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에는 원천징수 제도가 포함되며, 증권사별로 미리 신청한 금액에 한해서만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한 금액을 초과했다면 매매차익의 22%만큼을 계좌에서 인출제한한다. 7월 10일/1월 10일 반기별 원천징수시 정기적으로 원천징수세액 만큼을 출금한다.
왜이렇게 적혀있는거지 매매마다 원천징수하면 반기마다 할이유가없잖아?? 돈인출안되고 돈은 굴릴수있고 반기마다 가져가는건가?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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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마시쩡
예를 들어 공모주에 참여하기 위해 새로운 증권사 계좌에서 10만원의 수익이 났다. 그러면 2만2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일부 증권사는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인출제한'을 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투자자는 따로 기본공제를 신청해서 세금을 공제받거나, 아니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 돈을 환급받아야 한다.
KRBN44
진짜 너무 속이 보인다 이건 그나마 투자로 조금이라도 따라가려는걸 이렇게 망하라고 사다리를 걷어차는지ㅠㅠ
전자연필
원래 민주당 정책이 항상 사다리 걷어차는거였음
KRBN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