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임대업자의 수익구조를 살짝 알아보자

월급 루팡하다 익게에 써봤는데 생각보다 좋아들 해줘서 조금 더 다듬어서 올려봤음

 

대충 참고 정도만 하고 다들 돈 많이 벌어서 서울 역세권에서 신축 25층짜리 빌딩 소유한 개붕이가 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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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말하는 갓물주의 삶을 꿈꿀때 머릿속에서 떠올리기 쉬운 이미지

 

근데 이런 지역의 건물 신축 30-40층 ~~빌딩 정도 아닌 이상 가치의 대부분은 땅값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5층 이하 년식 20-30년된 건물도 기본이 평당 5억이 우습게 보이는 동네고

같은동네지만, 이면도로에 위치해서 평가 금액이 몇십배씩 차이나도 평당 5~8천은 가볍게 넘나드는 케이스라서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이런 건물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자금여력이 되어도 세금때문에 법인소유로 돌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

 

개인이 100억 이상하는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는 몇백억대 로또나 코인, 경마 카지노 잭잭잭팟 같은 경우를 배제하면

- 광복이나 6/25 이후 대대로 갑부집안의 부가 대물림 되는 경우

- 2000년대 테헤란로 일대를 휩쓸었던 IT버블 전 주식이나 몇년 전 코인 열풍과 같은 시기에 본인 자산이 미친듯이 떡상 한 경우

- 개인사업이나 어딘가의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자기 사업을 냈는데 능력+노력+운 3박자가 기똥차게 맞아떨어져 성공한 경우

그 밖에도 이런 저런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았을 때나 가능하지

나같은 급여수급자가 차곡차곡 모아서는 절대 불가능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건 나 같은 월급루팡 개붕이 말고 훌륭하신 분들이 쓴 글, 유튭등 자료 많으니 거기 찾아보고

부동산이란게 워낙 지역/상권/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만

몇가지 가정하에 모두가 꿈꾸는 임대업자 = 임대인 = 건물주의 수입 구조를 살짝 맛보기로 알아보자

 

 

 

2019년 1월 1일에 아래 건물을 취득했다고 가정하자

 

건물 소재지

- 경기도, 지하철1~4호선 중 하나의 역세권과 도보 10-15분거리 떨어진 상권

- 반경 7~800미터에 아파트 단지 8개(약 90~100개동) 초중고 5개 등등, 근생1종

 

건물 취득가: 30억(공시가 도 30억으로 가정)

 

건물 연면적: 약 200평 3층 건물 = 600평

 

임차인 보증금 합: 3억

임차인 임대료 합: 1,100만원(1,000만원 + 부가세 10%)

 

건물에 저당 잡힌 대출 없음

 

K-20201111-110908.jpg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하자, 

사진은 구글링해온거고 경기도 이천 소재니 본 게시물의 숫자와는 좀 거리가 있다

 

 

 

 

수입

수입은 간단하다, 월 임대료 x 12 = 1.32억(임대료 1.2억+부가세 1,200만원)

세무상으로는 보증금 3억에 대한 간주 임대료까지 수입으로 잡기는 하지만

본 개붕이는 좇문가 축에도 못끼는 하꼬니까 적절하게 예를 들기 힘드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치자

어차피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소득이 잡히는 임대사업자는 세금신고를 무조건 세무사 끼고 하게 되있으니 그쪽에서 알아서 해준다

 

 

 

지출

- 화재보험: 건물 구조(RC냐 벽돌이냐 판넬이냐 등등) / 입지 / 보상 범위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년간 300+@정도,

               여기서는 300으로 잡고 계산

 

- 기장료: 년간 세전 임대료가 7,500만원 이상이면 5월 소득세 신고를 무조건 세무사를 끼고 해야함

            이것도 단독, 공동소유 / 임대료 매출규모에 따라 기장료가 달라지긴 하는데

            대충 년간 80~150정도 들어감, 부가세 확정신고도 맡기면 1년에 2회 10만원씩 20만원 정도 추가됨

            여기서는 2인 공동 소유, 320으로 잡고 계산

 

