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동주택 매매시 국민주택채권 관련

여기 개붕이들은 나이대가 다양해서 식견이 좁은 나에게 있어 그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고 있네

어제 오늘 내가 고민하고 나름 결론 낸 것들에 대해 공유 차원에서 글을 남길게

 

선요약

- 공동주택 매매 시 국민주택채권은 많이들 매입 즉시 처분 당시의 할인율에 기준하여 처분함 

- 이때 그 할인율은 매일매일 달라지고 이에 따라 실제 부담해야할 부대비용이 달라지는데

- 채권 매입 기준일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의 유권해석은 등기일 기준임

 

 

1. 발단
나는 운이 좋게도 이 시국에 공동주택을 매입한 애아빠 개붕이야

잔금일은 다음달인데 이게 좀 와꾸가 있다보니 매입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 금액도 커졌음

공동주택 매매를 한 개붕이들은 알겠지만 요 채권은 보통? 실제로 사진 않고 등기일의 할일율을 적용하여 바로 처분함

(ex.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에 따라 1000만원 채권을 사야하는데 할인율이 5%라 하면 많이들 50만원만 내고 등기시 채권번호만 제출) 
보니까 21년 10월 20일 기준 할인율은 6퍼 정도인데 10월 1일 기준 5퍼 정도에서 1퍼가 상승하였고
또한 11월에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 시 되는 상황에서 미리 채권을 매입 처분하여 부대비용을 줄여 볼 생각을 하였음 

 

2. 문의
부동산에서는 미리 사 둬도 문제 없을거라는 답변이었지만, 혹시 몰라 손품을 팔아보니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음
결국 국토교통부에 문의 전화를 하니 주택도시기금으로 공을 넘겼고

주택도시기금에 전화로 문의를 하니 등기일 기준이라고 답을 얻었고 그 근거에 대해서도 답변받았음

이때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자기들은 기준을 만드는 쪽이고 직접 시행은 하지 않으므로 

시행부서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식으로 여지를 남겼었음

 

3. 근거 문서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 받은 근거는 20년도 기준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이고

찾아보니 p.66 의 14번 항목과 p.74 의 42번 항목에 "등기를 신청하는 때" "등기 시" 등의 문구가 있고

이를 근거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채권 매입 기준일을 등기시를 기준으로 본다고 답변한듯 한데,

관련 시행령인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8조" 등을 보면 책권액의 기준등만이 나와 있고, 채권 매입 기준일에 대한 내용은 없음 

 

4. 결론
관례상 등기일을 기준으로 채권 매입을 하고 있고,

주택도시기금에서도 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만큼

등기소에서 꼬투리 잡히면 일만 복잡해질 것만 같은 느낌이므로

몇십 만원 때문에 대세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선

그냥 등기일을 기준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현명할 듯

 

겪어본 개붕이들은 알겠지만 등기소 직원들이 아주 고자세이거든

나는 2번 셀프등기를 해봤지만 한놈은 서류를 던지면서 문서 손가락질 하고

다른 한놈은 눈도 안 마주치고 얘기하는 아주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데 재주가 있는 ㅅㄲ들이야

법원옆에서 근무하니까 지네들도 법관인줄 아는건가...

 

그리고 나는 정말 운이 좋아서 정말 괜찮은 공인중개사 분을 만나서 계약서 작성할 때도

나한테 정말 유리한 특약도 넣고 자금 흐름이나 비상시 자금 동원계획까지 세우기까지 했는데

정말 보통은 양아치들이니까, 계약시에 일정 퍼센트의 수수료를 얘기했더라도

잔금일에는 무적권 꼬투리를 잡아서 단 0.2~0.3퍼 후려치도록 해 

 

 

1개의 댓글

주식재테크에 부동산도 넣어줫음 좋겟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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