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시가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안전성 검사결과’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제품 71개 중에 29개(41%)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초저가 공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관세·부가세, 국가통합인증(KC)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며 “다량의 중금속 및 유해물질 검출 등 소비자 안전문제 역시 심각해 국내 소비자들과 아이들이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정부가 하루 빨리 해외직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유해물품 반입차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와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관련 업계의 애로점 해소 등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시장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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