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 심사했지만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의결을 보류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191313?sid=100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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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다케
갑자기?
이미존재하는닉네임입니다
이번에도 간본거냐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