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엄벌주의에 대하여 - 1. 대륙법과 영미법(1)

글쓰기에 앞서 여기서 드는 사례는 전부 이해를 쉽게 하기위하여 단순화시킨 사례야 실제 법적용은 완전히 다르다!

 

 

 

 

 

웹툰 비질란테가 큰 인기를 끌고있어

 

곧 영화화 된다는 소문도 있고

 

이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법원이 이뤄내지 못한 피해자를 위한 사적복수를 경찰대를 다니는 엘리트 학생이 이뤄낸다는 스토리를 갖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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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은 공식앱에서 쪄왔어

 

팩트를 바탕으로 사용한 팩션인거지

 

이 웹툰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에 대해 공감하고 한국법이 개판이라면서 가해자의 형량을 늘리고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하지

 

하지만 정말 엄벌주의가 필요한 걸까?

 

좀 먼 이야기부터 돌아가자면 법은 현대로 들어오면서 크게 대륙법과 영미법 두 부류로 나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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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은 대륙법, 적갈색은 영미법, 갈색은 혼합된 형태이고 오렌지는 샤리아라고해서 이슬람식 율법이야

 

대륙법은 프랑스와 독일의 전신인 바이마르공국에서 집대성되어 일본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고 현재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 형태를 띠고있어 영미법은 영국에서 집대성되어 미국을 거쳐 영국과 미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어

 

둘은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뚜렷한 특징을 나타낸다면 대륙법은 법전주의로 교화가 주목적이라 가중주의라고도 할수있고 영미법은 판례주의로 응보와 사회로부터 격리가 주목적이며 병과주의인 점을 들 수 있지

 

법전주의라는건 법을 적용할때 법전에 쓰여있는대로 적용을 하는거야.

법전에 '물건을 훔친자는 징역 1년 이하의 형벌에 처한다'라고 쓰여있으면 판사는 오직 이사람이 물건을 훔쳤는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과 징역 0년~1년 사이의 형벌만을 정할수 있어

 

물건을 훔친자가 괘씸하다고해서 2년을 때리거나 할수가 없는거지

 

반면에 판례주의인 영미법은 이와 비교해 정해진 규격이 없는편인데 앞서 판결되었던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통해 판결을 내리는거야

 

때문에 판사의 재량이 좀 더 커져.. 수많은 판례중에 어떤 판례를 적용할지, 얼마나 참고할지를 판사가 직접 정할수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의 판사도 목에 힘줄수있는 직업이긴 하지만 의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판사보다 더 대우받는 이유이기도 해 판사들의 한계치를 국회의원들이 정하는거거든

 

반면 영미법 판사들은 간혹 재판장의 폭군이라고도 묘사되는데 비록 유무죄여부는 배심원이 결정하지만 재판 진행을 판사가 하기때문에 변호사가 가져오는 판례를 이사건이랑은 관계없는 판례 인데? 하면서 아가리봉인시전이 가능하기때문에 영미변호사들은 판사앞에 쭈구리가 되어 유얼아너를 입에 열심히 올리면서 똥꼬를 빨수밖에 없다..

법전주의로 치면 법전을 아예 선택 가능한 수준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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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Honor의 반박으로 간혹 한국법정 영화드라마에서도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러지않냐?! 따질텐데 미국재판의 영향으로 90년대까지나 간혹 쓰던 표현이고 요새는 아무도 안쓰는 말임.. 법정에서 저런말 쓰면 판사 폭소함

 

아무튼 그래서 최근에 음주운전 관련한 일명 윤창호법과 관련해서 국회의 모습이 자주 비치는것도 이러한 이유야. 아무리 음주운전이 괘씸해도 판사가 이새끼 음주운전 하지말라고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는데도 괘씸하네 하면서 정해진 형량 이상을 자기맘대로 때릴수 없거든

 

그래서 조두순 사건때도 판사가 나중에 후일담으로 얘기하기를 자긴 더 때리고싶었는데 법전상 최대로 때릴수있는게 12년이라 12년 준거라고.. 근데 자기가 욕처먹으니 억울하다고 한적도 있지.. 당시엔 만취상태에서의 범죄는 감경'해야한다'고 되어있었거든 (이제는 '할수있다'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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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미법은 판사의 재량이 크기때문에 맘만 먹으면..

