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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안 한 죄로 감형

안인득 사건 2심 판결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안인득이 누구냐면 작년 4월 17일 새벽에 "진주시에 비리가 너무 많다" 등등의 피해망상을 이유로 자기 집에 불을 지른 다음에 아파트 계단을 점거해서 대피하는 사람들을 5명을 죽이고 17명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자임.

1심에서는 무려 본인이 신청해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 9명 중 8명이 사형 평결을 내서 실제 판결도 사형으로 나왔는데

2심 들어와서 새 판사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 깊은 심리가 필요하다고 하더니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인정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음.

 

2심 판결문 전문 :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jsessionid=iRJFzWmadAaKYBhzsU3mwrsc72vfkEimcyGmjf9X93Om8GSu4Y2ETE9rltJC2AfD.BJEUWS04_servlet_SCWWW?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eqnum=21648

 

아래는 안인득에게 심신미약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결한 이유로 판결문에서 들고 있는 8가지 이유 중 마지막 것.

(8) 마지막으로 검사는 피고인이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도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논거로 주장하나, 5명을 살해하고 모두 22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낸 이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그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태도야말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일반인과 동일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핵심적인 사정으로 보이고, “망상증 환자들은 망상의 세계에만 집중하고 있고, 현실 상황에 별 관심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주로 피해망상 속에서 가해자와 본인의 관계에서 어떤 위협이 미래에 닥칠 것인지 거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피고인도 피해망상에서 사고가 멈춰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원심 증인 장○○의 증언(공판기록 311면) 또한 그러한 취지로 이해된다.

 - 2심 판결문 22p 중

물론 저건 안인득한테 심신미약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유 8가지 중의 하나에 불과하긴 함.

그리고 심신미약의 법적 정의는

대한민국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 이거니까

안인득이 법정에서까지 끝까지 이 사건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망상에만 빠져서 빼액거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심신미약의 증거로 받아들인 것도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납득이 가기는 함.

 

근데 2018년 12월에 법이 바뀌어서 (일명 김성수법)

심신상실이 아니라 심신미약은, 형을 '감경한다'가 아니라 감경할 '수 있다'라서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감형을 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도 있는데도

굳이 이 사건에서 안인득이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여러 이유 중의 하나로 삼아서 안인득에게 감형을 해준 건

좀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싶어서 퍼왔음.

(물론 이 사건 판결문 22p에는 이 사건에 김성수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적혀있긴 함. 근데 그게 순환논증 수준이라서 납득이 안 됨...)

 


 

부록 : 2심 판결에서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인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내가 요약함)

  1. 피고인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다가 (그 중 2011.01 - 2011.10 동안은 입원치료) 2016.07.28 진료 후 더 이상 진료를 받지 않은 점
  2. 피고인에 대해서 대검찰청 심리분석관들이 실시한 임상심리평가를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되어있는 점
  3. 피고인에 대해서 이 사건의 검찰 수사단계 때 치료감호소에서 피고인을 조현병에 심신미약이라고 판단한 점
  4. 피고인이 당심 (2심) 재판과정에서 보였던 모습들
    •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재판단계에서까지 조현병스러운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을 킹관되게 갓술(...)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본인은 조현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볼 때 그런 킹관된 갓술이 심신미약 판정을 따내기 위해서 일부러 꾸며낸 건 아닌 것 같아보인다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칼 2점을 들고 다녔으며 특정 이웃집에서 자기네 집에 벌레를 뿌렸다고 소동을 부리며 오물을 투척하는 등 여러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유불리를 떠나서 아무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5. 치료감호소의 검사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
    • 피고인에게 인지능력, 기억력 등등의 문제는 없으나 피고인은 판단력이나 사고력을 손상시킬 망상에 지배되어 있고 그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치료감호소와 대검찰청 임상심리평가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6. 피고인이 철저한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검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
    • 그 증거 중 하나인 칼 2점은 피고인이 (망상 속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 또다른 증거인 휘발유도 처음부터 방화를 하기 위해 사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당시 잠에서 깨어 화가 치밀어 오르자 마침 사둔 휘발유가 생각나 범행을 결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피고인의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등이 범행 동기가 된 이상 그 망상 속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심신미약으로 보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7. 피고인이 범행 전 소셜댄스를 수강하였거나 경륜 게임을 즐겼고 범행 당시 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집에서 3km나 떨어진 셀프주유소를 이용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정상이었다고 주장하는 검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
    • 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인 원심 (1심) 증인이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반드시 인지기능이 작살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 피고인은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자신이 자주 이용하던 주유소 중 한 곳에 갔을 뿐이며 셀프주유소의 기계가 잘 작동하지 않자 직원에게 도움까지 요청했었던 점으로 볼 때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먼 주유소까지 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8. 피고인이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검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
    • 이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그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태도야말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일반인과 동일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핵심적인 사정으로 보이는 점

