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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각 “‘채상병 특검법’도 ‘이태원특별법’처럼 여야 합의안 마련 필요”

신지호 전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채상병 특검을 수용하냐 거부하냐, 양자택일로 가면 안 된다”며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의원은 여야가 특검 수사 시점을 공수처 수사 종료 이후로 조정하고 특검 추천 주체를 민주당 대신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 중립적 단체로 바꾸는 내용을 합의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수정안을 바탕으로 한 특검을 수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93919?sid=100

 

 

 

[정치예보관 - 신지호]

대통령 기자회견, 국정운영 기조 변화와 특검 질문 집중 될 듯

채상병 특검 수용하냐, 거부하냐, 양자택일로 가면 안 돼

제 3의 길은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

원구성 난항 전망, 어떤 전략으로 원내 대책 임할지 살펴야

원내대표 후보 인물 3명 살피는 것은 의미 없어

4년 전에도 개원 후 두달 지난 시점에야 원구성 이뤄져

소수당의 한계 딛고 어떻게 원내 의미있는 활동할 지 전략 봐야

한동훈, 전략적 노출 아닌 인간적으로 해야 할 일

한동훈, 빠른 시간 내 대통령과 회동해야 불필요한 오해 없어져

이재명 대표 연설 아닌 훈시 가까워,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따른다?

다양성 허용되는 민주 정당인가, 친명 일색화된 당인가

추미애 후보, 현 정권과 대립각 가장 선명하게 세우고 있어

노골적인 중립 포기 선언 나와, 시작 전부터 역대 최악의 국회 우려

김혜경씨 활동 재개, 무언의 과시 아니냐 해석 나와

 

 

▶ 신지호 : 수사 외압인데, 법리적으로 따지면 성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군 내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자꾸만 군 수사기관이 하게 되면 은폐, 조작, 축소를 하니까 이거를 민간 경찰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이첩시켜라, 그런 건데.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어요.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혐의 아닙니까? 그런데 직권남용이라는 건 권한이 있어야 성립되는 개념 아니에요. 그런 건데,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이게 우리 채 상병이 꽃다운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는데 왜 거기에 대한 걸 속 시원하게 밝히려고 그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비치고 있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3분의 2 정도가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대통령실의 딜레마는 바로 그건데, 지금 여당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했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비서실장, 정무수석 해서 이거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밑자락을 깔아놨는데, 저는 이게 거부권, 그러니까 채상병 특검을 수용하냐, 거부하냐, 이 2개의 양자택일로 가면 안 된다.

 

▷ 노은지 : 현재로서는 그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 보이는데 다른 길이 있나요?

 

▶ 신지호 : 제3의 길이 있어 보입니다.

 

▷ 노은지 : 그게 어떤 길입니까?

 

▶ 신지호 : 왜냐하면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라고 봐요, 저는.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인데, 이건 뭐냐, 지금 공수처 수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수사가 끝난 시점에 하자. 지금 이태원 특검법도 그거 아닙니까? 수사가 다 끝나고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하자는 거니까 말이 안 되고, 공수처 수사가 끝난 시점에 하자, 타이밍. 그다음에 이게 특검이라는 건 검찰 기능은 행정부에 소속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입법부에 넘기는 거거든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특검 임명을 하는데, 지금처럼 민주당이 2명 추천하면 그다음에 대통령 1명 고르라, 이런 거는 사실상 특검 임명권이 민주당에게 있는 거예요.

 

▷ 노은지 : 그렇죠. 선택을 하라는 건데 두 가지 선택지는 민주당이 내는 거면.

 

▶ 신지호 : 민주당이 2명 추천하고 그중에 하나 고르라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 공수처 수사 끝난 다음에 하자. 그다음에 민주당이 2명 그렇게 추천하는 건 안 되고 중립적인 대한변협에서 복수로 추천해 주시면 거기서 대통령이 고를 수 있게끔 그런 정도로 특검법안을 다시 수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수용하겠다. 이게 저는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그게 법리적인 것과 국민 감정, 이런 걸 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302?sid=10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드루킹 특검추천방식이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였네

 

채상병 건은 어떤거임?

3개의 댓글

20 일 전

똑같음. 야당이 추천 대통령이 임명

0
20 일 전

저렇게 야당추천이라고 하면 개혁신당도 야당이니까 1명 추천하겠다고 나대니까 그렇지.

0
20 일 전
@novellll

ㄴㄴㄴ교섭단체아님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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