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양도세총정리글

2021년 들어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체계에 엄청난 변동이 생겼죠.

국가의 정책이 일부 정치집단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어쨌든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잘 알아둬야 하니까 잘 정리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양도세 계산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는 양도세 계산 방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2.jpg

양도세 계산 방법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양도차익입니다.

여기서 양도가액은 부동산을 매도한 금액입니다.

취득가액은 부동산을 매수한 금액입니다.

기타필요경비는 부동산 매수및 매도시에 지출한 비용인데, 취득세, 등기비용, 부동산수수료등의 제반비용입니다.

양도차익이 나오면 거기에서,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죠.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을 오랜 기간 보유했을 때 보유한 기간에 따라서 공제를 해주는 금액입니다.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표를 볼게요.

1.jpg

2021년 장기보유특별공제표

위의 그림을 보면 2021년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큰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데 9억 이상의 주택은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위의 장기보유특별공제표를 보면 1세대 1주택자는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년 ~ 4년 보유및 거주시 양도소득금액에서 24%를 공제헤 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까지는 단순히 3년 이상 보유만 했으면 24%를 공제해 줬는데 2021년 부터는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만 했으면 12%를 공제해 주고 거주까지 해야 추가로 12%를 더 공제해 줘서 총 24%를 공제해 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위의 표를 보면, 3년 ~ 4년 거주시 12%를 공제해 주고 4년 ~ 5년 거주시 16%를 공제해 주는 식으로 거주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공제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최고 요율인 80% 공제를 받으려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라도 최대한 세금을 덜 깍아 주겠다는 거죠.

1세대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다주택자나 주택이 아닌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은 위의 표를 보면 3년 ~ 4년 보유시 6%, 4년 ~ 5년 보유시 8%...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요율만 공제해 줍니다.

위 표의 비고란을 보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는 그 작은 요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조차도 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다음,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인데요,

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차익에서 양도소득자별로 연 1회에 한하여 250만원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지만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즉,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됩니다.

다음,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됩니다.

아래 그림은 2021년 양도소득세율표인데요, 양도소득과세표준 금액에 이 세율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내야할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3.jpg

양도소득산출세액에는 그 금액에 10 %의 지방소득세가 또 추가됩니다.

위 세율표에 의해 계산을 해보면, 기본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라면 세율이 6%가 되어 1200만원 X 6% = 720,000원 (+ 지방소득세 10% = 72,000원) = 792,000원의 양도소득산출세액을 내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위의 표를 보면, 조정지역 외의 일반 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율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위의 표를 보면, 조정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율이 중과세가 적용되는데, 2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팔았는데 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라면 기본세율 6%에서 20%가 추가되어 1200만원 X 26%(6%+20%) = 3,120,000원 (+ 지방소득세 10% = 312,000원) = 3,432,000원의 양도소득산출세액을 내야 합니다.

3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팔았는데 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라면 기본세율 6%에서 30%가 추가되어 1200만원 X 36%(6%+30%) = 4,320,000원 (+ 지방소득세 10% = 432,000원) = 4,752,000원의 양도소득산출세액을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산출세액에는 그 금액에 10 %의 지방소득세가 또 추가되니 참으로 엄청난 중과세네요.

9개의 댓글

2021.02.26

양도세ㅇㄷ

고맙다

0
2021.02.26
@새우깡배고파

덕분에 양도세 개념 잘잡앗다. 가능하면 아파트도 가격대별로 알려주면 고맙겟다. 내욕심이지만말이지

0
2021.02.26

양질의 글 땡큐 땡큐 언젠가 참고할게! 양도세 ㅇㄷ

0
2021.02.26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임

0
2021.02.27
@먼지없는잠실

가격은 지들이 올려놓고 세금도 올려놓고 갑자기 기본소득세 타령

내돈 아니니까 막 걷고 막쓰잖어~

1

양도 세금을 내는구나..

0
2021.02.28
@개똥철학신념관점
0
2021.02.27

1번 2번 그림이 바뀌어서 뭔말인가 왔다갔다 하면서 읽었네 수정부탁함

0

ㅇㄷ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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