- 유지 보수: 이건 케바케임, 건물주가 손재주/지식/시간 있으면 얼마 안나오지만

                오래된 건물이고 100% 위탁해야 하고 여기저기 손볼곳이 많아지면 당연히 비용이 급상승함

                경우에 따라선 5~10년짜리 장기계약과 묶어서 유지보수를 임차인이 다 떠안기도 함

                임차인은 장기계약 기간을 보장 받고, 임대인은 유지보수를 잊어도 되는 나름 윈윈 방식임

                단, 이 경우에도 누수나 결로 같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문제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도 함,

                자세한건 계약상 특약을 걸던지 아니면 건 바이 건으로 쌍방 합의 하며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음

                여기서는 무난하게 300으로 잡고 계산

 

- 금융비용: 임차인을 들일때 중개 수수료나 건물 매입시 대출을 꼈다면 매달 발생하는 원금+이자 상환액 중 이자 부분

               중개 수수료는 10년계약 천만원이 나왔다 가정하면 년간 100만원씩 상계친다 생각하고

               대출 상환 중, 이자 상환액은 5월에 경비처리 한다 생각하면

               공실 리스크가 낮고, 1금융권에서만 빌릴수 있다면 빌릴 수 있는만큼 빌리는게 좋기는 함

               일단 여기서는 둘 다 0으로 잡고 계산

 

- 세금: 임대사업자는 1년에 세금을 8번 내야해, 사실 임대업자의 지출에서 알파이자 오메가

          정서상으로도 임대소득 = 불로소득으로 봐서 그런지 타 산업군 대비 경비처리하는데 제약도 많고 

          실제로도 지출이 별로 발생하는 항목이 없다,

          반대로 그래서 다들 노후 대비로 임대업자를 꿈꾸는거기도 하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19 2기 부가세 확정     2020 1기 부가세 예납 2019 종소세 확정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0 1기 부가세 확정
재산세(건출물)
  재산세(토지) 2020 2기 부가세 예납   2020 종소세 예납분

 

일단 빨간색 표시된건 부가세 납부니까 임차인이 낸돈을 잘 갖고 있다가 1년에 4번 국가에 납부해야함

건물 유지보수에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내가 지출한 부가세를 일부 환급시키기도 하고(세무사 비용 같은것도 다 반영해야함)

간주임대료 매출분도 반영하기 때문에 부가세 월 100만원 생각하고 4월과 7월에 납부한 금액 합해보면 600만원으로 딱 떨어지지는 않는다

 

재산세와 소득세는 임대인의 가장 큰 지출 항목임

- 재산세는 건물의 가치에 대해 나오는 세금이므로

  이 게시물에서는 공시지가도 30억으로 잡았으니 재산세는 토지 및 건물분 합해서 년간 800~1,000, 여기서는 간단하게 1,000 잡아보자

 

- 임대료  - 인정경비 = 과세대상액 

  과세 대상액 x 구간별 소득세율 = 납부해야 할 소득세

 

  소득세는 과세대상 금액 1200만원 이하에 6%부터 시작해서 5억이상 42%까지 구간별로 끊어서 산정한다

  6~42%의 과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법에서 정한 경비로 인정해주는 범위 안에서 얼마까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건물주와 세무사간에 협의해서 결정된다

  경비를 너무 안잡으면 임대수익 = 과세대상액이 되버려서 건물주는 쭈글이고

  경비를 과다로 잡았다가는 그 해는 세금 적게 내고 대충 넘겨도

  5-10년단위로 나오는 지자체 세무감사때 걸려서 국세청 본청쪽에서 직접 세무조사 나와서

  원래 내야할 세금 100%에 불성실신고 가산금까지 일할계산으로 쳐 맞게 되니... (대충 처신 잘하라고 콘)