"야 내가 볼땐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나왔고 그로인해 가정이 파탄났으니까 앞서있던 단순 음주운전사망사고 판례와 달리 형량 좀 더해야 균형이 맞겠는데?" - 판례1 확정

 

다음 음주운전 사건때 다른 판사가

"야 내가 볼땐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나왔고 가정파탄났는데 얘가 그전에 음주운전으로 잡힌사례가 좀 더 있네? 판례1보단 형량 더해야 균형이 맞겠는데?" - 판례2 확정

 

다음 음주운전 사건때

"야 내가볼땐 음주운전으로 사망은 아니지만 식물인간됐으니까 사망이나 다름없고 가정파탄났으니까 판례2랑 똑같이 적용하자" - 판례3 확정

 

다음 음주운전 사건때

"야 이건 사망이니까 식물인간 사태보단 심각한거 아니냐? 판례3보다 더 때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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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세부사항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1 +1 덤을 얹다보니 형량이 커지게되는거지

 

그리고 대륙법에서의 처벌은 교화가 주목적이야

정해진 시간동안 형벌을 받으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다시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돌아오라는게 주 목적이지

때문에 가중 주의가 원칙인데 한사건에 대해 여러범죄를 저질렀을경우, 그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로 처벌하고 나머지는 보조의 형식으로 생각하는거지

예를들어 누구의 집에 허락없이 들어가는게 주거침입죄(형량 6개월)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게 절도죄(형량 1년)라고 한다면

허락없이 들어가서 남의 물건을 훔친다면 절도죄로 처벌하고 주거침입의 죄는 보조의 형식으로 들어가게되는거야

때문에 절도죄의 형량 1년을 넣고 주거침입의 죄는 묻지않거나 형량을 조금 플러스시켜서 1년1개월정도로 처리하는것

이를 가중주의라고 해

 

반면 영미법의 처벌은 응보가 주목적이야

니가 고통을 준만큼 고통을 받으라는 의미이고 더나아가 사회로부터의 격리 또한 목적이 될수있어

그리고 사건을 모아서 취급하는 대륙법과 달리 사건을 하나하나 개별로 보는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어

때문에 앞서했던 주거침입죄+절도죄의 형량을 더해서 1년6개월로 과감히 때려버리는게 영미법이지

 

우리나라는 대륙법으로 분류되고있어 법전이 있고 판사는 이에 구속되거든

 

근데 저 강력범죄의 댓글이나 개드립에는 이 영미법을 적용하는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형량이 너무 약한거 아니냐는 비판들을 해

 

물론 영미법이 사이다같아 보이는 경우도 있어

강력범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는건 당연해 보일수 있어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용서한다는건 참 아이러니해 보일수있긴하지

 

대륙법의 경우는 법전에 묶여서 상대적으로 딱딱하고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분위기를 못따라가게되니까 상대적으로 빠른 대응이 가능한 영미법이 시원해 보이기도 해

 

하지만 영미법의 문제는 지나친 엄벌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야!

 

- 계속

39개의 댓글

2018.12.27

영미법을 위해선 판사,검사를 믿는 사법 신뢰가 있어야하는데 우리는...

0
2018.12.27
@노무사공부중

판사의 권한도 더 커져야함

0
2018.12.27
[삭제 되었습니다]
2018.12.27
@ㅇㄱㄱㅈ

엄벌주의는 단순히 '돈'때문에 잘못되고 망한 제도가 아님

 

0
2018.12.27
@ㅇㄱㄱㅈ

오히려 엄벌주의도 돈 문제로 가지. 미국 교도소 꼬라지 봐라...이제는 민간이 교도소를 운영함.

0
2018.12.27

우리나란 교화도 안되잖아. 조두순 철창안에서 운동하면서 간수한테 협박도 했다메.

0
2018.12.27

취미로 법에 관심이 많았는데 정말 좋은글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판결보면 관습법이랑 실정법 적용이 약간 중구난방인거 같에여 세종시 신행정수도법에선 관습법이 우선한다고 하기도 하고 대부분 사건에선 실정법 적용하고.

 

일본처럼 대법관 선출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바이마르를 공유하지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사형도 집행중이고. 무엇보다 장기수로 지내게하다가 증거나 혐의도 계속 조사해서 사형시키고 있고 사형 숫자도 많진 않기 때문에 정확성도 미국보다 훨씬 우세

 

위험할수는 있지만 어느정도는 판사들도 결정론적인 상황에서 용단을 내렸으면 합니다.

