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조선시대 노비에 관한 보고서

【35】 조선의 노비제도에 관한 보고
정치국 극동과 제132호
서울,
1890년 3월 14일
조선의 노비 제도
장관님,
유럽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의 노예무역에 주력하는 시기에 제가 보고드리는 조선의 노비(奴婢) 제도가 장관님의 관심을 끌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는 극동지역에서 자연에 위배되는 이 제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선 이곳에서 남자들은 특이한 노예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게으르며 주인에게 약간의 봉사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리고 거처에서 탈출해 도망가기가 매우 쉬운데 이는 주인들로 하여금 노비를 사서 데리고 있는데 사용한 자금을 잃게 하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궁궐이나 대가집에 고용된 일부 남자 노비를 제외하고는 일반가정에서는 대부분 여자 노예들 밖에 없습니다.
조선 각지에 주기적으로 가뭄이 발생할 때 대규모로 여자와 여자아이들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들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남편이나 부모들은 약간의 쌀이나 엽전 몇 푼에 남에게 넘깁니다.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여자아이들이 6-8 프랑에 거래되지만 종종 더 싸게 팔리곤 합니다. 노예 상인들은 이들을 싼 값에 인도 받아 한양이나 큰 고을로 데리고 가 큰 이익(200-300 프랑)을 남기고 되팝니다.
가장이 양도하는 경우 외에도 노름에 져서 빚을 갚을 방법이 없는 경우에 남자가 자신의 부인을 채무자에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양도는 법에 따라 증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도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만일 글을 쓸 줄 모른다면 종이 위에 오른손을 대고 붓으로 손 모양을 따라 그립니다. 원본을 베낀 사본을 본 보고서에 첨부해 보내오니 장관님께서 검토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비는 죽을 때 까지 살아야 하는 집에 일단 들어가면 심한 노역을 강요당합니다.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노비를 다루며 노비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때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노비를 죽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긴다 해도 처벌은 유배형에 처해질 뿐이며 실제로 처벌을 적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실제로는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 처벌을 피하고 만일 주인이 고위 관리나 양반이면 걱정을 끼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노비는 아무리 심한 대우를 받는다 해도 자신을 소유한 주인을 고소할 권리가 없으며 배상금을 지불하고 방면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노비가 탈출을 시도하게 되면 뒤좇아 오는 하인들에게 쉽게 붙들리거나 길가는 행인에게 납치될 것입니다. 혼자 다니는 여자는 처음 만난 남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관아에 도움이나 보호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비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도 없이 주인집에서 일생을 보내야 하는 운명인 것입니다.
제가 앞서 장관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사가[私家]에는 남자 노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하인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자신이 소유하는 여자 노비와 짝을 지어 줍니다. 만일 하인이 이 일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다른 이유를 내세우면 하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인과 노비 사이에 태어난 남자 아이는 혼인적령기가 되면 자유를 줍니다. 여자 아이의 경우에는 엄마의 신분을 이어받아 주인집에 머물거나 주인이 마음대로 팔아 버립니다. 한편으로 이것이 주인의 중요 수입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흉측한 제도는 인간을 생식 능력을 가진 동물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노비의 임시 남편 역할을 수락하는 남자는 어떻게 보면 주인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며 이 기간 중 주인은 자유의 일부를 양도받아 절대적인 권한을 휘두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그릇된 행동을 해서 매를 때리다가 살해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죽게 되면, 이를 관아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별 것 아닌 잘못으로 노비의 남편이 매를 맞아 부상으로 죽게 되면 주범을 추적하지만 사건을 국왕에게 보고한 후 국왕이 관아에서 사건을 처리하라고 명령을 내린 다음에야 가능합니다.
법으로 노비의 남편을 주인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허락함으로써 매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최근 제 조선인 통역이 그 중 하나를 보고했습니다. 여자 노비와 결혼해서 16년째 살고 있으며 아이들도 여럿인 한 조선인이 주인에게 천주교도라는 것을 들켜 쫓겨났다고 합니다. 이 하인은 주인에게 자기 부인을 살 때 지불한 돈을 갚을 테니 부인을 데리고 가게 해 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16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한 번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주인은 이 자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면서 거액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제 통역사가 거래를 주선하여 주인에게 노비를 산 값의 12배를 지불하고 인수했는데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불쌍한 하인은 계속 가족과 떨어져 살 뻔 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비롯하여 더욱 심각한 사건이 비일비재하지만 전혀 동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자는 일반적으로 열등한 인간입니다. 여자는 이름도 없습니다. 동물보다 조금 나은 노비에게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지식인이라고 존경받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노비들의 조건이 처참하다고 하지만 조정이나 지방 관아에 소속된 여자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의 소유이며 이들에 대한 멸시보다 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노비가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기생들은 관리의 명령으로 지방 관아의 노비가 됩니다. 그러면 아문 관리들의 소유가 되며 허드레 일을 하게 됩니다.
역모자의 부인들의 경우입니다. 대역죄가 발각되면 가담자들은 모두 부모, 외조부, 장인 그리고 아들들과 함께 참수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아들이 아직 15살이 안되었으면 임시로 유배시켰다가 15살이 되면 처형합니다. 딸과 부인은 조정이나 지방 관아의 노비가 됩니다.
이러한 야만적인 관습은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보고서에 의하면 한반도는 아직 야만적이어서 의외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의 관습을 버리고 문명화의 길을 걷게 되리라고 예상하기 힘듭니다.
경구.
콜랭 드 플랑시
파리의 외무부 장관 스퓰러 각하께, 등등

