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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재표결→폐기' 단합했던 국힘…채상병 특검은 전전긍긍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취임한 이래 21대 국회는 '야권 주도의 법안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여당의 반대표로 법안 폐기' 수순을 반복해왔다.

 

그간 여당이 법안을 폐기시킬 수 있었던 건 이탈표 단속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재표결 시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해야 법안이 통과할 수 있다. 범야권이 180석을 웃도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20명 가량만 야권에 동조하더라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탈표를 집중 단속하면서 당이 분열되는 경우는 없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의 내용과 야권의 처리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재표결 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명분을 쌓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일하다 안타까운 희생을 맞은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 "그렇기에 수사 당국이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 총선이 치러진 이후의 재표결이라는 점에서다. 낙선·낙천·불출마 의원들의 출석과 표를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역 113명 중 22대 국회에 당선된 의원은 55명에 불과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80566?sid=100

5개의 댓글

14 일 전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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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 전
@언어학자

레임덕 싱글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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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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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 전

반도 못살아남았네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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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 전

ㅋㅋㅋ이러니까 지지자들이 버튼 눌리지 w w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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