  100% 사실 그대로 적어내면 위의 예시는 못해도 35%를 뚜들겨 맞겠지만

  어느정도 범위 내에서는 합법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해주기도 하므로 적정선을 타협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게시물에서는 24% 적용해서 대충 소유주 두명에게 나온 소득세 합산액이 1,500 나왔다고 가정하자

 

수익

벌어들인거에서 나갈 돈 빼면 된다

임대료            120,000,000
화재보험               3,000,000
세무비용               3,200,000
유지보수               3,000,000
재산세              10,000,000
소득세              15,000,000
수익              85,800,000

 

건물 가치가 30억이니까 0.858억 / 30억 = 2.86%

 

부동산에서 연 수익률 5%어쩌고 하는 위에 나가는 비용같은거 다 빼고 임대료1년/분양가로 말하는거니까 적당히 걸러 듣도록 하자

주변에서도 년 수익율 6%보장 등기식 호텔 분양 들어갔다 개피본 분이 계신데 그건 다른 얘기니까 나중에 썰 풀도록 할게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게 있는게 위의 수익금액 /12 하면 월 소득 715만원이 나오는데

이정도면 전세살고 자차 없이 렌트해서 타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이 최소 120은 나온다 ㅋ

이거까지 반영하면 연간 수익률은 2.38%

수익만이 고정된 시나리오고 지출은 보수적으로 잡은게 아니라서 더 늘어날 확률이 높음을 감안하면...

 

 

 

결국 무려 30억의 현금을 들여 건물을 매입하고

모든 호수가 공실없이 1년 12개월 돌고 돌아도 손에 들어오는건 월 600+@고

대출이 껴있다면 수익은 떨어지고 지출은 늘어나는 아슬아슬한 물타기 상태가 되지만

 

낙관: 공실은 언젠가 채울 수 있고, 부동산의 가치는 시간 흐를 수록 오른다

 

비관: 경기 침체&인구 감소로 공실이 늘어나고 주변 개발 호재가 없는데 세금은 오른다

 

둘 다 가능한 향후 전개를 생각하면 건물주도 진짜 아무나 못할일인거 같다

물론 그래도 서울 번화가나 경기도 상권 활발한 지역은 리스크가 적지만

그 이상으로 가격이 미쳐 날뛰기 때문에 - 위 사진같은 건물을 광진구 정도만 갖다놔도 250-300억까지도 가치가 변함 -

진짜 현금 및 대출을 끌어올 능력되는 금수저와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만이 건물주 칭호를 달 수 있는것이다

 

 

 

 

 

3줄 요약

- 실제 건물주의 수익률은 년 5% 미만이 대다수일 정도로 투자한 자본에 비해서 화려하지만은 않다

- 소득이 높은만큼 리스크도 높다

- 그래도 우리 모두는 건물주. 임대인을 꿈꾼다

 

잘못된거 / 걸러야할 부분이나 글 읽을만 했으면 알려줘

나중에 시간되면 상속 관련해서도 한번 써볼게

 

 

 

 

 

TMI: 본인 부업으로 하는게 훌륭하신 지인의

       자산 관리를 빙자한 심부름해드리고 돈 받는거라 저 위에 나온 숫자중 대충 85%는 맞다고 보면 된다;;;

 

50개의 댓글

2020.11.11

존나 구체적이어서 너무 유용했다 잘배워간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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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응슷응찡

읽어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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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ㅊㅊ 임대업자가 생각처럼 떼돈 벌면서 사는게 아니라는건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는걸 보니 더 그렇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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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비마조추

대다수의 근로소득자에 비하면 소득이 많은건 맞어 지금이 아닌 미래의 소득 증가분도 훨씬 높은데

그에 맞는 리스크도 갖고 있다 - 정도로 봐주면 고마울거 같아

 

그리고 사실 내 고용주가 좀 특이한 케이스지 대부분 건물에 대출 20-40%정도는 껴있는 경우가 많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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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우디아빠

그야 가지고 있는게 다르잖아... 30억 건물 가진 사람이 어지간한 근로소득자보다도 못하다면 ㅎㅎ..