0
@북한간첩

1. 관습법에 대해 중구난방이라고 생각될수도 있는게, 민사에서는 관습법을 법조문에서 정식적으로 법원으로 채택하고 있고, 헌법(신행정수도 판결)에서 간접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고, 형사재판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관습법이 배제가 되지 그래서 법공부를 안한 일반인 입장에서는 중구난방이라고 느낄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2. 대법관 선출직에 관한것은 정치체계에 관한 것이니 답변이 힘들지만 내 생각을 말하자면 반대야 안그래도 법관의 독립이 지켜지기 힘든 대한민국에서 선출직으로 뽑으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을 받을꺼 같아서

 

3. 사형제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인게, 1공부터 5공까지 독재를 겪은 우리로써는 사형이라는 제도에 대해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어 실제로 지금 민주당쪽 정치인들 중에서는 사형선고까지 받고 살아남으신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형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함으로써 EU 무역시에 우리가 관세를 혜택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합쳐져 있는거지

2
2018.12.28
@힐과행복을드려요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0
2018.12.27

별로 피해자엔 관심 없지않냐. 가해자근황은 자주 나오고 피해자 근황은 거의 못봄. 처벌만 더 강하게 하자고 그러지. 그냥 대국민 정의구현쇼가 필요한거임

0
14
2018.12.27
@초코찌개

피해자 근황이라뇨;;

0
2019.01.03
@14

굳이 근황 아니더라도 피해자 지원 관심가지는 사람 없는건 마찬가지아니냐

0
2019.01.03
@초코찌개

피해자근황은 피해자학대야 본인이 그걸 허락하겠나

0
2018.12.27

위에 글중에 판사가 12년밖에 줄수 없어서 못줬다고 하는건 맞기도 하지만 사법부의 큰 잘못으로 보는게 맞음

당시 조두순 담당했던 판사와 검사가 성폭력 특별법이 아닌 일반형법 297조 강강죄로 적용하지 않았고

판사 또한 성폭력 특별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검토도 안해보고 그냥 일반형법으로 진행해 버린것이 큰 잘못임

https://youtu.be/f_jNLQvQQ_4 바쁜사람은 37:20 초 부터

0
2018.12.27
@Bo55

판사가 뭔잘못이야 검사가 기소를 그렇게 했는데 순전히 검사 잘못이지 판사는 진실을 밝히는 곳이 아니야 검사가 기소한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보는거지 어떻게 기소했느냐가 중요하니까 법정에서 검사의 역할이 중요한건데

0
2018.12.27
@찐무새

틀렸다, 검사가 기소한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보는거라니,진실을 밝히는곳이 아니라니? 법원은 공소장 변경하라 요구했어야 했다.

 

니가말한 논리라면 검사가 상해죄로 기소했었으면 법원에서 상해 한거 맞네ㅇㅋ 조두순 상해죄로 처벌 한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논리지.

0
2018.12.27
@가짜콩벌레

ㅇㅇ 실제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지시"하는 경우도 많다

쟤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개소리를 지껄여 놨네

0
2018.12.27

어떤게 옳은 법 체계냐 하는건 저 높은 법 전문 교수들도 아직 판단을 못내라고 있는 부분임..

 

예를 들어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불법 음원 100000개를 다운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영미법으론 살인법보다 불법 음원 다운 받은 사람이 더 크게 형벌을 받음 (1개 다운 받은 죄 X 100000이 되니까)

0
2018.12.27

혹형주의가 사회적 코스트에서 악영향을 끼치는건 명백한 사실이긴하고

 

대륙법 특유의 공권력을 낮추는 점은 칭찬할만한데

 

정당방위, 재산권, 저항권,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행사 못하는게 헌법이냐? 어휴..

 

형량 낮추고 엄벌주의만 줄여서 영미법 베이스로 가는게 답인거 같다.

 

뉴스에 나오는 유럽의 판결들도 보면 답답할때가 있는데 한국은 패악질 그 자체임

 

어느 나라나 이해관계와 이권분쟁이 없는 곳은 없다지만 한국만큼 정권 바뀔때마다 손뒤집듯이 쉽게 판결바꾸고 미디어나 여론전에 판결이 민의에 의해서 이렇게나 영향을 끼치는 데는 못봤음.

 

그리고 한국은 개헌해도 대륙법 베이스로 갈꺼니 참...

