사정인 알아보는것도 좋고
세상에 운전을 앞도 안보고 하네 저자식은 소송가서 8대2받아도 대인 드러누으면 금전적으로는 무조건 이득임 나일롱 응원하는게 아니고 저걸 과실2박을려는 보험사가 좆같아서 나같으면 8대2부르면 드러누워버리고 무과실 나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함
킹냥쓰
자전거 비파괴검사도 진행해라
꾸꾸하면까까
자전거 수리가 아닌 검사와 견적서 비용은 대체로 요즘엔 자가비용으로 한다고 하네 방금 샵 사장님한테 전화 받아보니까
년째 쏠로
절대절대 합의하지말고 무조건 1년이고 치료받아라
과실 8:2에 80만원?ㅋㅋㅋㅋ 진짜 보험사 십새끼들이네 ㄹㅇ
꾸꾸하면까까
조언하고 공감 고마워 개붕이들
일단 몸상태 100% 될 때까지 병원 다니도록 할게
제수용생선
몸상태 150% 될때까지 다녀도됨
한의원으로 옮겨라
꾸꾸하면까까
응 방금 한의원에서 침맞고 진료받고왔어ㅋㅋ;
제수용생선
나중되면 병원가는것도 일임 존나 귀찮아짐
율센세
보험사 시발롬들 ㅋㅋㅋㅋㅋㅋㅋㅋ
와라라라랑
미쳣네 경 계속 치료해 ㅋㅋㅋㅋ 과실이 어딧어
12자까지라매왜10
아무리 요새 자전거들도 과실 맥인다 해도 저건 좀....
돼지본갈비
아놔 자전거였네 차대차로 생각했는데 ㅋㅋㅋ 못가게해둔곳을 밀고들어와서 사고난건데 8:2 ㅋㅋㅋ 100:0 으로 밀고가도될듯
줍줍
보통 그정도 합의금이긴 하다던데 병원치료비 제외하고 임. 이래서 무조건 사고나면 억울하든 나이롱이든 병원에 입원부터 하고 시작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거임. 입원해. 통원치료 절대 하지말고 통원치료하면 교통비하라고 5천원준다
꾸꾸하면까까
업무때문에 자리를 비울수가 없어서, 어제부터 그냥 한의원 계속 가서 진료 받으라고 조언받아서 진료 받는 중이야
금액은 솔직히 엄청 큰 통증 없으니까 어느정도 납득 갔는데,
과실비율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된거냐니까 보험사 측도 명확한 기준은 없고
이경우는 무슨 차선 진로 어쩌구 쪽을 적용해서 8:2 라고 말해서 솔직히 과실비율에서 좀 납득이 크게 안가더라
자전거도 차량 취급이라서 과실비율이 10:0 은 할 수 없다는데
진짜 차였으면 상대가 일시정지 해야했는데 일시정지를 안했으면서 법률상으로 차라고 밑밥까니까 기분 안좋더라구
줍줍
한의원도 비급여항목때문에 싼거만 보험처리 가능하니까 통원은 좁밥으로 보더라구. 경찰에 신고는 했음? 형사처벌 받게 할수 있으면 돈도 더 받을수 있을듯. 저상황에서 자전거가 뭘 더했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꾸꾸하면까까
ㅇㅇ 진술서, 진단서 내러 편한시간에 오라고해서 다음주 월요일에 가서 진술서 쓰려고
솟꺼피
저거 차 뭐 저래 들어오노 똘개이가 ㅅㅂ
저거 과실 무조건 안 잡힘
보험사 진짜 ㅈ같은새끼들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