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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기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 이후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 전 구청장은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에 참가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지난해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을 받고 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진 선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54277?sid=102

3개의 댓글

2024.04.15

석열아...

0
2024.04.15

사면하면 그만이야~

0
2024.04.15

원숭이 손 : 사면 후 출마시켜달라 이말이지? 들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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