 

별지
◈ 별지
서울발 1890년 3월 14일 정치공문 제132호 첨부
매도계약서
광서 황제 재위 년 월 일
현재 돈이 필요하여 10살 먹은 제 딸 옥이(Oki)를 노비로 팝니다.
매매 가격은 25리가튀르(1피아스트르 65센트, 약 7프랑)로 제게 전액 지불되었습니다.
본 계약서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증거로 작성합니다.
(서명) 비(婢)의 엄마, 조씨 부인(趙召史) 손 지장
(서명) 연이(Yon-Y) 증인
정단(Tcheung-tan) 증인
번역
번역자. 서기관 게랭

 

출처: http://db.history.go.kr/item/compareViewer.do?levelId=hk_014r_0010_0350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사DB

 

세줄요약:

1. 남자는 성인이 되면 풀어주고 하인으로 씀. 여자는 성인이 되면 팔아서 이득을 남김.

2. 존나 야만적인 제도네요. 이거 외부에서 개입안하면 노답일듯.

3. 13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 페미하곤 상관 없음.

 

한줄요약: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대놓고 빨아야하는 그런 나라가 아님.

61개의 댓글

2020.01.14
@문화충격

다체 그놈의 자국민 자국민

다른 나라 노예는 자국민이 아닌 데 우리나라 노예만 자국민이냐?

굳이 노예라고 타이틀 붙여야만 함? 농노도 카스트도 다 똑같은 하층계급에서 착취당하는 데 뭔 노예의 자식은 노예라는 개념이 우리나라밖에 없어;

극히 일부거나 오래 지속되지 못함은 무슨

조선 초부터 말까지 양반 노예 비율은 알고 있음?

성공한 일부 계층 말고는 다 비슷한 데 뭔 놈의 기준을 맘대로 세워

인종 단위로 노예제 굴려서 수백년 착취하고 비슷해도 민족이 다르다고 집단 학살하는 애들은 고고하고 위대한 서양나란데 반도는 헬조선이지

한국사만 말고 세계사도 가르쳐야지 원

0
2020.01.14
@문화충격

애초에 신분제 자체가 하늘에서 정한거라서 디질때까지 안바뀐다라는 게 거의 모든 문화에서 통용되는 건데 뭔 노예의 자식은 노예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밖에 없어 ㅋㅋㅋ

0
2020.01.14
@pidodgr

평생 노예란 개념은 잘 없음. 노동효율이 극도로 떨어지거든.

