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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이 근본적으로 전면 금지되기 어려운이유

요 근래 확률형 아이템에 관해서 상당히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 다른건 차치하고 왜 확률형 아이템이 근본적으로 규제되기 어려운지 살펴보겠음.

 

먼저 현재 우리나라 게임 관련 법안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국한되어 있고, 그 외에는 사행성 게임규제 정도가 있음. 이 두법은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상당히 타이트한 적용을 받고 있고 사실상 사행성 게임은 지금 잡고 있을만큼 잡고 있다고 보면 된다. 

 

즉, 바꿔 말하면 확률형 아이템은 법에서 규정하는 도박과 사행성 게임의 범위 안에 속하지 않음.

 

그렇다고 단순히 유저가 맘에 안든다고 처벌할 순 없는거 아니겠음? 그러면 그러겠지. 법 만들어서 처벌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그게 말처럼 쉬운거였으면 상황이 이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음.

 

잡썰은 집어치우고 왜 안되고 어려운지 설명 들어가겠음.

 

 

먼저,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 아니다.

 

이런 소리를 아마 게임 관련 커뮤니티나 관련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몇번씩은 들었을것임. 근데 정작 왜 안되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 왜 안되는지는 모르고 누가 안된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더라 뭐 이런정도 인거지.

 

그래서 왜 안될까? 그건 법을 보면 간단함.

 

우리나라의 도박은 결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이라는 법에서 명시된 범위안에 포함이 된다. 이 법에서 명시된 도박의 정의는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이걸 좀 더 알아보기 쉽게 구분을 하면,

 

1)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으는 행위.

 

2)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

 

3) 그 결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인 미국이나 유럽도 대동소이함. 문제는 여기서 나타남.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2 번인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 에만 해당하고 1,3 번은 해당이 안된다는데 있음. 

 

관련 저널을 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저 저널에서 간과 한게 있다면 1번의 행위도 속하지 않는다는것임. 

 

1번의 경우 투입의 과정으로 보면 비슷하다고 하는데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투입이라기 보단 놀이동산 입장료의 개념에 가깝다는것임.

 

실제 게임 약정을 보더라도 특히나 온라인 게임의 경우, 게임을 사서 소유하는것이 아닌 게임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 계약 체결이다. 즉, 1번 조차도 제대로 성립이 안되는것이다. 

 

그 다음으로 3번, 그리고 이게 가장 관건이 되는 조항이다.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게임아이템의 경우는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다는데 있음. 즉, 법적으로 게임 아이템은 게임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유저의 사적인 재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확률형 아이템으로 게임 내에서 큰 가치가 없는 아이템을 얻더라도 이는 게임상의 결과 일뿐 재산으로 치환되어 이익이나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위 저널에서 이야기 하는 "환금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크게 봐서 이런 두 가지 이유로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 아닌것임.

 

그리고 위의 3번 이유와 연계되는 사안인데 게임 좀 해봤다 하는 사람들이면 현금거래가 되는데 왜 3번이 성립 안되냐고 할것임.  

 

문제는 그게 유저의 일방적인 행위일 뿐이 라는거임. 게임사의 약정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행위로 이를 어길 시엔 이용자격 박탈을 규정하고 있지.

 

거기다가 현재 법적으로는 현금거래가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음.

몇몇의 대법원 판례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 판례들은 그 과정이 불법적인지 아닌지 그리고 실제 돈의 거래가 일어났는지 아닌지에서만 다퉜을 뿐, 현금거래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관해서는 따지지 않았다는 것임.

 

결국 확률형 아이템의 환금성을 정의하고 불법과 합법 어느쪽이든 정하려면 현금거래의 합법성 불법성부터 정해야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것임.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규제하면 되지 않냐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뭘로 기준을 할것인지가 문제지.

 

단순히 확률이 적용되었다고 해서 도박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랜덤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거의 모든 게임을 도박으로 지정할 수 밖에 없음. 막말로 그런식이면 정액비를 내고 하는 와우도 보스를 잡아 아이템을 떨어트리는 이 시스템 자체가 아이템 테이블 내에서 랜덤으로 떨어트리는 확률이기 때문에 도박이라고 정의 할 수 있음.

 

또한 유료 결제 아이템에 국한해서 아이템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유료 결제 하는 화폐를 만들어서 게임내 상품을 구매하게끔 하면 그만일것이다. 그리고 그걸 또 규제한다고 하면 애초에 확률이 적용되지 않는 정상적인 서비스인데 왜 규제하느냐는 태클이 들어올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그 유료 결제 화폐가 다른 확정 아이템 구매에 쓰인다면 더더욱 복잡해질 뿐임.

 

그리고 게임 내 아이템에 대해서 유저도 소유권을 행사 할 수 있게 한다면 게임사는 업데이트로 맘대로 못하는 사태가 벌어짐. 만약 게임사가 업데이트 해서 너프가 아님에도 상대적으로 그 아이템이 덜 쓰이면서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면 사실상 같은 능력치인데도 아이템 가치가 떨어졌다면서 소송도 걸 수 있는 부분임

 

그렇기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을 근본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것임. 

 

이 문제는 단순히 유저가 좆같다고 무조건 규제해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긴 시간을 가지고 그야 말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기준을 정해야 하는지의 문제임.

10개의 댓글

2021.03.07

귀찮아서 몇몇부분은 대충 쓴데가 있는데 그건 감안하고 읽길.

0
2021.03.07
[삭제 되었습니다]
2021.03.07
@김장

실제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대부분이라서 쓴거임.

 

당장 이젠 게임커뮤니티 거의 유이한 사이트인 루리웹 인벤만 가도 확률형 아이템 기사만 뜨면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가 절대 다수임.

 

그거 이외에는 맞는말임. 아무리 영리추구하는 회사들이라지만 뭐 이렇게 까지 빨아먹고 논란이 되는건 뭐 본인들 업보인거지.

1
2021.03.08

요번에 발의된게 확률형아이템을 없애겠다고 만들었다기보단 이새끼들이 자꾸 법은 지킨다고 하면서 나대니까 법의 범위를 존나 넓혀서 확률 전부 공시하게 끔 법적으로 못 밖는 게 제일 크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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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재치있는녀석

그건 당연히 알지.

 

내가 이글을 쓴건 그걸 넘어서 원천 금지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말들이 예전부터 케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나와서 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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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률형 아이템 자체는 까는 재미도 있고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메이플식 운영에서 문제는 유동적인 확률

즉 종이뽑기판에서처럼 1%확률이라면 100개의 뽑기 중 1개만 1등이었고,

나머지 99개의 종이가 떼어질 때 까지 판을 안갈아주면서 1등이 또 있는 척 한게 문제라 생각함

지금은 그걸 숨기느라 급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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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로또도 합법인데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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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확률형 아템 할꺼면... 중국식으로 하자 광전총국이 관할하던가..의외로 모바일 가챠규제는 중국이 앞서더만...이럴땐 또 공산당이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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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근데 확률형 아이템 없어져도 방법우회 가능해.. 예를 들어 옛날에 스톤에이지 같이.. 펫을 확정으로 주는대신 펫이 레벨업에 따른 성장치를 변동으로 주는거지.. d~s급으로 d급 4.0~ s급 5.5까지 랜덤 분포로.. 미꾸라지들은 얼마든지 빠져 나갈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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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수달씨

맞어. 그래서 본문에도 비슷한거 써놓음.

 

막말로 던전 입장권 유료로 팔고 보스몹이 랜덤으로 떨어트리게 해도 가능한거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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