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연금저축 계좌가 2개가 있어
하나는 회사에서 납입하는 계좌야
다른 하나는 개인적으로 납입해서 회사 납입 금액 빼고 나머지 1800만원 채우는 계좌야
회사에서 납입하는 계좌는 퇴사 전까지 인출이 안 되는 조건이라 가능한한 회사 계좌로 세액공제 신청하고 있었어
몇년 전까지는 회사에서 납입하는 금액이 400만원이 안 되었어
회사 시스템에서 연말정산 입력할 때 회사 계좌 XXX만원, 내 계좌 400 - XXX만원 이런 식으로 처리했었어
그런데 홈택스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한 계좌로 신고하는 게 편해서 내가 납입하는 계좌로 400만원 처리 한 거 같아
이런 상황에서 내 계좌에 있는 돈 인출하려면
상황이 2가지가 나올 거 같은데 어떤 게 맞는지 아는 사람 있음?
1. 세액 공제는 어차피 계좌가 아닌 사람에 따른 연말정산 결과이므로 회사 계좌로 세액 공제 받은 셈 치고 인출 가능
2. 연말 정산 시 개인 계좌로 정산 했으므로 세액 공제는 개인 계좌에 묶여서 인출 할 때 세액공제 금액 환급해야 함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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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F3억
내가 검색한 걸로는 1번 이라고 나오는 데 카페 댓글이라서 이게 맞나 싶음
https://cafe.naver.com/dlxogns01/179715?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zZWFyY2gtY2FmZS1wcg.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jYWZlVHlwZSI6IkNBRkVfVVJMIiwiY2FmZVVybCI6ImRseG9nbnMwMSIsImFydGljbGVJZCI6MTc5NzE1LCJpc3N1ZWRBdCI6MTcxNjU0MDMxODY3N30.jAUe5Y2-ijdPxad1ATBbQF7WJ-ErYbw1ytO-KXsmf3w
미장이최고야
헷갈리면 너 쓰는 증권사 연금계좌담당부서에서 상담보셈 나도 모르겠당
TMF3억
하필 금요일이네
낮에 연락 해볼 걸 그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