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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비하 댓글 단 육군 병사에 軍 '상관 모욕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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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11396?sid=100

 

 16일 육군에 따르면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최근 문 대통령 관련 기사에 두 차례 비방 댓글을 올린 A상병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정도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사실상 실형은 면했지만 상관(군통수권자)에 대한 모욕 혐의 자체는 인정된 셈이다.

A 상병은 지난해 7~12월 문 대통령 관련 기사 게시물에 두 차례 악성 댓글을 작성했다. 광화문에서 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다는 기사를 공유한 SNS 게시물에 “문○○이 탄핵”이라고 적었고,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 군을 투입한다는 기사 게시물에는 “지가 X할 것이지 문XX XXX맞네 갈수록”이라는 비방성 댓글을 달았다. 이에 민간에서 민원성 신고가 접수되자 육군이 수사해 A 상병을 기소했다.

 

 대통령을 군 상관으로 해석한 판결은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할 때 한 부사관은 2011년부터 9차례에 걸쳐 이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SNS에 올려 유죄 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헌법과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등에 따르면 ‘상관’이란 ‘명령ㆍ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 국군통수권자로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며 “대통령도 상관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해당 부사관은 상관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지만, 2016년 헌법재판소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물론 A 상병의 경우 원고가 문 대통령이 아니라 군 당국이란 점에서 대통령 의사와는 무관하게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도 “A 상병이 군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는 점은 인정하되, “대통령이 상관임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10개의 댓글

2021.06.16

훠훠훠~~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읍니다

3
2021.06.16

음..군인 신분으로 저러면 본인만 손해인데..

7

군인이라 조심했어야지. 근데 문가는 입이나 털지 말지 털었으면 쿨하게 넘길 줄 알던가. 문노스에 ㅂㄷㅂㄷ해서 고소했가가 여론때문에 취하 에효 ㅋㅋㅋ

1
2021.06.16

요즘 군대는 휴가나가서 정치적 발언 하지 말라는 교육 안받나?

3
2021.06.16

군대에서는 조심해야지 ㅋ

하지만 어느정도 허용해줘야...

 

+예시)간첩재인이런건 말고 개새끼라던지 ㅈ같은새끼는 허용해주고

1
2021.06.16

당직 서다가 박근혜보고 저 아줌마 그만 봤으면 좋겠다 했다가 긁힌 기억이 나는군...

2
2021.06.16

그래도 문가가 이럴때 쿨하게 넘어가주면 표좀 받을텐데

1
2021.06.16
@classica33
[삭제 되었습니다]
2021.06.16
@사방이똥이다

그럼 어쩔 수 없네

1
2021.06.17

이미 판례가 있는건데 여기서 문가놈 욕하는 애들은 능지가 떨어지는건가?

아니면 문가를 어떻게든 까기 위해서 무지성 욕하는건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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