 

ㅇㅇ. 부동산은 대출 안끼고 하는게 더 드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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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비마조추

자산가치는은 유지하면서 소득/세금은 낮추고 비용도 쳐버릴수 있으니까

임대소득으로 여유있게 커버되는 정도의 금융비용은 안고 가라고 세무사가 권하기도 하더라

 

여튼 ㅊㅊ감사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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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만약에 금리가 상승되면 내가 볼때는 두가지임

임대료를 똑같이 올린다

임개료를 못올릴시이는 건물가격 자체가 하락한다

결론으로 금리상승은 건물주에게 큰 타격이 된다

특히 초저금리시대에 무리한 대출을 이용한 건물매입은

사실상 자살에 가깝다

내가 생각한게 대부분맞음?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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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점박이101마리

거시적으로 금리가 오른다는건 실물경기가 회복/활성화 되고 있다는 소리라서 나쁘기보다는 좋은쪽으로 생각함

임대료도 서울 초역세권 상권 한가운데나 배짱장사하듯 인상할 수 있지만

임대차 보호법이나 인상률 제한 / 권리금 보호 의무 등등 제약 요소가 있어서

80-90년대 배경으로 드라마나 영화같은데 보이는 같이 안하무인 빌런짓은 하기 힘듦

(상식적인 경우라면, 물론 현실에는 별의 별 법의 헛점을 이용하는 악덕 임대인도 많다)

 

물론 예외로 상가가 여러개여서

"빌딩 하나 세 안들어와도 상관없다" + "까짓거 벌금 낼거 내고 더 비싼 임대료 내는 임차인 구하면 됨"으로

밀고나가는 사람들도 있기는 함

 

무리한 대출은 비단 건물 뿐 아니라 어느쪽이건 리스크가 너무 큼...

 

위 예시에서 매입시 대출이 한 10억 있었다하면 매달 상환하는 원리금+이자가 못해도 400~500, 그마저도 1금융권 기준, 지출되는데

풀방이면 월 소득 600+@에서 4~500빠지니까 어찌됬건 매달 + 상태지만

만약 한층이나 몇개 호실이 빠지거나 임대료 체납 발생하고 해서 -폭이 커지면 골치 아파하는거지

 

글고 이건 건물주, 임대인 성향 따라 나뉘기도 함

나 일하는데는 대충 시세 비슷한 수준이면 오래오래 임차인 안바뀌고 장사 잘되기를 바라는 쪽이라 나도 마음이 편함

상동의 이유로 지난 봄에도 4개월간 임차료 30% 할인해주고 그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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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우디아빠
[삭제 되었습니다]
2020.11.13
@점박이101마리

그거야 님 신용도나 담보의 가치,

사업 아이템의 희소성, 채산성에 더해서 roi는 얼마나 나올지

나의 리스크 관리는, 자산 배분은 잘 되어있는지

그리고 대출 최대가용 여부 등등 변수가 넘 많차나요 ㅋ

 

글고 그런 중요한걸 개붕이한테 물어보는건 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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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저거에 방화 관리자, 엘리베이터 있으면 엘리베이터 관리자, 경비 있으면 등등.. 건물이 크면 클수록 빠져나가는 돈도 많고 귀찬아짐. 대리인 있으면 그사람 고용비도 들어가고 5인 이상이면 고용 해고 문제도 생각해야하니 사업체가 되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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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251423

ㅇㅇ 그런 경우는 걍 현물출자해서 법인전환하는 경우가 많더라

덤으로 추후 상속/증여해줄 사람 꼽아놓고 급여 지급해서 세금 납부할 재원 마련하기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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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나 강남에 빌딩 있는데, 여기는 수익률이 2%대밖에 안됨. 건물 가격이 비싸니까. 그리고 경기가 안좋아서 공실 많다. 그런데 세금은 미친듯이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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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00비트코인

