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쓰는 글은 행복회로 이빠이돌리고 뇌피셜의
시나리오가 섞여들어가서 쓰는 질문글이니
꼭 수익난단 보장이 맞니, 안 맞니 하는 지적은 패쓰 부탁합니다)
현재 본인 계좌
1. 해외 직투 (손실 중)
2. ISA : 해외 지수추종 ETF (이익 중)
3. IRP : 해외 지수추종 ETF (이익 중)
4. 연금저축펀드 : 해외 지수추종 ETF (이익 중)
의 상황임.
미국 대선까지는 보유하다가,
올해 가기 전 + 대선 직전? 쯤 해서
다 정리하고 안전자산으로 바꾸든가,
주식을 비중을 좀 줄여보려 함.
그럼 여기서,
ISA는 200만원 비과세 + 초과 금액은 9.9퍼 분리과세로 될거고.
IRP, 연금저축펀드는 어차피 나중에 연금소득으로 맞춰서 세금 내는 거고.
문제는 해외 직투 인데,
얘가 시드가 제일 커. 전체 금액만 봐도
ISA+IRP+연저펀 다 합친 거보다 얘가 더 큼
지금은 손실 중이지만 만약 매도 시점에 한 1000만원 이익 중이라면?(행복회로)
그럼 (1000-250) × 0.22 = 165만원 세금 내야할 거 아냐?
그럴 바에야 와이프한테 배우자 주식 증여해서 팔아버리면
세금 0원이 되겠지?
싶었는데,
문제가 "배우자 증여로 넘어간 자산가액은 배우자 명의로
운용해야하고, 다시 증여자 계좌(내 계좌)로 넘어올 시,
부당행위? 같은 거로 간주돼서 취득가액을
증여 전 숫자로 간주해서 세금 때림"
이란 걸 방금 본 거 같애
어우 씨
그럼 165만원 세금 아끼자고,
내 투자 자금의 절반 이상을 배우자 증여를 하는게 맞나?
니네 생각은 어때?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문젠데,
만약 장기투자로 이익이 몇 억난 상태면....?
그 땐 짤 없이 배우자 증여를 해야할 텐데,
그 때도 배우자 계좌로만 운용해야해...?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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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나무
비슷한 내용으로 세무사와 상담했는데
수증자가 증여 받은 주식으로 매도 시 발생한 양도 소득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 재증여, 증여자에게 빌려주기 등 증여자에게 다시 귀속되는 상황이 발생시 증여자가 매도 한 상황으로 취급하는데 이는 주식 증여를 부인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내용이라고 했음
그리고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사실혼-혼인신고시 증여 가능하더라
파이어족은불타오르는발
아....... 결국 와이프한테 아예 넘기는 걸 생각하고 줘야하네..
그럼 내 경제권 다 뺏기는 건데 씁.....
곤란한데 이거
연금저축펀드 같은데서 장기투자하면
세율이라도 낮으니까 어찌어찌 개긴다는데
직투는 22퍼....어우
헬조선반도
부부간 10년 6억 면세
파이어족은불타오르는발
엉 한도는 알아. 그 이후 운용에 대한 질문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