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21792
감사원이 공개한 회신 내용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실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중진들을 중심으로 감사원 조사 의뢰를 철회하고 다른 기관이나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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