아니면 여론이 원하는 엄벌주의 반영해서 관용주의의 효과는 않나게 형량만 높인 끔찍한 혼종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노릇이고 참

0
2018.12.27

개인적으로 교화라는 말 자체가 정말 마음에 안든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가치관이 바뀔수있는가? 내 생각엔 아님.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들도 못바꾸면서 그런걸 그리 쉽게 바뀌겠냐

 

엄벌주의로 머릿속에 때려넣어서 각인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공포는 다른사람들에게 전염되는 속성이 있다. 한사람을 교화 시킬지 말지에 대해선 미지수인 반면, 엄벌로 공포를 준다면 주변사람들에게도 한번 더 각인시켜주는 효과까지 일어나지않을까

 

음주운전만해도 매번 사상자가 나고 매번 사고가 나는데 사실상 달라지는건 별로없음. 왜냐면 주변에서 음주운전했다가 걸렸다는소리도 별로 못들어봤고, 들어봤어도 얼마 안좆되더라 이런소리 들리니 달라질리가있나

0
2018.12.27
@qwers

개인적으로 사형도 시켜야 된다고 본다. 애매한 사건 말고, 명명백백히 가해자가 밝혀진 사건이라면 굳이 사형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사형수들 밥 먹여줄 세금이 아깝다

0
@너네땜에가입

나는 조심해야 한다고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동에 약한데 권력을 잡는 세력이 여론을 등에 업고 합법적으로 사람한명 죽이는 일이 일어 날 가능성이 높다고봐 실제로 사형제 폐지전에는 그런일이 비일비제 했고

 

왜냐하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사건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여론에서 보는 것이잖아, 그 사건의 실체라던가 범인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할수 있는건 수사와 재판에 관련된 소수의 인물들 뿐이니까, 이런 인물들이 소수라는것은 그만큼 실체를 왜곡하기 좋다는 거니까

0
2018.12.27

재밋다. 연재해 달라.

0
2018.12.27

전과 3범부터는 사람취급 하면 안된다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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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참고로 대륙법에 영향을 준 몽테스키외는 엄벌주의 비판했다는거 글쓴이 설명에 도움될 거 같아 내가 읽고 인용한 문장 올림

 

...강권적인 정부는 그것을 바로잡고자 낡은 법을 집행하는 대신 곧바로 혜택을 막을 가혹한 형벌을 설정한다. 그러나 정부의 동력은 그것에 의해 소모된다. 즉, 상상력이 이보다 가벼운 형벌에 익숙해졌듯이, 무거운 벌에도 익숙해진다. 그리고 무거운 벌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해 더욱 더 무거운 벌을 설정한다...형벌을 무겁게 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가볍게 하고만 격이었다...인간을 과격한 수단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모든 이완(범죄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완은 범죄를 처벌하지 않았던 것의 결과이지 형벌을 경감한 결과가 아니다...

- 몽테스키외(김양순 옮김), 「법의 정신」(2016), 동서문화사, 107쪽.

0
2018.12.28

태형으로 교화시켜야 함

0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고 인구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영미법으로 가야한다

0
@가을바람산들바람

학설과 정반대 이론이네,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밀도가 낮기때문에 엄벌을 통해서 범죄율을 낮추는 필요가 있어서 채택하는게 영미법인데

0
2018.12.28

영미법처럼 못 따르더라도 대륙법을 유지하면서 형량을 자체를 세게 조정하면 되는거잖아? 또 다른 나라 눈치보여서 못올리나? 20년 30년 더 심하게 정하면 되는거잖아? 헬조선 개돼지들은 이정도해야 교화되던데요? 이러면 할 말도 있고 말이야. 윤창호법이나 이번에 응급실폭행도 보면 기껏 형량도 쥐꼬리 만큼 올리고 안심하십시오 국민들 교화될겁니다 이런 수준인데

0
2018.12.28
@KMLE

ㅇㅇ 나도 이게 궁금하다 근본적으로 대륙법도 50년이하~ 이런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근본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은 인권사의 발전 .. 이런거로 따져야하나

0
2018.12.28

둘 다 장단점은 있지 양자택일이 아닌 조화가 필요한데 그게 힘든거 아니겠엉?

