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는 정부에 소속돼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똑같이 정부 조직도에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경이 법무부와 행정부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것과 달리 정부부처나 청와대 등 다른 기관의 간섭을 일절 받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법 3조 2항은 '수사처는 직무를 독립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3항에는 '대통령·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이같은 공수처의 직제 및 법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이면서도 정부에 소속돼 있어 직제 등이 본인도 헷갈린다는 취지로 황당한 발언을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로고 제작도 행안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관련 내용이) 훈령에 있고 (공수처는) 중앙행정기관"이라며 "별도의 수사기관이기도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룰을 따라야 한다. 저희도 몰랐는데 행안부 장관이 허가하게 돼 있고 (공수처는) 정부에 소속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와 똑같이 정부 조직도에 나와 있는데 저도 헷갈린다"며 "국회에서 오라면 가야 하고, 예산 확보하려면 기획재정부에 가야 한다. (공수처는) 독립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 재판에서 (공수처) 위헌 여부 판결할 때 우리(공수처)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인정해줬고 행안부에 소속돼 있다"면서도 "수사에서는 공수처법에 의해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조항이 있어 수사의 독립성은 확실히 보장이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정부의 입김이 작용돼 편향적인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공수처 사무실이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는데다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새 로고 제작 등도 행안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즉 독립 국가기관인 공수처가 정부부처의 시스템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618232
스카우루스
갑자기 그 야갤의 누군가가 그렸던 정부기관 도식표 떠오르네
김중간고사시즌
공수처도 세종 내려가야긋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