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 하다 글 하나 올려봅니당
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칼치기에 신호 위반은 기본이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오도방 하나 있었엉
사고날뻔해서 짜증이 팍 나버렸지 뭐야 ..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핼맷 미착용 , 불법 등화류 등으로 신고 넣었는데
이거 과태료 날라가는거니??
전에 택시랑 양아치 운전자 신고 하니까 이런식으로 답변 오긴 했는데 블박 영상 없이 사진으로만 신고 해도 되는건가 ?
이건 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 받은 내용이야
택시랑 양아치 운전자 신고했었는데 이건 블박 영상이였단 말이지 .
4개의 댓글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므겡므겡
답변에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고 했으면 된거임
호근이
사진으로 보내도 날라가는거양 ?
오금동크러쉬
과태료는 본인확인차 출석통지서 보내는데
그거 응신안하면 그만이고
범칙금 3만원만 날아갈듯
호근이
ㅇㅎ 고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