건물가가 너무 올라 2%면 정상입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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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우디아빠

세금과 물가는 계속 올라서 속빈 강정이 되어가고 있음. 그렇다고 쉽게 매매도 못함. 양도세 내고나면 지금과 동일한 수준 사질 못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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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00비트코인

어쩔수 없음

건물같은 자산 갖고 있는게

경기 장기적 우상향에 베팅한거나 마찬가진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우하향중이니까

 

그정도 자산 있음 주변에

세무/금융 전문가 많을테니 거서 상담 받으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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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직업이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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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달님제발인생날로먹게해주세요

월급 루팡인 거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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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재밌게 잘봤음. 다만 임대업자로서 월세만 영위하려고 건물을 산거면 보통 법인으로 운용을함. 세율이 다르기 때문. 개인이 빌딩을 가지고 있는것은 단기매매(생각보다)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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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공인중개사

맞는말임

 

내 고용주 같은 경우는

선대가 토지를 지자체에서 불하 받아서

상속된 토지에 내 고용주가 건물 올린거라

요즘같이 법인전환하는 방법도

잘 알려지지 않았었고

 

작년엔가 알아봤을때

현물출자 법인전환 비용도

대략 1.2~1.5억 들어서 걍 포기했음

 

아마 내 고용주가 상속/증여 준비할때쯤에나

추진하지 않을까 예상중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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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궁금한게 있는데 임대사업자가 건물자체만 소유한게 아니라 주택위주로 다수 소유하게되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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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san1470

상가건물 아니고 

아파트나 주택을 말하는거인지

아님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몰겠는데

 

윗 글의 화재보험은

말 그대로 재산보호 목적으로 가입한거임

임차인은 임차인거 들고

내 고용주는 본인 앞으로 들고

목적은 화재로 인한 피해 대비책, 의무는 아님

 

단독상가건물 아니고 복합상가같은 경우는

건물관리비에 일정부분 포함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도 본인 소유 호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옆 호실이나 위/아래층 화재피해 발생시

피해액/배상액 커버해주는 보험 드는게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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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우디아빠

아 그래?

나중에 주택임대업 해볼라고 물어봤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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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san1470

주택 임대사업자는 난 잘 모르는데

임대차3법 개정 전부터도

상가보다 더 규제가 빡빡한걸로 알고 있음

여튼 굿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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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우디아빠

지금처럼 혼란스러운때 할려는건 아니고

몇년뒤에 해볼려고 아직은 계획만 잡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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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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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보신탕집주인강형욱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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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우디아빠
[삭제 되었습니다]
2020.11.13
@점박이101마리

님 모음+자음에 모음 두개 붙여드린거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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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돈좀모으고 은퇴한 분들이 5ㅡ10억미만으로 신도시 신축분양상가 사는대...요즘은 너무 위험한것같음..수익률 떠나서 임대되는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옛날같았으면 렌트프리 조까고 신축상가도 바닥권리금 챙겨갔는대 불과 2~3년사이에 역전되버림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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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진나좋아

마곡 같은데가 최근의 경우 아닐까 싶음

세종같은데는 말할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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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우디아빠

세종은 상주인구 조또 없는대..상업지구는 너무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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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제일 무서운 건물주가 저축은행끌어온놈. 자영업자 뒤지던말던 지도 좃될상황이라 인상각 좃나봄. 어떤 놈은 건물 노후로인한 수리비마저 관리비로 걷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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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진나좋아

임차인들도 주거 전세 들어가기 전에

등기 확인하고 하듯 상가도 월세 권리금 따질때

등기정도는 떼보는게 좋음

 

2금융권 아래로 대출 많이 낀거면

개붕이가 말한 일이 생길수도 있긴 해

 

