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임대료와 임대 기간, 계약 당사자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임
2021년 6월 1일부로 시행이 됨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수 있느냐
650만 가구 전월세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음
아마 실제로는 더 많을 것임
근데 이중 전입신고가 22.5%만 되고 있음
기존에 임대등록이 되어있던 주택 같은경우에는 파악이 되지만
신규전세같은경우에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듬
왜냐, 임대인이 신고안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입신고하지 않도록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임대소득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음
그리고 실거주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한국 부동산법에는 실거주시에 주는 혜택이 매우 강력함
양도세 2년거주시 비과세, 장특공, 일시적2주택의경우 1년내 입주시 양도세 면제
이 혜택을 받기위해서 몸테크니 하는 상황이 나옴
양도주택에 주민등록만 해놓고 다른집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이 되면
전입신고 한 집과 전월세신고를 한 집의 주소가 다른게 확인이 되므로 실거주를 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것임
사실 이 제도는 임대차3법이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행되었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음
그런데 임대차 3법이 먼저 시행되고 이 제도는 21년에 시행되어서 뭔가 꼬인 부분이 있음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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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
Windfall
6월 1일 시행되기 전에 신고해야 하는데 정확한 신고하라는 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온걸로 암
주택이면 신고 대상이니 신고 해야 하고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님
그리고 신고는 임차인 단독으로 할 수 있음
dio
흔한 4층짜리 필로티 건물에 방하나 구해서 살고있음
이번에 신고 안해서 부모님이 내몫까지 재난지원금 냠냠함 흑흑
님금님
멍청한놈아 빨리 세대분리 하고 전입신고 해라
직장다니는 개붕이면 월세세액공제랑 주택청약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날린거고
학생이면 미리 해둬야 나중에 청약 넣을때 무주택 기간 길어서 조금이라도 유리해진다.
오이는나의원수
법적으로야 늦게 전입신고하면 과태료가 있는데
그냥 가서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줘
정확히 언제부터 살기시작했느냐 뭐이런거 꼬치꼬치 캐묻지않음
걍 슥가서 슥 신고하면 슥 처리해줌
다만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이제서야 뒤늦게 발생하게 되겠지
대항력 갖출라면 확정일자도 받아놔야한다잉
dio
부끄럽지만 나의 보증금 밀린월세로 대체되었다..ㅋㅋ