0
2018.12.29

나같은 법알못머리론 이런식으로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판타지 소설같은 이야기지만

해당 예산은 여가부만 폐지하면 충분하지 싶고 ~

 

 

청소년보호 연령 낮추기 + 소년원 또한 최소한의 인권만 보장 소년원 자체로 군기교육대 운영

 

-죄질에 따라 군기교육대 입소 시기가 늘어나며 해당 교정시설에서 저항시 입소시기가 무한히 증가

저항이 계속되어 청소년 보호 연령이 넘을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교도소로 이감

 

 

금액이 큰 경제사범 및 강력범죄자 및 재범자의 형량 현재의 형량에서 최소 5~10년이상 무조건 증가 및 무기징역 증가

 

-경제사범의 경우 본인의 재산은 물론 가족의 재산 내역을 국세청에 관련 부서를 신설,연계하여 추적하며 은행에 특수영장을 집행해

상세히 추적하여 타인의 명의 일지라도 해당 재물이 관여 됬으면 그 금액은 물론 그 금액을 자본금이 되었을경우 지분으로 강제 집행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주기적으로 회수

 

 

교도소는 최소한의 인권만 보장 교도소로 다시는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생활환경 조성

 

그 안에서 모범수로 생활 할 경우에 한 해 재기의 발판을 위한 교육시설 및 자격증 교육 확충

 

교정국에 출소한 전과자들 직업 책임,보증 알선 및 생활보조를 위한 상담기구 설립

 

 

강력범죄자 및 큰 액수의 금융사범등 대형,특수범죄에 한해 특수 교정시설 설립

 

-해당 특수교정시설 수감자는 범죄의 죄질에 따라 법으로 태형을 추가 가능

 

-태형은 기계가 정해진 힘으로 일정횟수를 집행하며 집행전 의사의 검진으로 집행시 생명의 지장이 없음을 확인 및

 

태형 집행횟수가 많을 경우 치료후 다시 태형집행을 반복

 

태형 집행과정은 다 녹화되며 1회에 일정횟수 이상의 집행을 금지하며 태형이상의 폭행이나 인권탄압은 없는지 감시함

 

-피해자 및 가족이 원할 경우 피해자 가족이 지정한 시기에 1회 태형집행 관람가능

 

 

- 러시아 특수형무소식 (* 개드립에 몇번 갔었는데 형무소 이름은 기억 안남 사람의 자유를 완전히 뺏는 지옥같은 곳임 )

으로 제소자들 수감

교도관에게 저항시 러시아 형무소식 특수 독방 처분 및 정도에 따라 태형 및 자체 군기교육대 운영

군기 교육대에서 저항시 태형 추가 및 특수 독방 처분 추가

 

- 형량의 최소 절반 이상을 보냈을 경우에 한 해 범죄에 따라 교도관의 추천이 있을경우 가석방심사 가능

 

이런식으로하면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겐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들어가고

저지르면 뒷감당 진짜 아득해질정도로 무서워서 안 저지르지 않을까?

 

1
@Flyingcock

이제 인권위에서 그거가지고 꼬투리 잡겠지. 게다가 이전에 삼청교육대라는 곳에서 수많은 병폐가 있었다는 선례도 있고.

0
2018.12.29

영미법은 ㄹㅇ 지옥이네 진짜 판사 마음대로 진행되는 재판에다가 형랼ㅇ도 따블로 주니 ㄹㅇ루

0
@트래비스 비클

https://www.dogdrip.net/128626721

 

이거만 봐도 ㅋㅋㅋㅋ

0
@트래비스 비클

https://youtu.be/xC2fyCTkD-o

 

유튭링크

0
2018.12.31

혹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전근대적으로 처벌하는 국가들의 재범률은 어때? 물건훔치면 손목자르고 살인하면 총살, 참수하는 국가들말야(중국 제외)

0
2018.12.31

일단 ㅊㅊ. 작은 오류 하나 지적하면 대륙법이 주목적이 교화라기보다 형법의 목적은 어느 체계든 응보와 교화이고(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다만 그 목적 달성 수단인 형벌 체계에 있어서 엄벌주의를 택하느냐 온정주의 택하느냐 차이. 예를 들어엄벌주의를 택하고 있다면 목적이 응보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할 듯 함.

0
2019.01.01

초범이라 형량 적게 때리는건 이해해줄수 있다. 사람이 한번은 실수할수 있으니까.

근데 두번은 절대 실수가 아님. 법으로 후려쳐야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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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 [역사] [2차 고당전쟁] 6. 고구려의 ‘이일대로’ 2 bebackin 4 2024.02.27
1196 [역사] [2차 고당전쟁] 5. 예고된 변곡점 1 bebackin 3 2024.02.26
1195 [역사] [2차 고당전쟁] 4. 침공군의 진격 1 bebackin 3 2024.02.25
1194 [역사] [2차 고당전쟁] 3. 몽골리아의 각축 1 bebackin 5 202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