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 70% "장애인 부부는 임신이나 출산 금지해야"
비장애인의 70% : ‘직접 양육이 어려운 장애인 부부는 임신이나 출산을 금지해야 한다’
결혼한 장애인 부부의 70%는 자녀가 있다.
@ 플라톤의 '국가' (기원전 374년)
http://philinst.snu.ac.kr/html/menu6/extra_number.php?page=8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플라톤 『국가』
▣ 이상국가(철인이 통치하는 공산국가)
단체생활, 1인 1직업(100% 고용), 사유 재산금지, 처자 공유, 남녀평등
능력에 따라 직업을 가진다. = 사람마다 능력에 차이가 있다.
※ 아테네는 신(반신, 영웅)을 제외한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사상을 가짐
▣ 양육
빼어난 자의 자식들은 양육되어야 하지만 열등한 자의 자식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정신이상자, 사회부적응자 등)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 일은 통치자들 외 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행해져야 한다.
특정 지역에 따로 보호 구역을 설치하고 태어난 아이들을 넘겨받아 거기에 데려가서 양육시킨다.
열등한 보모의 자식들이나 불구로 태어난 아이들은 은밀한 곳에 숨겨 둔다.
▣ 왜?
하위계층의 출산율이 높다. → 열등한 인구증가 → 자원부족, 하위계층의 범죄 증가, 잉여인력 발생 → 국가 분열, 혁명
※ 현재도 아프리카 같은 후진국, 고졸(저학력), 시골의 출산율이 높다.
▣ 결론
결혼과 육아는 국가에서 관리해야 된다. (산아제한, 가족계획 등)
@ 과학적 정당성
바이스만의 유전연구 , 멘델 유전 법칙의 재발견
@ 1883년 영국의 프랜시스 골턴이 처음으로 창시
인위선택을 통해 육종가들이 동식물에서 원하는 형질을 선택적으로 강화
인간=동물 → 인간도 원하는 형질을 선택해서 진화 할 수 있다.
환경보다 유전의 영향을 강조
나치의 대학살로 '우생학=나치'라는 공식이 생기면서 망함
우생학이 망하고 유전학이 발전
강제 불임화 = 단종법(斷種法)
19세기의 우생학이나 민족위생학의 발전으로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법제화
1892년 / 스위스 - 정신장애 여성에게 단종수술
1897년 / 독일 - 유전병 여성의 단종수술
1907년 / 미국 - 최초로 강제 불임화의 합법화
1930년대 / 미국(루스벨트) - 우생학의 유행, 30개 주에서 불임수술법 통과
1933년 / 독일 - 유전병자손예방법(de:Gesetz zur Verhütung erbkranken Nachwuchses)
1935년 / 일본(한국) - 여수에서 한센인에 대한 단종
1940년 / 일본 - 국민우생법(國民優生法)
1973년 / 한국 - 모자보건법이 제정(강제 불임)
1996년 / 일본 - 국민우생법을 모체보호법으로 개정, 강제불임수술은 총 16475건
1999년 / 한국 - 강제불임수술 관련 규정 폐지
2011년 /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 강제불임을 금지.
<요약>
1. 우생학은 제국주의 시대의 유행이었다. = 백인의 유전자는 우월하다.
2. 미국, 캐나다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흑인의 차별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었다.
3. 1940년대 나치의 대학살 때문에 우생학이 망했다.
4. 한국은 1973년에 우생학적인 법을 재정했다.
뮴뮴
저지능 부부가 애낳는건 좀 막아야되지않나싶다
누가키워
realpolitik
우생학의 흔적이 아직도 한국법에 남아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