노예가 돈을 모아서 비용을 지불해서 자유민이 되거나, 일정 기한 동안 노예로 살고 해방되거나, 아니면 주인님을 권세를 같이 누리게 해주거나.

끝이 보이거나 같이 꿀을 빨게 해주지 않으면 노예는 효율이 감소하고 세금과 군역을 지지않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됨.

 

노예주인은 가축 키우는것 마냥 팔아서 돈을 벌지만 국가는 거기서 세금이 거두지는 않음.

빚을 이유로 평생 노예로 살면 참 좋은 인생이다 시발.

0
2020.01.14
@호옹호옹히

응 인도는 지금도 카스트제도가 있어

그들은 빚도 없는데 평생 하층민이네?

심지어 전생에 잘못했으니 벌받는 다는 소리인데

0
2020.01.15
@호옹호옹히

빚을 이유로 평생 노예?

한국사 공부 좀 다시해라

타이틀 같다고 그냥 영미권이랑 똑같이 생각하면서 대입은 차별적으로 하고 그냥 엿장수 맘대로네 아주

여긴 붙이고 저긴 떼고 붙이고 떼고~

 

일단 그렇게 니가 싫다는 선말에 가면 노예비율이 5퍼도 안된다

선초에 비율이 50퍼 가까이 된건 하도 양민이랑 구분이 없어서 그런거다

우리나라 노예를 뭔 영미권 노예로 생각하나 본데 우리나라 노예는 일반 상민이랑 결혼도 할 정도로 그리 신분차이도 크지 않았음

노비종모법 종부법하는 이유도 양민과 노비간에 결혼이 잦아서 바꾸는 법인데

그리고 노예라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혹하게 대하다가 걸리면 처벌 받았음

어느 나라들 처럼 할당량 못채웠다고 손자르고 납치해서 노예만들어서 다른대륙에 팔아 먹고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 처들어가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납치해다 노예로 팔아먹는 건 아주 신사고 우리 조선인들은 아주 악질적이야? 고작 역모랑 전쟁에서 졌다고 노비가 되다니 ㅠㅠ

빚을 이유로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소작농이 되는 거임

대부분의 돌쇠도 노비가 아니라 비정규직인거라고

심지어 우리나라 소작농은 세계 다른나라에는 없는 토지권과 경작권을 구분해서 경작권을 가지고 있었음

이 경작권은 소작농이 팔 수도 있었고 토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함부로 경작권을 뺏지 못했는 데

1
2020.01.15
@pidodgr

그럼 니말이 모두 맞다고 하면 저 위에 사례는 뭐냐?

노비제가 노예제가 아니라고 해봤자 저런 사례들은 조선이 노예제를 조선말까지 유지했다는 사례 밖에 안됨.

0
2020.01.15
@호옹호옹히

니 논리가 존나 좆같은 게

아니 지들끼리 민족 종교 지방 다르다고 지들끼리 쳐죽이면서 발달한 기술로 남의 나라 남의 대륙 처들어 가서 자유민들 죽이고 강간하고 납치해다가 대륙 건너 미개척지에 던져서 뒤지도록 일시켜서 발전한 나라들은 우월한 민족의 신사의 나라고 침략전쟁 안하고 자기들끼리 뚠뚠하다가 처들어온거에 진 우리나라는 개병신찐따 나라라는 마인드가 깔려있어서임

2
2020.01.15
@pidodgr

심지어 나라마다 경제, 개발차이 심하면 종교에 따른 사회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거임 ㄷㄷ

0
2020.01.15
@pidodgr

ㄹㅇ

0
2020.01.14
@문화충격

카스트제도 뭔지모름?

 

아랍권에는 심지어 보기만해도 욕먹는 민족있음

0
2020.01.20

결국 부정확한 착각에 불과한게

조선은 변하지 않을거라 노답이라고 보고서가 써진 후

고작 4년뒤 저 글에서 말하는 노비제와 신분제가

모두 혁파 되었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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