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유주택자 (세대주)
나: 무주택자 (세대원)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주택을 매수할 경우 (전입신고 하고 바로 들어가서 살거임) 에 취득세 감면 됨?
네이버 카페에서 아래와 같은 글을 발견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ㅎㅎ ㅜ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규정의 개정으로 22.6.21 이후부터는 세대별 무주택이 아니라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세대분리하지않으셔도 부모님의 주택소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감면받아 취득한 주택에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전입하여 거주하지 않거나 거주기간이 3년미만인 상태에서 처분하는 경우에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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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돌이맨
내 명의로 주택 보유한적없으면 됨 매수 후 실거주 3년
정다운
그럼 미리 세대 분리하고 전입신고 할 필요 없지??
명랑청년성공기
이거 얼마차이 안남
그래서 걍 실거주아니면 신경 쓰지마셈
사겨가아니라사귀어입니다
나 220 감면 받았는데.. 차이 큰데..
명랑청년성공기
ㅇㅎ 난 일년 후 바로 넘긴다는 마인드였음
사겨가아니라사귀어입니다
아 그러면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정다운
난 투자 목적 어니고 실거주임
정다운
220크다 ㅜㅜ
명랑청년성공기
실거주면 알아서 체크하고 됨
정다운
땡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