24개의 댓글

2020.07.13
[삭제 되었습니다]
2020.07.13
@큐큐오

ㅇㅇ 부록에도 써놨듯이 이미 2010년부터 수많은 기관에서 조현병이라고 일관적으로 판정된 몸이긴 함.

0
2020.07.13

허허....

ㄹㅇ ㅋㅋ만 치고싶다

0
2020.07.13
@보충역빌런

왜?

0
2020.07.13
@PectusSolentis

안인득씨 사건만 보면 안인득씨한테 욕하고 싶어져서

0

나중에 모범수로 사회나와서 사고 한번 더 치면 누구 탓이냐

2
2020.07.13
[삭제 되었습니다]
2020.07.13
@큐큐오

우리나라 사법계도 심신미약 인정을 엄격하게 하기는 하는 편이라고 함.

근데 끝까지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게 결국 감형사유가 돼버린 게 좀 아햏햏스러워서...

1
2020.07.13
@PectusSolentis
[삭제 되었습니다]
2020.07.13
@큐큐오

사유 8번에 "이런 짓을 해놓고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얘가 정신상태가 이상한 애라는 걸 보여준다" 라고 돼 있잖아.

1
2020.07.13
@PectusSolentis
[삭제 되었습니다]
2020.07.13
@큐큐오

반성은커녕~ 이 부분은 반성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 아닌가

0
2020.07.13
@PectusSolentis
[삭제 되었습니다]
2020.07.13
@오징오징

그렇지. 법정에서까지 자기 엄마랑 여동생이 뱀파이어라서 찔렀다고 주장한 (엄마 사망, 여동생 부상) 혼모노도 심신상실이 아니라 심신미약이 나왔으니까.

근데 네가 막줄에서 말한 건 치료감호 말한 거지? 안인득은 치료감호명령이 선고가 안 됐음...

0
2020.07.13
@PectusSolentis
[삭제 되었습니다]
2020.07.13
@오징오징

https://librewiki.net/wiki/%EC%A7%84%EC%A3%BC_%EA%B0%80%EC%A2%8C%EB%8F%99_%EC%95%84%ED%8C%8C%ED%8A%B8_%EB%B0%A9%ED%99%94%C2%B7%EC%82%B4%EC%9D%B8_%EC%82%AC%EA%B1%B4

이런 사건 있어.

이 사건 1심에서도 안인득이 범행 당시 멀쩡했던 걸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사형이 나왔음.

0
2020.07.13

이건 좀 안인득

1
2020.07.13

어이구.

0

‘킹관되게 갓술하고 있으며’ 뭐냐

0
2020.07.13
@샨티샨티옴샨티

왜?

0
@PectusSolentis

아하 너가 쓴거지 저건? 판결문 발췌라길래 판결문에 저렇게 써있는줄

0
2020.07.13
@샨티샨티옴샨티

ㅇㅇ 내가 요약한 거

0
2020.07.13
@샨티샨티옴샨티
[삭제 되었습니다]
2020.07.13
@오징오징

ㅇㅇ 그렇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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