요즘은 워낙 매수자 강세시장이라

어지간히 입지 좋은데 아님 그러다 공실크리 맞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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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회사선임의 와이프가 금수저라 경기권에 5층짜리 빌라건물 한층당 3세대 5층은 주인세대살고 세입자만 12세대있고

 

역세권이라 공실 절대 없는 알짜배기건물임 월세 물어보니까 한 50~60한다는데 이것저것 나갈거 존나많고

 

신경쓸것도 많아서 아예 사람 고용해서 관리하는데 순수 자기손에 떨어지는게 300도 안되는거같다더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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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욕받이봇

내가 관리(?)하는건 상가쪽이라

다가구나 다세대는 잘 몰겠음

근데 뭔 얘기인진 감이 팍 오네양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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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오.. 고마워. 좋은 정보네. 결국 뭐든지 세금관리네.

참 궁금한게 상가쪽은 임차간 분쟁이 어떤편이야? @우디아빠 는 분쟁시 명도같은거 한적 있어? 주위에서들은 이야기 라도 좋으니 썰이라도 풀어주삼..좋은글 추천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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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디스커버리

건물은 아니고 건물 올리기 전 대지 상태의 물건을 지상권 임대 줬다가 6개월인가 계속 연체되서

처음엔 월세 기준 20기차 정도 가치의 보증금에서 하나씩 상계치다가

이거 나중까지 가면 골치 아플거 같아서 명도 소송 진행한 이력은 있음 한 8개월 정도 걸려서 일이 좀 많았음

일이야 변호사가 하는데 공판 참석이나 이런거때문에 왔다갔다가 귀찮고 변론 한번에 몇주씩 텀 생겨서 사람이 되게 지치게 됨

 

그 뒤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할때는 주변 시세 대비 좀 적게 받더라도 임대차 계약상에 특약으로

제소전화해 진행하는 조항 넣어서 그런 사태는 미연에 방지하는걸 지향함

이게 있고 없고 차이는 구글링 해보면 나올거고

 

간단 요약하면

일반: 2기 이상 연체 발생 → 명도 소송 → 판결 후 강제 집행 청구소송 → 강제 집행이고 못해도 최소 4-6개월 소요

제소전화해: 2기 이상 연체 발생 → 강제 집행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여주는데

제소전화해 특약 들어간 임차인과는 아직 트러블이 없었어서 실제 어떨지는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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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우디아빠

오... 정말 고마워! 특약으로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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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디스커버리

개붕이 물건 입지가 어떤지 몰겠는데

일단 코로나 시국의 상가 임대사업은 대부분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 싫어할 수도 있음

 

말 그대로 계약서만 서로 잘 지키면 별 의미없는거라고 잘 설득해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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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우디아빠

고마워요 @우디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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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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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년째 쏠로

어서 쏠로 탈출 하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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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다들 불로소득만 꿈꾸면 일은 누가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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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일베충도살자

나 같은 개붕이가 하잖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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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일베충도살자

불로소득꿈꾸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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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저런 건물주는 부동산이랑 연 단위로 계약 맺어?

아파트는 건당 복비가 있는데 건물주는 걍 월급처럼 부동산에 돈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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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읽을거리판

부동산 = 공인중개사 말하는거면 건물이나 소유주와의 정기적이거나 통상적인 계약은 따로 없음

임차인은 지역카페나 단순광고로 직접 구하기도 하고,

대기업 프렌차이즈형 매장은 제안서 띄우기도 함(ex 맘터, 롯데리아, 스벅, SSM 등)

공인중개사에 수수료 지급하는 경우는 내가 임차인을 찾는 타이밍에 임차인 찾아와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아마 개붕이가 말하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다가구나 다세대 빌라, 혹은 복수의 오피스텔 호실 같은

부정기적으로 전입, 전출이 발생 할 수 있는 물건을 다수 갖고 있는 사람이 관리 위임한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난 그쪽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서 전혀 모르겠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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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읽을 거리 판에 이런글이 많아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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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투자권유자문인력

ㄱㅅ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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