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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변호인 자막 합성짤 예전에도 느낀건데

캡처.JPG



이 부분 좀 이상하지 않음?..


성범죄는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라, 피해자의 증언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데

(그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


자백으로 유죄 입증이 안된다고...


심지어 헌법에 제 11조 6항이라는 건 없는...



변호인에 맞추려고 


현실을 비틀은 거 같아




역시


페미나 반페미 그런 거 없이 인간의 지능은 언제나 묹...

1개의 댓글

대한민국 헌법 제 12조의 7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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